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 및 출장비 등의 잔여분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수표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잔여분이 매출누락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수표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무서장이 2005.8.26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941,500원 및 2002년 2기분 11,521,410원의 부과처분은 2002년 1기 300,000원, 2002년 2기 400,000원을 매출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시 ○○구 ○○동 ○○번지(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실업이라는 상호로 피혁의류를 제조 ․ 임가공하여 홈쇼핑 업체를 통한 판매 및 도매업 ․ 직영매장을 통한 소매업을 하는 사업자이다.
○○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의 개인통장(○○은행 000-00-000007, 이하 “쟁점통장”이라 한다)으로 입금된 직영매장의 현금판매액, 소매매출, A/S수선대금, ○○○○○ 행사 매장대금액과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을 대사한 결과 청구인이 2002년 1기에 공급대가 46,109,000원, 2002년 2기에 공급대가 81,033,000원 합계 127,142,000원의 현금판매액을 신고누락하였음을 확인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관한 자료를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통지받아 2005.8.2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년 1기분 6,941,500원 및 2002년 2기분 11,521,4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8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 (단서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127,142,000원을 소매매출분․쟁점사업장의 1층매장 현금판매분․A/S 수선분․행사매장 현금판매분 등으로 분류하여 이를 매출누락금액으로 하여 청구인으로부터 확인서를 징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매출누락액 중 쟁점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판매분에 대해서는 매출누락하였음을 인정하나, 1층 매장 현금판매분인 쟁점금액의 경우 매출누락 당시에는 1층을 물류창고로 이용하였고 2005년도에서야 1층을 6평 정도의 매장으로 사용하였는데도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봄은 하루 소매액이 700만원 정도로서 그 금액이 과다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쟁점통장에 입금된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사용잔액과 청구인의 다른 ○○은행 통장에서 인출한 현금․수표를 사용한 후의 잔액이라며 2002.1.11~2002.11.15 기간동안 쟁점통장으로 입금된 수표 및 현금액 중 청구인의 다른 ○○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수표 사본 7매(각 100,000원권으로 총액이 700,000원이며, 2002년 1기 3매, 2002년 2기 4매) 및 자기앞수표 발행신청서, 통장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판단컨대, 청구인은 자기앞수표 7매에 근거하여 쟁점금액 86,264,000원을 누락된 매출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도 2002년 당시 쟁점사업장 앞에서 길거리 판매를 하였음을 인정함으로써 쟁점금액 부인시 길거리 판매분이 없는 것으로 될 뿐 아니라 청구인의 급여 및 출장비 등의 잔여분이 쟁점금액에 포함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시된 수표 700,000원 이외의 금액에 대하여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