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임
폭탄업체가 횡령한 부가가치세를 최종 수출업체가 환급받게 되는 이 건 변칙거래가 계속 반복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금지금 업체들과 공모하여 정상적인 재화의 공급처럼 거래를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 할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2.1.1부터 금지금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2.1.1~2002.12.31 과세기간 중 금지금을 ◯◯◯◯주식회사외 2개 업체로부터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를 근거로 37,902백만원 상당을 영세율 매입하여 같은 기간에 ◯◯귀금속 외 8개 업체에 영세율 매출세금계산서 38,272백만원을 발행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 결과, 청구법인은 위장사업자이고,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이를 교부받은 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하여 영세율을 받게 한 혐의가 있다 하여 조세범처벌법 제11조 2의 규정위반으로 ○○지방검찰청 (이하 “검찰”이라 한다)에 고발하고, 처분청에 관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거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1.3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02.1기 687,595,980원, 2002.2기 805,631,4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가, 쟁점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1.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때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때
(1) 청구법인은 외화획득용구매승인서, 물품매도확약서, 내국신용장, 운송물 송부증 등을 제시하면서, 금지금 유통관례상 선금을 받고 거래하였고, 매입처들도 국내 굴지의 대기업들로 실거래를 가장한 것이 아니며, 2002.1기부터 2004.1기 과세기간 중 매출처에서 발급한 구매승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매출하고, 위 구매 승인서를 근거로 하여 구매승인서를 재발급받아 영세율 매입하였으며, 결제는 통장을 통하여 매출 및 매입에 대하여 당일 입금, 당일 출금하였으므로 실거래라고 주장하고 있다.
(2) 조사관청에서 청구법인의 매출처를 추적하여 조사한 결과 폭탄업체인 후임 매출처가 국내 과세매출 후 부가가치세를 무납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탈루하였고, 매출처들은 자료상 등 불성실 납세자로 검찰에 고발되었음이 확인된다.
(3) 이는 자금을 공급하는 실질사업자는 따로 있고, 이에 관여된 사업자 및 매출처 등은 실질사업을 가장하기 위한 위장사업자이며, 실질사업자는 자금을 제공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통하여 단기에 공급가액의 10%를 취하고, 그 중 일부를 위와 같은 가공의 거래를 통하여 위장업체 및 폭탄업체에 분여하고 실물은 별도로 수출업자 등에게 판매하는 것으로 보인다.
(4) 한편, 청구법인과 대표이사 이◯◯ 및 그 매출처 등은 거의 무재산자로 거액의 자금을 융통하기 어려운 위장사업자이고, 판매대금이 자금력이 전혀 없는 폭탄업체로부터 연쇄적으로 입금되는 등 실질사업자와 청구법인은 상호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공모하여 거래업체가 2002.1기부터 2004.1기까지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의 10%를 영의 세율을 받을 수 있도록 실거래를 가장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176.527백만원을 교부, 이를 수취한 업체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7,652백만원에 대하여 영세율을 받게 한 혐의가 있으므로 조세범처벌법 제11조 의 2의 규정에 의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위반 등으로 검찰에 고발조치된 사실이 확인된다.
(5)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위장사업자로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취 및 발행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