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97 선고일 2006.11.27

청구외 자들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이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의 예금계좌로 각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볼 수 없음

주 문

○○세무서장이 2005.9.15. 청구인은 주식회사 ○○골드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주식회사 ○○골드의 체납액 중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376,00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5,017,000원을 납부 통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주식회사 ○○골드(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이 2004년 1기분 부가가치세 87,921,270원, 2004사업연도분 법인세 16,726,630원 합계 104,647,900원(이하 “쟁점 체납액”이라 한다)을 체납함에 따라, 쟁점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과 배우자 지○○이 체납법인의 주식 10%(지○○ 70%, 청구인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것으로 보아 쟁점 체납액중 2005.9.15. 청구인 소유지분(30%)에 상당하는 31,394,350원을 제 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4.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지○○의 배우자로,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었으며,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도 없었으나,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을 받고서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30%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지○○에게 사실관계를 알아본 바, 실제 주주는 지○○(40%), 윤○○(40%), 김○○(20%)으로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사업에 관여한 사실이 없는 점과 주금 납입자가 따로 있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명목상 주주인 것으로 보이나 실질주주라고 주장하는 윤○○등이 지○○에게 송금할 당시 60,000천원에 대한 공증이나 계약서 등이 없는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동 송금액이 체납법인의 출자금인지 아니면 지○○ 개인에게 대여한 금액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 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 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 ․ 회장 ․ 사장 ․ 부사장 ․ 전무 ․ 상무 ․ 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 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 또는 그와 생계를 함께 한자에 해당된다 하여 2005.9.15.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나목 및 다목에 의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 통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었으며, 체납법인의 실제 주주는 지○○(40%), 윤○○(40%), 김○○(20%)임에도 청구인을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2004.12.31.현재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의 주주변동내용을 보면, 청구인의 배우자 지성준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은 70%, 청구인 30%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실제 주주는 지○○(40%), 윤○○(40%), 김○○(20%)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나) 윤○○ 및 김○○의 확인서 (2005.12.8.)에 의하면, 이들은 체납법인에 지분출자하기로 하고 각각 40,000천원 및 20,000천원을 계좌이체하고 회사의 영업실적이 호전되면 주주명부에 올리기로 하며 이익배분은 연간 영업실적을 결산한 후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정산하기로 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은 2003.12.10.~2004.5.13.까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체납법인의 출자금 입금내용을 보면, 윤○○이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지○○의 ○○은행 계좌(000-00-0000-000)로 2003.12.8 25,00천원, 2003.12.9. 15,000천원 김○○이 2003.12.8. 20,000천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수령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윤○○과 김○○이 체납법인에 주금납입에 대한 대가로 연간 영업실적을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체납법인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이 각각 △1,771천원과 △35,110천원으로 신고됨에 따라 이익금을 전혀 배당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쟁점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가 있는지를 보면, 체납법인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상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30% 소유지분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윤○○ 및 김○○ 스스로가 체납법인의 출자금을 지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이들이 체납법인의 설립당시에 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지○○의 예금계좌로 각각 출자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고 있어 지○○이 윤○○ 및 김○○으로부터 입금 받은 6,000만원을 지○○이 차입하여 지○○이 전액 출자한 것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