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되찾아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인정함.
청구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되찾아 사용한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나,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일부는 실제 거래를 인정함.
○○세무서장이 2005. 12. 17.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4,371,420원, 2002년 1기분 100,385,810원, 합계 114,757,230원과 ○○세무서장이 2005. 12. 17.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4,469,200원, 2002년 귀속 45,814,850원, 합계 100,284,0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2001년 2기분 75,500,000원, 2002년 1기분 323,100,000원, 합계 398,600,000원을 실지거래한 것으로 하여 각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여성복을 중국에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제조 ․ 도매하는 업체로부터 중저가 상품을 매입하여 11곳의 ○○백화점과 2곳의 ○○백화점, 3곳의 한국○○○에 납품하는 업체로 2001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물산(이하 ○○물산이라 한다)으로부터 398,600천원, 주식회사 ○○(이하 ○○이라 한다)으로부터 1,399,080천원, ○○엔터프라이즈 주식회사(이하 ○○엔터프라이즈라한다)로부터 424,350천원, 주식회사 ○○인터내셔날(이하 ○○인터내셔날이라 한다)로부터 1,442,163천원, 합계 3,664,19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하여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5. 12. 1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14,371,420원, 2002년 1기분 100,385,810원, 2002년 2기분 154,124,150원, 2003년 1기분 125,232,240원, 2003년 2기분 122,955,270원, 2004년 1기분 54,492,760원, 합계 571,561,650원을 경정고지하고, 이 과세자료를 통보받은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은 청구인의 2002년 ~ 2004년 귀속 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 2005. 12. 17.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1년 귀속 54,469,200원, 2002년 귀속 45,814,850원, 2003년 귀속 55,302,240원, 2004년 귀속 5,250,790원, 합계 160,837,08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3. 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제16조 제1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당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 제2항 본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 및 공급받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4. 거래기간 동안의 공급가액의 합계액 및 세액의 합계액
5. 제1호 내지 제4호 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① 법 제17조 제2항 제1호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경우로 한다. 1의 4. 법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이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2조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1호의 2의 규정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
1. 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소득금액이라 한다)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다만, 기준소득금액이 제1호의 2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 2007년 12월 31일까지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다.
- 가. 매입경비(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나. 종업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 다.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1의 2. 수입금액에서 수입금액에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2.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이 결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천재 ․ 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된 때에는 기장이 가장 정확하다고 인정되는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의 소득금액을 참작하여 그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다만, 동일업종의 다른 사업자가 없는 경우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전에 장부 등이 멸실된 때에는 직전과세기간의 소득률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3. 기타 국세청장이 합리적이라고 인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1년 제1기부터 2004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내용과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내용은 아래〈표 1〉과 같다. 〈표 1〉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 현황 (단위:천원) 구분 신고 경정 매출 매입 부가율 매출 매입 부가율 고지세액 2001.2기 1,575,168,247 1,340,810,998 14.88 1,575,168,247 1,265,310,998 19.67 14,371,425 2002.1기 1,466,286,037 1,248,674,771 14.84 1,466,286,037 694,974,771 52.60 100,385,810 2002.2기 1,475,852,548 1,256,119,679 14.89 1,475,852,548 360,569,679 75.57 154,124,155 2003.1기 1,164,840,876 1,048,738,925 9.97 1,164,840,876 189,983,925 83.69 125,232,240 2003.2기 1,346,759,427 1,147,545,917 14.79 1,346,759,427 271,046,917 79.87 122,955,279 2004.1기 524,734,185 472,152,680 10.02 524,734,185 67,963,680 87.05 54,492,761 합계 7,553,641,320 6,514,042,970 13.76 7,553,641,320 2,849,849,970 62.27 571,561,670
