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21 선고일 2006.06.30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신고를 한 부동산(2000년양도,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양도분에 대하여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으로 경정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6. 청구인에게 한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898,1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0.5.8. 양도한 경기도 ○○○번지 임야 35,603㎡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 망 권○○○이 1999.7.19. 사망함에 따라 경기도 ○○○(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상속으로 취득하였다가 2000.5.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임야에 대한 양도소득세 실지조사내용을 통보받고, 쟁점임야의 양도에 대하여 1년 이내의 단기매매부동산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6.2.1.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898,1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은 부동산거래가 투기수단으로 이용되는 단기매매차익이 목적인 경우에 한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는 취지로 해석하여야 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제4항의 개정이유 설명에 의하면, “상속받은 부동산을 단기양도하는 경우는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실지거래가액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문화”하였으므로 쟁점임야의 양도는 단기매매차익의 목적이 없으므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이라 하더라도 2000년 당시 적용 법령에 의하면 단기매매차익 목적유무에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상속받은 주택을 단기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과세할 수 있도록 개정된 법령은 2003.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경우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경정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호 및 동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4. 취득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인 경우 (2)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 의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1999.7.19. 쟁점임야를 상속받아 2000.5.8.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이 95,000,000원이라고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사실, 처분청은 실지 조사하여 그 실지거래가액이 290,000,000원임을 확인하고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41,898,100원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청구인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먼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상속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한 경우 1년이내의 단기양도로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96조 는 취득후 1년 이내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제외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3) 그러나 소득세법 제104조 제2항 은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고 규정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포함시켜 과세하고 있는 점, 2002.12.30.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는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을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그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양도했다 할지라도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이 제출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의 피상속인인 망 권○○○이 1963.3.3. 쟁점임야를 취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이로부터 약 37년 2개월이 경과한 2000.5.8. 쟁점임야를 양도한 행위에 단기매매차익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힘들다 할 것이다.

(4) 청구인이 허위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할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소득세법 제114조 제2항, 제4항(2001.12.31. 개정되기 전의 것)에 따르면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이라 하여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면 그 실지의 양도 및 취득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신고를 안했거나 신고를 했더라도 그 신고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면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해야 하며 비록 달리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고○○○, 2001.12.31.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2002.1.1. 시행)에 따르면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가액이 사실과 달라 처분청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한 때에는 그 확인된 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건 양도는 개정 소득세법의 시행일 이전인 2000.5.8.에 이루어졌으므로, 쟁점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은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는 소득세법 제96조 에 규정된 단기매매차익 목적의 양도에 해당하지도 아니하고 개정 소득세법 제114조 가 시행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쟁점임야의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해야 하는 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이 건 과세처분은 취소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