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분양권의 실제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511 선고일 2007.02.16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였고, 아파트의 분양권이 ○○○소유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88.9.30.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의 ○○시 ○○구 ○○동 대지 344㎡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주택 62.81㎡(이하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대지: 344㎡×1/2지분의 6.6/172지분, 주택: 62.81㎡×1/2 중 16.5/31.405지분, 이하 “○○○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제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지분에 터잡아 1998.2.25. ○○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시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998.4.30. ○○○과 공동 매도인으로 하여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분 및 이에 터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청구인지분의 일부를 ○○○에게 양도한지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 청구인에게 대가를 주고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사실을 금융거래증빙 등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 납입일을 전후로 ○○○의 금전적 형편이 좋지 않아 청구인이 ○○○을 대신하여 분양대금을 납입하기는 하였으나, ○○○은 청구인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 지분을 양수한 후 그에 기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취득한 자이므로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마땅히 청구인이 아니라 ○○○에게 부과되어야 한다. 설사 청구인에게 부과된다고 하더라도 중개수수료와 등기비용 등으로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대가를 지급하고 ○○○지분을 이전받았다는 점에 관한 금융거래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분양권을 많이 취득하기 위해 특수관계자인 ○○○에게 지분분할을 해준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과 ○○○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공동 매도인 자격으로 양도하였을 뿐 아니라 ○○○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금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이를 청구인이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수한 ○○○이 납입을 하였고, ○○○은 ○○○으로부터 양도대금을 지급받은 사실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지분의 실제 보유자 및 그에 터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가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조합원) 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1992.8.5. 서울특별시예규 제564호)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 ①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 중 분양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규정에도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그 토지 소유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일반주거지역기준, 90㎡) 이상이거나 그 소유토지의 종전가액 또는 분양기준가액이 당해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

6.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토지의 소유규모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2호, 5호(괄호안 생략) 및 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 취득일(부동산등기부상 원인일자)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일의 전일이전이어야 하며, 그 이후의 공유지분 취득자는 권리변동이전 토지 소유규모를 기준으로 권리변동된 토지 소유자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제6호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구역지정 고시된 구역은 제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합의약정서, 개인분양금관리대장, 공유지분취득내역표,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 내역통지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분양금 납부내역,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30.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에 소재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1/2지분(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지분)를 청구인의 제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은 1998.2.25. 재개발조합과 ○○○지분의 평가액을 19,074,758원으로 하고 분양대금을 112,227,96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과 공동으로 1998.4.30. ○○○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000천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0천원, 1998.5.25. 중도금 90,000천원, 1998.6.10. 잔금 100,000천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 1998.2.27.부터 1998.5.26.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4회에 걸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94,198천원을 납입하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이 2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 중 19,000천원을 납입하여 청구인과 ○○○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지체이자 합계 113,198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록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에 기하여 ○○○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시 ○○○이 매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완공 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은 청구인의 제부로, ○○○지분은 청구인지분의 일부를 분할한 것인 데, ○○○지분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서명·날인을 한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이를 양수한 ○○○이 납입하였고, ○○○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며(국심 2005중 3792, 2006.02.0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그 밖의 증빙들은 ○○○지분이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분할취득 된 것이어서 ○○○지분의 보유자는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나 양도소득이 ○○○에 귀속되었다는 등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 소유였다고 볼만 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