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93 선고일 2006.10.18

청구인이 추진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니므로 이 건 소득세법상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31. 조○○에게 ○○시 ○○구 ○○동 ○○ 대 106㎡(이하󰡒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한 후 2002.11.30. 2002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17,562,430원을 예정신고 ․ 납부하였고, 그 후 2003.5.26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다. 처분청은 2006.1.4. 청구인이 나대지를 양도하였고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조합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인은 1978.12.23.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여 1979.1.17. 전입하여 살다가 재건축을 위해 조합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철거 등을 위하여 1997.7.24. 비워줄 때까지 18년 동안 거주하였다. 그 후 쟁점부동산 외 12필지의 소유주들과 주식회사 ○○산업(이하 󰡒○○산업󰡓이라 한다)과의 사이에 그 지상에 주상복합건물을 건축하기로 하는 건축사업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청구인은 ○○산업으로부터 이주비를 지급받아 이주하였고 쟁점 부동산상의 주택은 1998.4.7.경 철거되었다. 청구인은 위 건축사업이 진행되어 오던 중인 2002.10.15. 조○○에게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매도하였는 바, 쟁점부동산을 24년 이상 보유하였고, 그 거주기간도 18년이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사실상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의 분양권 양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것은 나대지이며, 동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의 지위와는 무관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같은 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 및 나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속토지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 하는 경우
  • 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 다. 국외이주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같은 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⑯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도시재개발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 또는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그 전에 기존주택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기존주택의 철거일 현재 제154조 제1항의규정에 해당하는 기존주택을 소유하는 자에 한한다)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처분경위를 보면, 청구인은 2002.10.31. 조○○에게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 납부하였다가 2003.5.26.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에 따를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청구하였고, 처분청은 2006.1.4.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나대지이고, 위 법령상 조합원의 입주권 양도와는 부관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다.

(2)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당시 다른 주택을 소유한 바 없고, 쟁점부동산의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사실상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면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시 ○○구 ○○ 제1동장이 2003.3.6.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부동산에 대한 폐쇄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1978.12.26. 취득하였고, 쟁점부동산소재지에 1979.1.17. 전입하여 1997.7.24. 전출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과 매수인 조○○ 간에 체결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서(2002.10.15.)에는 매매물건이 쟁점부동산인 대지 106㎡이고, 지상 건물이나 입주권에 관한 계약내용은 없다. (다) 청구인은 위의 자료 이외에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2002.11.30)를 제출하고 있으나,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입주권(조합원이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등에 관한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3) 한편, ○○시 ○○구청장의 건축위원회 심의결과통지서(1998.1.21)에는 ○○산업이 제출한 쟁점부동산 외 12필지상의 건축계획심의신청서가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괄 승인된 것으로 통지하고 있고, 청구인을 포합한 쟁점부동산 외 12필지 소유주와 ○○산업 간에 체결된 건축사업계약서(1997.6.24)에는 ○○산업이 시행사로서 쟁점부동산 등의 필지에 주상복합건축사업을 추진하되, 계약조건(제3조)은 청구인 등 토지소유자들은 소유 대지지분 기준으로 건축물의 아파트 분양면적의 130%를 일괄대물보상하며 비슷한 면적의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 등으로 약정하고 있다.

(4) 또한,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이 2002.9.30.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한 것 이외에도 같은 날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산업과 청구인 외 12인간에 추진하는 주상복합건축사업의 부지인 쟁점부동산 등 13필지를 각 소유주들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동 토지에는 2003.3.10 근린생활시설, 업무시설 및 공동주택 용도인 지하1층, 지상13층의 ○○○○이라는 복합건물이 신축되었음이 확인된다.

(6)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6항 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부동산은 단순한 토지(나대지)인 것으로 청구인과 매수인 조○○간에 체결된 매매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위 법령상의 입주권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를 양도하는 경우 말하는 것으로써 청구인이 인접 토지주들과 합께 추진한 주상복합건축사업은 도시재개발법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이 아니고 시행사인 ○○산업으로부터 토지대가 상당액을 신축 아파트로 대물공급받는 당사자 간 계약인 점, 그 외 청구인이 위 법령에서 규정하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 및 입주권 등에 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복 때,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나대지의 양도로 보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