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 상당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나 제출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 상당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나 제출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되어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타당함
1. ○○세무서장이 2006.1.5. 청구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5,316,820원, 2003년 귀속 66,880,000원의 각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사업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방법으로 산정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번지 ○○프라자 지하에서 “○○○”이 라는 상호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업자로서,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까 지의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실업 및 유한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들”이 라 한다)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공급가액 합계 149,077,184원의 매입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고,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2002년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들과 청구인간의 거래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거래라는 사실을 통보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공거래)로 보아, 그 매입액을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5. 1. 5. 청구인에게 2002 년 귀속 종합소득세 5,316,820원 및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6,880,00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 2. 2. 이의신청을 거쳐, 2006. 4. 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 및 국세심판원(쟁점매입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부분에 대한 결정, 국심 2005중3278, 2005. 12. 2.)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 서로 보았으나, 주류구매 전용통장, 거래처대표자 및 영업과장의 거래사실확인서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청구외법인들 사이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그에 따라 쟁점 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이미 결정된 부가 가치세 부분의 결론을 바꿀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그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2)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사실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 하더라도, 국세심판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청구인이 제3자로 부터 실제로 물건을 구입한 후 매입세금계산서만 다른 업체에서 받은 것이라고 결 정하였고, 유흥주점에서 주류 매입이 필수적이라 할 것인데, 쟁점매입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거래를 모두 부인한다면 청구인은 주류를 매입한 적이 없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쟁점매입세금계산서 상의 매입액 만큼은 종합소득 세 계산시 당연히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1) 이미 국세심판원의 결정에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종전 심판청구시와 달리 특별한 자료를 추가로 제출한 것이 아닌 이상, 관련 거래가 정상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들과의 거래가 정상거래가 아니라면 최소한 위장거래에는 해당하므로 그 매입액 부분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단순히 위장거래라고만 주장할 뿐 실제 매입처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그 매입액이 얼마인지 산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입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므로 그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처분이 정당하고, 설혹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위장거래)라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 매입처를 밝히지 않고 있으며,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그 매입액을 확정할 수도 없는 이상 결론은 동일하다는 의견인데 반하여,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당한 매입세금게산서이거나, 혹은 공급자만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위장거래)이므로, 어떠한 경우든지 그 매입액은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당초 관할세무서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에 대하여, 2005. 9. 1. 우리 원에 심판청구를 하면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주류와 ○○실업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고 거래대금을 주류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한 다음 수취한 것임이 주류전용카드 결제내역, 청구인의 예금통장 입출금내역, 주류판매계산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주류와 ○○실업으로부터 주류를 매입하지 아니하였다고 처분청이 본 것은 부당하다.”며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정당한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원은 “○○지방국세청의 조사과정에서 ○○주류와 ○○실업이 일부 주류를 지입차주나 무면허 중간도매상 등을 통하여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위 ○○주류나 ○○실업의 직영업체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이 건 주류대금을 형식상 주류구매전용카드로 ○○주류와 ○○실업에 직접 결제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사실상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주류를 주문하고, 주류대금을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주류와 ○○실업에 대한 주류대금은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 입금한 사실이 ○○실업의 대표자 김○○의 확인서와 지입차주 권○○의 전말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 대한 주류의 실제공급자는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2005중3278, 2005. 12. 2.).”라는 이유로 청구인의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결정). (나)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를 통하여, 재차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게산서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주류구매전용통장과 김○○(유한회사 ○○주류 대표), 김○○(주식회사 ○○실업 대표) 및 송○○(유한회사 ○○주류 영업과장)이 작성한 각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는데, 종전 심판청구(국심 2005중3278)의 심리자료를 확인한 결과, 위 증빙자료들은 청구인이 종전에 제출하였던 증빙자료와 대부분 동일한 자료인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이미 우리 원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으므로, 이와 같은 종전 결정을 번복하기 위해서는 이를 입증할 만한 명백한 증빙자료가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종전 심판청구시에 제출할 자료 외 특별히 추가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는 않았으며, 일부 다른 내용이 기재된 사실확인서만으로 종전 결정을 번복하기에는 부족하므로, 결국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정당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실제로 주류를 구입한 사실은 확인되는 이상, 그 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 원은 종전 심판결정에서 청구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내용과 같이 청구외법인들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이 아니라 지입차주나 중간도매상으로부터 주류를 구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취지로 결정하여 청구인이 주류를 구입한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이 실제 주류구입에 사용한 금액은 필요경비로 공제해 주어야 할 것이다. (나) 또한, 국세종합전산망(TIS) 자료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2002년 제2기부터 2003년 제2기 사이에 신고한 매입․매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단위: 천원) 구분 매출액 매입액 주류매입액 신고매입액 가공원가율 2002년 2기 54,064 22,704 39,930 56% 2003년 1기 207,713 86,433 118,078 57% 2003년 2기 232,545 39,938 101,295 소계 494,322 149,075 259,303 청구인의 주류매입(쟁점매입세금계산서)은 모두 청구외법인들로부터 한 것임 가공원가율(%) = 가공원가(주류매입원) / 신고원가(신고매입액) 만약,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전액을 부인하고 실제 주류구입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청구인이 신고한 2002년, 2003년 귀속 매출원가 중 주류구입비(2002년 22,704천원, 2003년 126,371천원) 계상액 100%를 부인하는 결과가 되어 주류를 주요원재료로 하는 유흥주점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결과가 될 것이다. (다) 그러나,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먼저 실제 주류매입액에 대한 확정이 필요하다고 할 것인데, 청구인은 실제 주류매입처 및 주류매입액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제출한 주류구매 전용카드 결제내역 및 쟁점매입계산서의 내용은 이미 종전 심판결정에서 그 신뢰성이 부인되어 이를 근거로 실제 매입액을 확정할 수도 없으며, 2002년의 경우 전체 매입액의 56%, 2003년의 경우 전체 매입액의 57%에 해당하는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용이 부인되는 이상, 청구인이 제출한 장부 및 증빙자료가 전체가 진실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도 무리가 있어, 결국 제출된 자료만으로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을 확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이 건은 청구인의 실제 주류매입액 상당액이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되어야 하나 제출된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2002년, 2003년 귀속 사업소득금액 자체를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다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5서3580, 2006.1.27.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