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거래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50 선고일 2006.06.16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1.6.1부터 ○○○에서 ‘○○○’라는 상호로 귀금속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로 2002년 1기 중 (주)○○○로부터 공급가액 18,699,963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주)○○○의 관할인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금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11.15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3,135,810원,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5,212,8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주)○○○를 자료상 혐의자로 고발하였으나 ○○○지방검찰청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으므로 이에 파생되어 청구인에게 고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와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에 대하여 무혐의로 처리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서의 제시가 없는 점으로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조사내용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 (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2년 1기중 (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 1,869,902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고, 매입금액 18,699,020원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세무서장은 (주)○○○를 조사하여 동 법인이 2001년 1기~2004년 2기 예정 과세기간중 실물거래없이 (주)○○○ 등으로부터 376억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청구인을 포함한 거래처에게 실물거래없이 377억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100%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주)○○○를 검찰에 고발하고, 청구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라고 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3)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의거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동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세무서의 (주)○○○에 대한 자료상조사 종결복명서에 의하면, (주)○○○는 2001.1.18 신규 개업하여 ○○○ 보석상가가 밀집한 ○○○내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여종업원 1명이 전화를 받고 있었고, 매입처중 (주)○○○는 (주)○○○의 주요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처(총매입액의 52.4%인 197억원)로 ○○○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이며, 기타매입처에 대한 매입대금 지급내역을 조사한 바 (주)○○○의 매입대금에 대한 자금출처는 없으며, 대표자로부터 가수금을 입금받아 매입처에게 통장입금하여 주었으나 대표자 가수금에 대한 자금출처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에 입금하여 준 자금을 보면 당일 현금입금 즉시 동일금액을 거래처에 입금하는 등 실거래를 가장한 거래임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또한 매출처 중 (주)○○○은 (주)○○○ 등 매입처로부터 일부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41억원)하여 거액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결손처분금액이 3,052백만원이며, 소위 자폭조로 지금을 이용한 조세포탈범으로서 가공거래이고, 부산 등 전국에 있는 기타매출처의 매출도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에 따른 가공매출에 해당된다는 사유로 (주)○○○를 자료상으로 검찰에 고발조치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처분청의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2005.10.28) 내용에 의하면, (주)○○○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업체임에도 실지거래사실을 입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의 ○○○통장의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이 입금표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점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예고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6) 청구인이 심리자료로 제시하는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에 의하면, ○○○지방검찰청은 (주)○○○ 및 대표이사 김○○○의 조세범처벌법위반사건에 대하여 2005.12.23 고발자인 ○○○세무서 세무공무원이 (주)○○○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하여 (주)○○○의 대표이사 김○○○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위 ○○○지방검찰청의 불기소이유고지서를 제시하면서 ○○○세무서장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한 (주)○○○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므로 (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무혐의 처분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무혐의로 처분한 것이 아니라 ○○○세무서장이 (주)○○○의 거래처로부터 세금계산서를 확보하지 못하는 등 증거불충분을 사유로 하고 있는 점, 또한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지거래와 관련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