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부동산세

주차장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이 아님

사건번호 국심-2006-서-1472 선고일 2006.10.20

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설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 대지 1,472㎡외 1필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2006.2.16.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3,932,130원, 농어촌특별세 786,420원 합계 4,718,550원을 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1990년대 초부터

○○○○ 나들이객들을 위한 주차장으로 이용하게 되 었지만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여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해 2007.9월까지 건축이 제한되고 있고, 쟁점 토지를 주차장법에 의하여 관할관청인 ○○구청장에게 1997년부터 영업용 주차장으 로 신고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종합부동산세의 과세취지가 부동산 과다보유자 등에게 고율의 세율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으로써 보유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투기목적의 부동산 과다보유를 억제하여 부동산 가격안정을 기하는데 목적이 있으므로 쟁점토지 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주장하지만, 쟁점토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의 2에서 정한 건축물의 부속토지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볼 사유도 없으므로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가 주차장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의 인정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종합부동세법 제11조 【과세방법】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 다)과 동법 제18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

○ 지방세법 제182조 【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단서 생략).

2. 별도합산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단서 생략).

3. 분리과세대상: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 (각목 생략)

○ 지방세법시행령 제131조 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1. 특별시지역․광역시지역 및 시지역(괄호생략) 안의 공장용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서 공장용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 율을 곱하여 산정한 범위 안의 토지

2. 건축물(괄호생략)의 부속토지 중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건축물의 바닥면적(괄호생략)에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적용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범위 안의 토지

  • 가. 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토지 안의 건축물의 부속토지
  • 나.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의 100분의 3에 미달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다.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 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사용승인을 받야야 할 건축물로서 사용승인(괄호생략)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

③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 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 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를 말한다.

12.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설주차장으로서주차장법에 의한 부설주차 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 가.관광진흥법제3조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휴양업․종합휴양업․유원시설업 나.공연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공연장 다.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 한 체육시설업 라.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의료기관 마.방송법에 의한 시설기준을 갖추어 허가받은 방송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이 건 심리자료로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7.4.

○ ○시 ○○구청장에게 쟁점토지를 ‘○○주차장’으로 신고하여 현재까지 주차장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

  • 다. (3) 살피건대, 법령에서는 휴양업, 공연장, 체육시설업, 의료기관, 방송국시설의 부 설 주차장에 대해서만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같이 개인 이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대해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쟁점토지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음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