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16 선고일 2006.07.18

쟁점아파트(○○○소재)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보유 및 1년 이상거주)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이하ࡒ쟁점아파트ࡓ이라 한다)를 1998.2.26. 78,499,200원에 분양받아 1998.2.26.부터 1998.4.16.까지 2개월간 쟁점아파트에 거주하다가 2003.10.21. 235,220,000원에 법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2003.10.21. 양도 당시 ○○○ 소재 주택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고 ○○○소재 주택은 부동산 투기지정지역에 해당되어 양도가액을 실거래가액으로 하여 2006.3.6. 청구인에게 2003년귀속 양도소득세 45,375,53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직장 무주택자로서 특별분양받았으나 입주여건이 되지 않아 제3자에게 일시적으로 임대한 후 생활여건이 나아지면 거주할 목적으로 계속 보유 중 청구인과 청구외 한○○○에 대한 ○○○의 신용보증약정에 대해 연대보증을 한 후 한○○○이 2001.4.2. 사업부도로 은행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채권자인 ○○○에서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2001.5.29.자로 ○○○법원 ○○○지원의 가처분결정 등기로 인하여 양도, 기타일체의 처분행위금지되어 소유권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던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개정(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이 이루어졌고,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차인이 쟁점아파트를 반환하지 않아 1년 이상 거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불가피한 상황이 있는 경우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서 열거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이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다.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의 위임법령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및 동법 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2호에서는 ࡐ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ࡑ1세대 1주택의 특례로 보아 비과세하는 반면, 똑같은 사유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음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 규정에서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은 위임법령의 공평성 결여 및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인 조세의 공평성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소득세법 제9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2조에서 양도시기를 규정하고 있으나,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를 ○○○으로 사실상 귀속된 ○○○지원의 확정판결일인 2002.11.28.로 본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1년 이상 거주요건 추가)이 시행된 2003.10.1. 이전으로 3년 이상 보유요건 충족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이다. 또한, 민사집행법에 의한 ○○○에서 부동산경매의 매각허가결정 확정일인 2003.9.29.자로 낙찰인 김○○○에게 사실상 2003.9.29. 양도된 것으로 보아 2002.10.1.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3년 이상 보유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을 적용하여 비과세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의 과세요건을 정한 소득세법에서 원칙적으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ࡐ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ࡑ로 규정하고 있고, 쟁점아파트는 2003.10.21.에 경락을 원인으로 양도된 사실이 확인되기 때문에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및 동 부칙 제3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적용되는 2003.10.1. 양도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ࡒ실지거래가액ࡓ이라 한다)에 의한다. 6의 2.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상승율이 전국소비자물가상승율보다 높은 지역으로서 전국부동산가격상승율 등을 감안하여 당해 지역의 부동산가격이 급등하였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재정경제부장관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및 방법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는 경우 ※ 재정경제부장관은 서울특별시 송파구의 주택에 대하여 2003.5.29. 재정경제부 공고 제2003-41호로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함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ࡒ양도소득세ࡓ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ࡒ1세대 1주택ࡓ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2002.10.1.개정). 부 칙 (2002. 10. 1 대통령령 제17751호)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1세대 1주택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후 1년이 되는 날까지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 제17555호 소득세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제154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영 제155조 제1항에서 ࡒ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ࡓ라 함은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당해 각호의 1의 방법에 따라 양도된 경우를 말한다.

1.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이 조에서 ࡒ한국자산관리공사ࡓ라 한다)에 매각을 의뢰한 경우

2. 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가 진행중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8.2.26. 취득하여 주민등록상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1998.2.6.부터 1998.4.16.까지 거주한 사실과 ○○○지원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김○○○에게 경락되어 2003.10.21. 경락대금이 완납되어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서 쟁점아파트의 대금청산일은 2003.10.21.이며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2003.10.1. 양도분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서 제외한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1년 이상 거주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이유를 거주기간의 예외로 인정하여 대통령령이나 재정경제부령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2항 소급입법 금지원칙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한 부당한 과세처분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72조 제1항 제2호에서 ࡐ법원에 경매를 신청한 경우ࡑ를 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여 1세대 1주택의 특례를 규정하면서도 같은 내용의 규정을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동법시행령 제71조 제2항 규정에서 열거하지 않는 것은 위임법령의 공평성 결여이며 이에 근거한 과세는 조세의 공평성을 위반한 과세처분이다. 또한, 쟁점아파트의 양도시기는 ○○○지원의 확정판결일인 2002.11.28. 또는 매각허가 결정일인 2003.9.29.을 양도일로 보아 대통령령 제17751로 개정되기 전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규정을 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3)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 소재 주택의 경우 2003.10.1.이후 양도분부터는 2002.10.1. 대통령령 제1775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및 동 부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에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또한, 재정경제부장관은 ○○○ 소재 주택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 의 2 및 동 법 시행령 제16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2003.5.29. 재정경제부 공고 ○○○로 부동산 투기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2003.5.29. 이후 양도되는 ○○○ 소재 주택의 경우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도록 하였다.

(5) 쟁점아파트가 ○○○지원의 판결에 의하여 강제경매되어 경락대금이 2003.10.21. 완납되어 2003.10.21.에 낙찰자 김○○○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지원 발행 경락대금완납증명원 및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은 2003.10.21.이다.

(6) 양도소득세는 관련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과세대상자산이 양도되는 시점의 세법령이 규정하는 과세요건과 조세의 부과․징수절차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세목으로서, 쟁점아파트의 양도일인 2003.10.21. 현재의 세법령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여부 및 과세소득금액의 산정방법이 결정되는 것인 바, 위의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을 종합하면 쟁점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3년 이상 보유 및 1년 이상 거주) 요건 중 1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실지 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반면,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 등에 위배된 부당한 과세처분이라는 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