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119백만원]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쟁점세금계산서[○○○로부터 수취한 119백만원]를 위장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7.19 서울특별시 ○○○에서 귀금속 제조업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119,413,320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가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05.11.29 청구법인에게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15,432,9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2,388,2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2.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같은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 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ࡒ필 요적 기재사항ࡓ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1)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19,413,320원)를 매입세액 공제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가 변칙적인 위장매입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는 ○○○국세청장의 조사자료 통보에 근거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2) 이 건 조사관련서류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대표자원○○○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서울의 ○○○지역에서 20년 이상 귀금속 관련 업종에서 종사한 그의 아버지 원○○○가 자료상으로 확정․고발된 청구외법인과의 거래를 소개하였으며, 원○○○의 일가가 금지금 관련업체의 대표자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한편, 원○○○는 2004.7.6~11.12 기간동안 청구법인의 사무실에서 무자료 공급업자로부터 93회에 걸쳐 1,965kg의 금지금을 공급받아 이를 시중에 무자료로 판매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공급가액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매입하고 인터넷 뱅킹으로 대금을 입금하였는 바, 금지금의 매입 없이는 주력제품인 십이지신상을 만들 수 없는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 예금통장사본○○○ 및 수출관련자료 등만을 제시하고 있다.
(4)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의 대표자인 원○○○은 명의자에 불과하고 그의 아버지 원○○○가 무자료 금지금거래를 하면서 원가(금지금)를 인정받기 위하여 자료상으로 확정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변칙거래로 밝혀져 과세한 데 대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의 금지금을 실제로 공급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변칙거래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