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65 선고일 2007.02.12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잔여분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수표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세무서장이 2005.8.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941,500원 및 2002년 2기분 11,521,41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1기 300,000원, 2002년 2기 400,000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를 제조 ․ 임가공하여 홈쇼핑 업체를 통한 판매 및 도매업 ․ 직영매장을 통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은행 000-00-000007,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된 직영매장의 현금판매액, 소매매출, A/S수선대금, ○○○○○ 행사 매장대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공급대가 46,109,000원, 2002년 2기에 공급대가 81,033,000원 합계 127,142,000원의 현금판매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관한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아 2005.8.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941,500원 및 2002년 2기분 11,52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비교적 고가인 가죽의류 제품을 판매하였는데, 매입자 대부분이 카드로 매입하여 현금매출은 미미한 수준이고, 행사장 판매시 판매금액에 따라 일당형식의 성과에 따른 판매수당을 지급하여 그 근거를 남기기 위해 예금계좌 입금시 판매원의 실명으로 예금하는 형식으로 운영하였으며,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사업장 판매분의 경우 쟁점사업장 1층을 2002년도에는 물류창고로 이용하여 오던 것을 2005년도부터 6평 정도의 매장을 만들어 운영하였던 것으로 2002년 당시에는 창고앞 길거리에 옷걸이 형태로 상품을 진열 판매하였는 바 이러한 운영매장에서 하루 매출 소매 최고금액을 700만원으로 판매하였다고 봄은 부당한 처분에 해당한다. 또한 청구인의 다른 예금계좌(○○은행 000-00-000008)에 주 거래금액을 모두 입금처리하였고, 다른 계좌인 쟁점통장은 청구인의 개인거래 금액을 사용하는 예금통장으로 청구인이 대표로 되어 있는 (주)○○○○에서의 급여수령액, 출장여비, ○○은행 000-00-000008 통장에서 인출되어 사용하고 남은 잔여금액 등 모두를 소액수표 및 현금으로 수시 입․출금을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조사당시 외화관리법 위반으로 검찰조사를 받고 있는 등 급박한 사정으로 인해 쟁점사업장에서의 판매액을 인정하기는 하였으나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쟁점통장에 입금된 수표 및 현금 127,142,000원(2002년 1기 46,109,000원, 2002년 2기 81,033,000원) 중 86,264,000원(2002년 1기 27,426,000원, 2002년 2기 58,838,000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청구인이 사용하고 남은 금액 및 다른 ○○은행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하고 남은 금액을 예치한 금액이므로 동 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소매 매출, 쟁점사업장에서의 현금판매, A/S 수선대금, 행사매장 현금판매 형태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여 쟁점매출액을 제외한 금액은 정상거래로 인정하면서 이에 대한 확인서를 청구인으로부터 징취하였으며,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127,142,000원 중 86,264,000원이 청구인의 급여수령액, 출장여비 및 다른 예금통장에서 인출한 금의 잔액이 재입금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자기앞 수표 7매(700,000원)을 제시하고 있으나 급여 수령 및 출장 사실, 재입금액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른 계좌에서 인출 사용후 입금되었다는 자기앞 수표 7매도 당초 쟁점통장의 입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의 통장입금액을 기준하여 처분청이 매출누락으로 본 금액 중 일부는 매출금액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127,142,000원을 소매매출분․쟁점사업장의 1층매장 현금판매분․A/S 수선분․행사매장 현금판매분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나, 1층 매장 현금판매분인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 당시에는 1층을 물류창고로 이용하였고 2005년도에서야 1층을 6평 정도의 매장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하루 소매액이 700만원 정도로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사용잔액과 청구인의 다른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수표를 사용한 후의 잔액이라며 2002.1.11~2002.11.15 기간동안 쟁점통장으로 입금된 수표 및 현금액 중 청구인의 다른 ○○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수표 사본 7매(각 100,000원권으로 총액이 700,000원이며, 2002년 1기 3매, 2002년 2기 4매) 및 자기앞수표 발행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7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 86,264,000원을 누락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2002년 당시 쟁점사업장 앞에서 길거리 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쟁점금액 부인시 길거리 판매분이 없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잔여분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수표 700,000원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