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파산선고 이후 처분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15 선고일 2006.08.17

법인의 파산선고이후 한 소득금액 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건설산업 주식회사(이하 ‘파산법인’이라 한다.)는 2001. 5. 11.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으로, 자료상으로부터 1998년 2기 공급가액 10,537,000원, 1999년 2기 공급가액 6,362,000원, 2001년 1기 공급가액 26,399,900원 합계 43,298,900원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적발되었다. 처분청은 각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 한 후 각 해당시기의 파산법인 대표자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고, 2004. 8. 9. 파산법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파산법인의 파산관재인인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11. 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파산법인이 파산선고 이전에 신고한 세무자료를 근거로 하여 파산 후에 이루어진 파산법인의 전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처분에 근거한 것으로, 대법원의 판결 등에 따르면 이 건 조세채권은 파산채권 또는 재단채권 어느 것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파산법 제38조 상의 ‘파산선고 이전의 원인에 의한 청구권’은 파산선고 이전에 조세채권의 과세원인사실만 존재하면 충분하고 조세채권이 성립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하는바, 이 건 각 근로소득세의 과세원인 사실은 해당 근로소득세의 귀속연도인 1998년, 1999년, 2001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과세될 각 근로소득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그렇다면 파산법인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인의 파산선고 이후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파산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14조 【파산채권의 정의】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선고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이를 파산채권으로 한다. 제38조【재단채권의 범위】다음 각호의 청구권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한다.

2.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 단, 파산선고후의 원인으로 인한 청구권은 파산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에 한한다. (2) 국세기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② 다음 각호의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ㆍ상여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ㆍ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여 보면, 파산법인은 1998년 2기, 1999년 2기 및 2001년 1기에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2001. 5. 11. 법원으로부터파산선고 결정을 받았으며, 2004. 8. 9.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조세채권은 파산법상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파산회사가 부담할 채무가 아니어서 결국 당초의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파산자에 대하여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로, 조세채권이 성립하기 위한 사전 절차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유효한가의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즉, 소득세법시행령 제19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 납세의무를 성립시키는 동시에 당해 소득금액의 귀속자를 확정시키고,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가산세 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법률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것이므로 청구인은 파산법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원인이 된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이 없다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며 이 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있지만,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라 성립될 조세채권이 파산채권이나 재단채권에 해당하느냐의 문제는 성립된 조세채권을 현실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문제에 불과하고 과세 처분 자체의 적법성에 관한 문제가 아니므로 이를 근거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의 부당성을 다툴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4) 그러므로 청구인이 파산법인의 가공매입세금계산서 수취 여부 등에 대하여 다투지 않는 이상, 처분청이 그 공급가액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계산시 매입세액불공제, 법인세 계산시 손금불산입하고, 각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후 파산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