(2) 청구인이 아래 〈표 2〉와 같은 매입처로부터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명세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2〉 쟁점매입처 인적사항 매입처 대표자 소재지 자료상고발 ΟΟ물산 홍ΟΟ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ΟΟ-Ο 2003.11. 고발-일부무죄 ΟΟ 최ΟΟ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Ο 2004.11. 고발 ΟΟ엔터프라이즈 이ΟΟ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ΟΟ-ΟΟ 2004.03. 고발 ΟΟ인터내셔날 이ΟΟ ΟΟ 시 ΟΟ 구 ΟΟ 동 ΟΟΟ-Ο 구로세무서에서 조사중 〈표 3〉 쟁점매입세금계산서 내용 (단위: 천원) 기별 합계 2001.2 2002.1 2002.2 2003.1 2003.2 2004.1 ΟΟ물산 398,600 75,500 323,100 ΟΟ 1,399,080 230,600 616,200 552,280 ΟΟ엔터프라이즈 424,350 279,350 145,000 ΟΟ인터내셔날 1,442,163 161,475 876,499 404,189 합계 3,664,193 75,500 553,700 895,550 885,755 876,499 404,189
(3) 청구인은 중저가 의류제품의 평균부가가치율이 13.5%임에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으로 보아 부가가치율이 62.27%에 이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의류를 매입하지 아니하고도 매출한 결과가 되고, 매입대금을 거래처가 지정하는 업체에 인터넷뱅킹으로 송금하였음에도 거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인 반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도 이를 위장하기 위하여 금융자료를 갖추어 놓은 것일 뿐이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종합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함)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처분청이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매입처 ○○물산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대금 438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타운에서 출금되었으며, 그 중 수표로 출금한 263백만원에 청구인이 이서한 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어머니 진○○의 예금통장에 입금되었으며, 청구인이 매입처 ○○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대금 1,539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었고 그 중 2002. 5. 28. 등에 인출한 금액 803백만원을 청구인이 수표로 지급받거나 청구인 또는 진○○의 예금통장에 입금하였으며, 2002. 10. 18. ○○의 계좌에서 44,770천원과 ○○엔터프라이즈 계좌에서 25,300천원을 인출하여 70,000천원의 수표를 청구인이 발급받았고, 2002. 6. 4. 48,400천원을 인출하였다가 34,400천원을 입금한 후 이를 취소하여 진○○의 통장에 입금하였으며, 2002. 9. 4. ○○은행 ○○○지점에서 57백만원을 출금하여 진○○의 계좌에 입금하는 등 ○○의 사업장이 ○○동임에도 ○○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은행 ○○○○지점에서 청구인이 송금한날 청구인이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상태이고, 청구인이 매입처 ○○엔터프라이즈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대금 466백만원 중 360백만원은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었으며 2002. 10. 18. 등에 청구인이 164백만원을 수표로 출금하여 청구인 또는 진○○의 통장으로 입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2. 10. 18. ○○의 예금통장과 ○○엔터프라이즈의 예금통장에서 출금한 금액을 합하여 70,000천원의 수표를 받았고, ○○엔터프라이즈의 사업장이 ○○동임에도 ○○엔터프라이즈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이 송금한날 즉시 인출하여 잔액이 없으며, 청구인이 매입처 ○○인터내셔날의 예금통장으로 송금한 대금 1,586백만원은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되었으며, 청구인, 청구인의 오빠 심○○, 직원 박○○ 등이 2003. 6. 3. 등에 출금한 932백만원을 수표 또는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며, 직원 박○○가 2003. 12. 31. 75백만원을 출금하여 청구인 계좌로 3백만원을 수명의 기타인에게 69백만을 무통장입금의 방법으로 송금하였으며, 청구인이 2004. 1. 30. 115백만원을 출금하여 이 ○○에게 70백만원, 조○○에게 10백만원을 송금하고 나머니 35백만원을 청구인이 수표로 32백만원, 현금으로 3백만을 수령하였고, 청구인의 오빠 심○○이 2004. 2. 16. 1백만원을 출금하여 조 ○○에게 송금하였으며, ○○인터내셔날의 사업장이 ○○동임에도 ○○인터내셔날의 예금통장에서 출금된 것은 모두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인 ○○은행 ○○○○지점에서 출금한 것이며, 청구인이 송금한날 즉시 인출하여 잔액이 없는 상태임이 확인되었다. (나)○○세무서장이 2003. 11.경 자료상으로 ○○물산을 고발한 건에 대하여 ○○○○지방법원 및 동지원의 항소부에서는 ○○물산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데 대하여는 유죄로,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며, 청구인이 교부받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물산으로부터 교부받은 부분은 ○○물산이 무죄로 선고받은 부분에 포함되어있다. (다) 이상과 같은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송금한 매입처의 예금통장 개설은행은 매입처 사업장 인근은행이 아니라 청구인의 사업장 근처에 소재하는 은행이고, 청구인이 지급한 매입대금을 청구인이 되찾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어머니 명의로 입금하거나 타인에게 송금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당액을 실지로 매입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만, ○○○○지방법원 및 동 지원의 항소부에서는 ○○물산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한데 대하여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여 확정되었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중 ○○물산으로부터 매입한 398,600,000원(2001년 2기분 75,500,000원, 2002년 1기분 323,100,000원)은 실지거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