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출누락 금액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90 선고일 2006.06.29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4.1.1.~2004.6.30. 기간동안 ○○○라는 상호로 화장품 및 정수기, 건강보조기구 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 신고를 한 후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액 과소신고 자료를 근거로 48,227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과세표준에 더하여 2005.11.4. 청구인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5,494,0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와 “○○○ 포인트카드”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가 신용카드로 청구인에게 ○○○ 포인트카드(상품권)를 구매(충전)하고 (주)○○○의 가맹점에서 일정한 금액의 물품을 구매한 후 카드 잔액을 환불요청하면 수수료를 공제한 후 현금으로 지급하는 사업을 하였으며, 이와 같은 상품권 충전대행 및 신용카드 환불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이 건 신용카드매출분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청구인 명의의 예금거래실적증명서와 같이 환불하였고 충전수수료(2%)와 잔액환불수수료(10%~11%)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음에도, 처분청이 이를 실지 지급받지 못하고 환불한 환불금액과 (주)○○○ 가맹점의 판매분인 신용카드매출액을 근거로 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처분청이 다른 회사의 판매분과 환불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판매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를 살펴보면 내용이 불명확하고 지급받은 이들의 인적사항도 “○○○ 포인트카드”를 구매한 구매자인들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청구인에게 환불한 장부 및 기타 관련서류를 제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제시하지 못하였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화장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한 사실로 보아 신용카드매출금액이 단순히 (주)○○○와 계약한 “○○○ 포인트카드”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며, 쟁점이 되는 신용카드매출액(쟁점금액)이 환불되었다는 증빙으로 불명확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외에 다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매출분을 청구인의 매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ࡒ공급가액ࡓ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 환입된 재화의 가액

(3)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3.8.27.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정수기 등의 소매업을 업종으로 개업하여 2004.12.31. 폐업하였음이 관련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 48,227천원(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당해 과세기간 과세표준에 더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주)○○○의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의 충전업을 대리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처분청이 다른 회사〔(주)○○○ 및 그 가맹점〕의 판매분과 환불금액을 모두 청구인의 판매로 간주하여 부당하게 과세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신용카드할인 사업과는 달리 카드포인트 충전업은 합법적이고 부가가치세가 면세된다고 기재되어 있는 2003.12.31.자 (주)○○○가 작성한 카드포인트 충전업 사업개요, 청구인의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주)○○○․청구인․ (주)○○○〔(주)○○○의 가맹점〕간에 작성한 ○○○카드시스템관련 대리점 계약서 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4) 그러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환불금액이 청구인으로부터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를 구매한 자들이 (주)○○○ 및 그 가맹점에서 동 포인트카드로 매입한 금액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청구인이 실지 충전금액을 환불하였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청구인이 제시하는 증빙만으로는 단순히 ○○○ 포인트카드 충전을 대행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5) 그렇다면, 청구인이 화장품 등의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청구인 명의로 신용카드매출액이 발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단순히 ○○○ 포인트카드(상품권, 전자화폐)충전을 대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 명의의 신용카드매출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