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쟁점채무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사망으로 2002.12.2. 상속이 개시되었으나 민법규정에 따라 한정상속을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1,892백만원을 상속재산으로 하고, 금융기관 채무액 1,365백만원과 기타공제액 16백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등 3,459천원을 가산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을 3,970백만원으로 하여 2006.1.9. 청구인에게 2002년 상속세 1,435,167,47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 제1호 및 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에 규정된 금융기관으로 한다.
(1) 청구인은 피상속인 김○○○의 사망에 따른 한정상속을 하고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여, 상속인이 한정상속을 하였다 하여 상속인이 실제 부담한 채무 1,365백만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할 채무로 보아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시한 ○○○고등법원 판결문○○○에 의하면, 위 소송은 피상속인 김○○○이 ○○○(원고)의 명의를 빌려 ○○○로부터 대출받은 27억원에 대하여 명의대여자인 ○○○가 ○○○의 파산관재인 ○○○(피고)를 상대로 5억원에 대한 채무부존재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하였다가 2심에서 승소한 사건으로서, 심리내용중 피상속인이 실지대출자이고 원고는 명의를 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 내용이 있으나, 위 소송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의 실지채무자임을 밝히는 소송이 아니고, 또한 위 소송은 1심과 2심의 판결내용이 달라 피고가 상고하여 심판청구 심리일 현재 대법원에 계류중임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청구인은 한정상속을 하였더라도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된 쟁점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제시하는 판결문 관련 소송은 피고가 상고하여 대법원에 소송이 계류중이고, 소송 내용도 쟁점채무의 실지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을 확인하는 소송이 아니라, 명의대여자의 채무부존재 소송이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판결문만으로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로 단정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설사 쟁점채무가 피상속인의 확정된 채무라 하더라도, 채무공제 등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이 건의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보다 쟁점채무 등의 채무공제가 초과하여 그 초과액은 없는 것으로 되며, 여기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가산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이 계산되어야 하므로, 쟁점채무액이 상속재산의 가액에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을 합산한 금액에서 차감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