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였고, 아파트의 분양권이 ○○○소유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청구인이 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였고, 아파트의 분양권이 ○○○소유였다고 볼만 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을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1988.9.30.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의 ○○시 ○○구 ○○동 대지 344㎡ 및 그 지상 목조와즙 주택 62.81㎡(이하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이라 한다)의 1/2지분(이하 “청구인지분”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대지: 344㎡×1/2지분의 6.6/172지분, 주택: 62.81㎡×1/2 중 16.5/31.405지분, 이하 “○○○지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의 제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다가, ○○○지분에 터잡아 1998.2.25. ○○3구역주택개량재개발조합(이하 “재개발조합”이라 한다)으로부터 분양받은 ○○시 ○○구 ○○동 ○○○ ○○아파트 000동 000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에 대한 분양권을 1998.4.30. ○○○과 공동 매도인으로 하여 ○○○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지분 및 이에 터잡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2006.2.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1,999,6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도시재개발법 제20조 (조합원) ①조합이 시행하는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와 지상권자는 당해 조합의 조합원이 된다.
② 토지등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할 때에는 그 수인을 1인의 조합원으로 본다. 서울특별시주택개량재개발사업업무지침(1992.8.5. 서울특별시예규 제564호) 제56조 (분양대상조합원) ① 대지 및 건축시설의 분양대상자는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신청자 중 분양신청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제2항 내지 제6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경우에는 동규정에도 합당한 자이어야 한다.
2.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소유한 자로서 그 토지 소유규모가 건축법에 의한 대지최소면적(일반주거지역기준, 90㎡) 이상이거나 그 소유토지의 종전가액 또는 분양기준가액이 당해 구역내 건립되는 분양주택의 분양가액 이상인 경우
6.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토지만을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자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로서 그 토지의 소유규모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2호, 5호(괄호안 생략) 및 6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경우, 공유지분 취득일(부동산등기부상 원인일자)은 당해 사업시행구역의 구역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안 공람공고일의 전일이전이어야 하며, 그 이후의 공유지분 취득자는 권리변동이전 토지 소유규모를 기준으로 권리변동된 토지 소유자 수인을 1인의 분양대상자로 한다. 부칙 제3조 (제56조 제1항 제6호의 신설에 따른 경과조치) 이 지침 시행일 이전에 구역지정 고시된 구역은 제56조 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구역지정고시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합의약정서, 개인분양금관리대장, 공유지분취득내역표, 조합원별관리처분계획 내역통지서, 아파트매매계약서, 분양금 납부내역, 쟁점아파트에 대한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8.9.30.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1973.12.6. 구역지정고시) 내에 소재한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1/2지분(청구인지분)을 취득한 후, 1990.1.16. 위 지분 중 일부(○○○지분)를 청구인의 제부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사실, ○○○은 1998.2.25. 재개발조합과 ○○○지분의 평가액을 19,074,758원으로 하고 분양대금을 112,227,960원으로 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재개발조합으로부터 ○○○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청구인은 ○○○과 공동으로 1998.4.30. ○○○에게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200,000천원에 매도하되, 계약당일 계약금 10,000천원, 1998.5.25. 중도금 90,000천원, 1998.6.10. 잔금 100,000천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는 취지의 매매계약서 매도인란에 서명날인을 한 사실, 1998.2.27.부터 1998.5.26.까지 사이에 청구인이 4회에 걸쳐 쟁점아파트 분양대금 중 94,198천원을 납입하고 쟁점아파트의 매수인 ○○○이 2회에 걸쳐 위 분양대금 중 19,000천원을 납입하여 청구인과 ○○○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과 그에 대한 지체이자 합계 113,198천원을 납입한 사실이 각 확인된다.
(2) 처분청은 그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었다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그 명의대로 ○○○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비록 쟁점재건축전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중 일부에 대하여 ○○○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그에 기하여 ○○○ 명의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계약이 체결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양도시 ○○○이 매도인 란에 서명날인을 하였으며, 쟁점아파트 완공 후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재개발조합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에서 ○○○ 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거쳐 ○○○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기는 하였으나, ○○○은 청구인의 제부로, ○○○지분은 청구인지분의 일부를 분할한 것인 데, ○○○지분에 기하여 취득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매매계약서의 매도인란에 ○○○ 뿐 아니라 청구인도 서명·날인을 한 후, 청구인이 쟁점아파트 분양대금의 82%를 납입하고 나머지는 이를 양수한 ○○○이 납입하였고, ○○○은 쟁점아파트의 분양대금을 전혀 납입하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아파트의 소유자 명의에도 불구하고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여지며(국심 2005중 3792, 2006.02.06. 참조), 청구인이 제시한 그 밖의 증빙들은 ○○○지분이 ○○3구역 주택개량재개발구역 지정고시일 이후에 분할취득 된 것이어서 ○○○지분의 보유자는 단독으로 분양대상자가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임에도 ○○○이 ○○○지분에 기하여 단독으로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대상자로 선정되게 된 경위 등에 관한 자료는 될 수 있을지라도 ○○○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였다는 점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청구인은 ○○○이 청구인으로부터 ○○○지분을 취득하면서 청구인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였다거나,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양도대금이나 양도소득이 ○○○에 귀속되었다는 등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이 ○○○ 소유였다고 볼만 한 점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을 양도하면서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으로 2,000천원 내지 3,000천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양도차익 계산 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에 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 대한 분양권의 실제 소유자라고 보아 그 양도소득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