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조사 결정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22 선고일 2006.07.11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7.10.1.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번지에서 ‘○○○’라는 상호로 제조업(기타 플라스틱제품)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서, 2001년 2기에 ○○○과 주식회사 ○○○ 종합상사로부터 공급가액 80,713천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 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 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경비를 필요경비에 불산입 하고, 2006.3.2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57,487,17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원자재 등을 매입하여 제품을 제조․판매하는 과정 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업체와 거래함에 따라 매입원가를 반영할 수 없어 쟁점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4개 회사로부터 공급 가액 135,693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출원가에 산입하였고, 처분청이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 금액에 산입함에 따라 소득율이 36.9%로 표준소득율 5.7%의 6.5배에 달하는 바, 이는 현실과 괴리되므로 소득세법 제80조 와 동법시행령 제143조에 의해 추계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1년 수입금액이 405,468,165원인 점으로 보아 기장 능력이 있는 사업자로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 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해서 계산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실사가 추계보다 불리하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결정을 원한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과세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3. 생략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 조사 결정할 수 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종업원수․원자재․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③ 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금액의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그 소득금액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면서 가공거래 금액인 쟁점금액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산입하여 이 건을 과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가공매입액 135,693천원 전액을 소득 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함에 따라 수입금액에 대한 소득율이 36.9%가 되어 표준소득율 5.7%의 6.5배로 현실과 괴리되므로 추계경정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소득세법 제8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43조에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사업소득금액을 사업자가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해 계산하여 신고한 후,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되어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하는 경우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며,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등에 한정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조사결정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2001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비치ㆍ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수입금액 405,468천원, 필요경비 391,723천원, 소득금액 13,745천원으로 신고 하였다. (다) 신고시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처분청이 필요경비 불산입한 금액은 135,693천원으로 당초 신고시 총 필요경비의 37.0%에 해당하나,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 중 일부가 가공경비에 해당 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비치ㆍ기장하여 온 장부 및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외 다수 같은 뜻임)

(3) 위의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