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종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아 쟁점종단에 대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6.1.6. 자신을 ○○○(이하 “쟁점종단”이라 함)의 대표자로 하여 처분청에 쟁점종단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종단의 대표자지위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2006.1.13. 청구인에게 위 신청에 대하여 불승인통보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1) 청구인이 제시한 ○○○에 의하면, 쟁점종단은 ○○○, 중앙종의회, 종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바, ○○○은 쟁점종단을 대표하고 종무원장은 ○○○이 임명하며 ○○○ 유고시는 종무원장·중앙종의회의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리하게 되어 있다.
(2) ○○○ 판결 사본 및 ○○○ 홈페이지 사건진행내역 검색결과에 의하면, 쟁점종단이 2000.8.17. 이○○○을 상대로 쟁점종단의 대표자지위 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자 이에 이○○○이 쟁점종단을 상대로 대표자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반소 제기를, 경○○○가 같은 취지로 독립당사자참가를, 청구인이 쟁점종단 측에 보조참가를 각각 하였는데, 본소는 2001.1.18. 1심에서 각하되고 나머지 부분만 현재 대법원에 ○○○호로 소송 계속 중인 사실, 원심인 ○○○법원은 ○○○ 판결에서 “①종무원장은 쟁점종단의 업무집행기관 및 대표기관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한 쟁점종단의 대표자라 할 수 있는데, ②경○○○는 1995.8.15.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에서 해임되었고, ③이○○○은 1995.8.15. ○○○본부도장의 원장으로 임명된 후 경○○○ 대신 종무원장의 업무를 일부 수행하는 등 사실상 종무원 업무전반을 직접 관장하여온 사실은 있으나,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으로 임명된 적은 없으며, ④1985.이후로도 경○○○명의로 되어 있던 쟁점종단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를 이○○○이 자신명의로 변경하였다가 경○○○로부터 항의를 받고 자진복구하기를 반복하여 결국 1999.9.9. 처분청에 의해 직권 말소된 사실이 있지만, ⑤경○○○가 해임된 후 새로 종무원장으로 임명된 자가 없더라도, 쟁점종단은 ○○○유고시 직무대리의 순서에 따라 중앙종의회의장이 대표하게 되는 것이므로 경○○○에게 후임종무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쟁점종단을 대표할 권한이 있다거나, 이○○○을 종무원장의 직무대행자로 볼 필요도 없다.”라고 설시하면서 이○○○, 경○○○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현재 쟁점종단의 대표자임을 주장하는 당사자 사이에 쟁점종단의 대표자지위에 관한 소가 진행 중이므로 쟁점종단의 대표자가 누구인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판단된다.
(4) 한편,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종단의 2006.1.5.자 임시중앙종의회 회의록사본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회의록 사본에 의하면 2006.1.5. 중앙종의회의장인 청구인 외 의원 24인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쟁점종단의 임시중앙종의회에서 청구인이 종무원장으로 지칭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은 ○○○에 의하여 임명되는 외에 다른 선출 방법이 있지 아니한 바, 청구인이 보조참가한 위 소송에서도 1985.8.15. 경○○○가 종무원장에서 해임된 이후 청구인이 종무원장에 임명된 사실이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지 않은 채 대표자 지위를 다투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 회의록만으로는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은 자신이 ○○○으로부터 종무원장에 임명되었다는 점에 관한 직접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종무원장으로서 쟁점종단의 대표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그렇다면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종단의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이 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