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시험대행업체와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시험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국외 사업장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청구법인이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시험대행업체와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시험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약정한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이는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시행하였으므로 과세용역을 공급받고 국외 사업장에 대금을 송금하였으므로 대리납부를 하여야 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생에게 시험장소 및 시스템을 제공할 뿐, 어떠한 저작권, 복제권 및 배포권 등 재량권을 가진 바 없으므로 쟁점금액은 사용료라 할 수 없어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법인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2) 시험용역을 시험응시자에게 제공한 것은 청구법인이 아니라 외국시험대행업체이고, 청구법인은 응시생을 대신하여 응시료를 대신 납부한 것에 불과하므로 청구법인을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로 볼 수 없다.
(1) 쟁점금액이 사용소득인지 여부는 응시자가 아닌 국내 IT 교육센터인 청구법인의 위치에서 검토되어야 하는 바, 쟁점금액을 단순한 인증시험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인 점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는 청구법인이 교육용역 사업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서 국내개발이 되지 아니한 산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 경험 또는 숙련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되는 점 및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국제공인 시험센터 운영계약 2.0조항을 살펴보면, 라이센스에 대하여 시스템 및 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는 통상실시권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시험문제와 관련한 소프트웨어의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를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이 자기책임 하에 시험센터 내 장비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한 후 온라인으로 응시자 수에 해당하는 컴퓨터용 시험문제를 제공받아 시험에 응시하고, 국제공인 시험센터 운영계약에 따라 IT 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응시료인 쟁점금액은 외국시험대행업체의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쟁점금액을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2) 계약상ㆍ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는 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와 소프트웨어사용 및 사용할 권리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대가를 외국법인에 지급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의무자에 해당한다.
①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이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1)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는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신고) 및 제19조 제2항(납부)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 (2) 법인세법 제93조 【국내원천소득】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5. 외국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관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9.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의 당해 대가 및 그 자산ㆍ정보 또는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ㆍ특허권ㆍ의장ㆍ모형ㆍ도면이나 비밀의 공식 또는 공정ㆍ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 다.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구
○ 제98조 【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
① 외국법인에 대하여 제93조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으로서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하거나 그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소득의 금액(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지급하는 자는 제9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지급하는 때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93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 중 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제외한다.
1. 제93조 제4호 및 제5호(사업소득)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지급액의 100분의 2
3. 제93조의 제1호ㆍ제2호ㆍ제9호(사용료 소득) 및 제11호에 규정하는 소득에 있어서는 그 지급액의 100분의 25
○ (3) 한ㆍ호 조세조약 제7조 【사업소득】
1. 일방체약국의 기업의 이익은, 동 기업이 타방체약국에서 동 타방체약국에 소재하는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한, 동 일방체약국에서만 과세된다.(이하 생략)
○ 제12조 【사용료】
1. 타방체약국의 거주자가 수익권을 가지는 사용료로서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는 사용료는 동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한 사용료는 동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또한, 동 체약국의 법에 따라서, 과세될 수 있으나, 그렇게 부과되는 조세는 동 사용료의 총액의 15퍼센트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3. 본조에서 “사용료”라 함은 정기적이든 아니든 그리고 금액이 계산되거나 지정되거나에 관계없이 다음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지급금 또는 지급해야 할 금액을 의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작성한 IT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운영에 관한 계약서(1999.1.21.) 및 ○○은행의 송금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IT분야 국제공인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1999.1.21. ○○국에 본점을 두고 있는 외국시험대행업체와 IT 국제공인자격시험의 운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에 필요한 시험문제, 시스템 및 도구 등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시험응시자에게 시험장소의 제공, 응시원서의 접수, 응시료의 수납 등 시험대행서비스를 제공한 사실 및 응시자로부터 징수한 응시료 중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수취하기로 약정한 시험대행수수료 상당액을 차감한 쟁점금액(41,335,664원)을 2001.1월~12월 기간 동안 수시 송금한 사실을 각 확인할 수 있다. (나) 청구법인과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작성한 IT 국제공인자격시험센터운영에 관한 계약서(1999.1.21.)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2.0항(라이센스)에서 시험센터의 운용 및 수행을 위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는 이용시스템과 라이센스를 부여받은 시스템 및 도구 등을 제공하고 이의 사용을 허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1항(소프트웨어/컴퓨터 프로그램)에서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제공한 소프트웨어에 대한 시험센터의 보안유지의무를, 제5.0항(시험센터의 책임)에서 시험센터는 자신의 비용으로 시험센터 시설 및 장비를 응시자에게 제공하며, 외국시험대행업체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 정보, 시험문제, 시스템 등의 보안유지책임 을, 제5.11항에서 시험센터가 응시자의 응시료를 징수하여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지급할 수 있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다)국세청장이 시달한 IT국제공인자격시험과세계획(국세 46520-146,2002.10.15.) 에 의하면, IT 국제공인자격시험관련 시험센터를 운영하는 업체는 IT 국제공인자격시험 응시자로부터 수취한 응시료 전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한 후 시험시행에 따른 약정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으로 약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계약상 또는 실질적으로는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시행에 필요한 제반 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응시자를 모집, 시험을 시행하고 수취한 응시료 중 약정수수료를 차감한 금액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시험센터가 IT 국제공인자격시험과 관련한 교육과정을 별도로 개설하여 고육용역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외국법인이 내국법인에게 제공한 기술용역 등이 사용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특허권 등 지적 재산권과 관계없이 용역이 제공되기 전에 이미 존재하는 공개되지 않은 특별한 지식이나 경험의 제공여부에 의하여 판단하며, 제공받은 내국법인이 동 노하우를 독자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 비밀보호규정 유무, 용역대가가 용역수행에 투입되는 비용에 통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상당히 초과하는지 여부, 노하우의 적용과 관련하여 외국법인이 특별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요구되는지 여부 또는 적용결과를 보증하는지 여부 등과 같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다(국심 2003광3818, 2004.5.17. 같은 뜻). (마)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IT 국제공인시험센터운영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이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득한 IT 자격시험과 관련한 지식,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노하우가 포함된 컴퓨터용 시험문제 및 관련 소프트웨어의 사용 또는 사용할 권리는 일종의 저작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에게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에 대한 엄중한 관리 및 비밀보호 의무가 규정되어 있는 점, 이들 시험문제가 청구법인의 시설 및 공간을 통하여 배포되고 있는 점, 쟁점금액 또한 단순한 인증시험 대가로 보기엔 상당히 고액이라 할 수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법인은 시험센터를 운영하면서 외국시험대행업체와는 독립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시험응시자를 모집하여 응시료를 수취한 후, 외국시험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를 위한 소프트웨어 즉, 법인세법 제93조 제9호 나목 규정의 산업상ㆍ상업상 또는 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사용하여 응시자들로 하여금 시험을 치르도록 한 다음, 외국시험대행업체와 약정한 일정금액(쟁점금액)을 시험문제 및 시험실시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등의 사용대가로 외국시험대행업체에게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사용료 소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시험대행업체로부터 시험문제 및 관련소프트웨어를 제공받아 독립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외국시험대행업체와의 약정에 의하여 동 시험시행에 필요한 홍보ㆍ안내ㆍ응시원서접수 및 수강료징수 등 일련의 업무를 수행하고 징수한 응시료 중 일정금액을 국내사업자의 수수료로 공제하고 잔여금액(쟁점금액)만을 외국시험대행업체에 송금하였음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다. (나) 그렇다면, 쟁점금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면세사업(IT 교육센터의 교육용역)에 공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과세용역의 공급을 받고 지급한 대가로 보여 지므로 청구법인을 대리납부 의무자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