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62 선고일 2006.09.15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액이라 할 수 없어 이를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형인 이ㅇㅇ에게 2002.1.9 비상장주식인 ㅇㅇ주택주식회사 주식 210,000주(이하 “쟁점①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가액을 18,830원으로 하여 대금 3,954,300,000원에, 같은 날 비상장주식인 주식회사 ㅇㅇ토건 주식 70,000주(이하 “쟁점②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가액을 53,530원으로 하여 대금 3,747,100,000원에 각 양도하였다.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쟁점①주식 및 쟁점②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의 거래는 특수관계자간 거래로서 소득세법 제101조 소정의 저가양도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및 동법시행령 제54조 규정의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 가액은 5,135,760,000원(1주당 24,456원)으로, 쟁점②주식 가액은 6,239,520,000원(1주당 89,136원)으로 각 평가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8.4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367,043,61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3.1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①주식은 청구인이 강ㅇㅇ, 김ㅇㅇ, 손ㅇㅇ, 박ㅇㅇ, 문ㅇㅇ, 박ㅇㅇ, 이ㅇㅇ, 남ㅇㅇ(이하 “강ㅇㅇ등”이라 한다)에게 2002.11.21부터 2002.12.11까지 1주당 6,5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②주식은 이ㅇㅇ, 최ㅇㅇ, 조ㅇㅇ, 정ㅇㅇ, 이ㅇㅇ, 김ㅇㅇ, 김ㅇㅇ, 이ㅇㅇ, 전ㅇㅇ, 유ㅇㅇ, 이ㅇㅇ, 김ㅇㅇ, 이ㅇㅇ(이하 “이ㅇㅇ 등”이라 한다)에게 2002.11.14부터 2002.12.14까지 1주당 12,000원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를 시가로 보아야 함에도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이 계속 개정된 것은 보충적 평가방법이 불리하기 때문이며, 증권전산원 자료에 의하면 당시 유사한 상정법인의 평균주가가 연중최저 2,020원, 최고 6,625원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비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을 1주당 24,456원, 쟁점②주식을 89,136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므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 등 공정한 주식평가를 통해 과세해야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 ㅇㅇ 및 계열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징취한 양도자 청구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강ㅇㅇ등 및 이ㅇㅇ등은 모두 주식회사 ㅇㅇ의 임원 및 사용인들로 애사심 고취 및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이들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임이 확인되고, 이 거래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로서, 양도대금도 대납한 것이므로 이를 공정한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없는 바,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은 매매사례가액이 없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비상장주식인 쟁점주식을 특수 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을 부인하여 양도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해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당해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에 관계없이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 동법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제98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④ 제98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토지 등을 시가를 초과하여 취득하거나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계산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기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4조와 동법시행령 제49조 내지 제5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중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내의 기간”은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6월의 기간”으로 본다.

○ 동법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법 제101조에서 “특수 관계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당해 거주자의 친족

2.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이하 생략)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특수관계있는 자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있는 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때(이하 생략)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 2【평가심의위원회에 의한 비상장주식의 평가 등】

①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한 비상장주식과 관련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납세자”라 한다)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4월전(증여의 경우에는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만료 2월전)까지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및 그 평가부속서류와 함께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 또는 제8항의 규정에 따른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평가심의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시하는 평가가액에 의하거나 동 위원회가 제시하는 평가방법 등을 감안하여 계산한 평가가액에 의 할 수 있다. 이 경우 납세자는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국세청평가심의위원회와 지방청평가심의위원회에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1. 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당해 법인의 자산. 매출규모 및 사업의 영위기간 등을 감안하여 동종의 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법인(주권상장법인 등을 말한다)의 주식가액과 비교할 때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법인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9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동항 제2호, 제50조 제3항 및 제5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인 이ㅇㅇ에게 2002.1.9 비상장주식인 쟁점①주식을 1주당 18,830원에, 쟁점②주식을 1주당 53,530원에 각 양도한 사실은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ㅇㅇ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보고서 및 증여세결정결의서에 의하면, ㅇㅇ지방국세청장은 주식회사 ㅇㅇ 외 3개 계열법인을 대상으로 한 주식변동조사(2005년6월)시 쟁점주식의 1주당평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①주식은 1주당 24,456원으로, 쟁점②주식은 1주당 89,136원으로 평가하여 처분청에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고, 위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 적용시 산출되는 주당 가액임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6 쟁점①주식 25,000주를 강ㅇㅇ에게 대금 162,500,000원에, 2002.12.10 쟁점②주식 6,000주를 이ㅇㅇ에게 대금 72,000000원에 각 양도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위 주식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쟁점①주식은 1주당6,500원에, 쟁점②주식은 12,000원에 각 거래되었음이 확인되는 바, 이 금액을 시가로 인정해야 함에도 처분청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은 부당하고, 시가산정시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강ㅇㅇ등과 이ㅇㅇ등은 주식회사 ㅇㅇ 및 그 계열사의 각 부장 및 상무 등 임직원으로서, 청구인이 이들에게 지분을 소유토록 하여 애사심을 고취하고 사기진작을 통한 능률향상을 위해 이ㅇㅇ가 주식취득자금을 현금 증여하였음을 확인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사례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 단서, 제26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자간의 거래가로서 이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가액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이들 가액을 양도당시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하겠다.

(6) 또한, 청구인은 증권전산원의 2003년도 상장사 주가현황을 근거로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이 상장법인인 동종업종 주식의 평균 주당가액보다 지나치게 높아 이를 근거로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것은 부당하며 비상장주식 평가위원회 등을 통한 공정한 주식평가를 주장하고 있으나, 비상장주식 평가심의위원회를 규정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의2 규정은 그 시행일이 2005.1.1이고, 쟁점주식의 양도일은 2002.1.9인 바, 동 규정은 쟁점주식에 대하여는 적용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처분청의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은 당시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7) 따라서, 쟁점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이 건에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를 특수 관계자간 부당거래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고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