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가.청구인은 1989.5.17 서울특별시 ○○○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16. 양도하고 2005.7.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감면신고(100,000,000원)를 하였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ࡒ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ࡓ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같은 법(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① 개인이 제43조, 제69조, 제77조 또는 이 법 부칙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하며, 감면의 종합한도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같은 법 시행령(2001.12.31 대통령령 제17458호로 개정된 것) 제127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액 계산】 법 제1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의 합계액은 자산양도의 순서에 따라 1억원을 한도로 하여 계산한다. (2) 농지법 제2조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지"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목초종묘인삼약초잔디 및 조림용 묘목
2. 파수뽕나무유실수 기타 생육기간이 2년이상인 식용 또는 약용으로 이용되는 식물
3. 조경 또는 관상용 수목과 그 묘목(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한다) (3) 지방세법 제197조 【정 의】 이 절에서 ࡒ농업소득ࡓ이라 함은 통계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농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이하 이 절에서 ࡒ작물ࡓ이라 한다)의 재배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같은 법 제198조 【납세의무자 등】 ① 농업소득이 있는 자는 그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군에 농업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47조 【농업의 범위】 법 제197조에서 ࡒ대통령령이 정하는 작물ࡓ이라 함은 작물재배업의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말한다.
(1) 청구인은 1989.5.17. 서울특별시 ○○○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5.16. 양도하고 2005.7.25.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라 하여 세액감면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1989.5.17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2005.7.25. 양도시까지 쟁점토지 소재지인 서울특별시 ○○○에 거주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의 거주요건을 충족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청구인의 책임과 관리하에 남○○○ 등이 21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 주식회사에 근무하면서 고용인 자격으로 경작한 농지라고 주장하면서, 남○○○의 확인서, 경력증명서, 인근주민 이○○○외 10인의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 이○○○외 10인의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를 포함하여 유○○○ 소유의 토지를 남○○○ 등이 수년간 유○○○의 관리하에 양난 등을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 (나) 청구인의 사업자 이력조회에 의하면, 쟁점토지 취득이후 연와제조업(1988.11.16.∼2004.12.31.), 자동차관련도매업(1988.8.30.∼1996.12.31.), 주택신축판매업(1988.6.1.∼1996.12.31.), 금융 및 보험업(1988.11.15.∼1996.10.9.) 부동산임대업(2002.12.1.∼현재) 등을 영위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양도당시 쟁점토지에는 임차인들이 3동의 하우스에서 난 재배를 하고 있었고, 양수자인 최○○○와 체결한 매매계약서상 쟁점토지의 명도시까지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기로 특약을 둔 점으로 미루어 청구인이 자경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조사되어 있고, 청구인은 남○○○이 청구인의 지시하에 쟁점표지 지상의 양란재배용 비닐하우스 3동에 수년간 양란을 재배하여 오다가 2004년 3월부터 양도일까지는 무상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2006.4.3.자 확인서를 심판청구시 제출하였다. (라)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서류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청구인의 책임하에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청구인이 제시한 경작사실 확인서 중 이○○○과 정○○○은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중인 ○○○ 주식회사의 근로자로 확인되어 이들의 경작확인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이며, 쟁점토지의 취득일 이후에도 청구인이 여러개의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여러개의 사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청구인이 자기의 계산과 책임하에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며,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인_의 계산과 책임하에 경작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