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국제거래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이 적정한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65 선고일 2007.09.19

전통적 거래접근법을 적용할 수 없는 객관적인 이유 없이 보충적 방법인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한 것은 잘못이며, 비교대상 업체 선정방법도 경제적 합리성이 있어야 함

주문

OO세무서장이 2006.1.15.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2003 사업연도 분 1,416,438,780원, 2004사업연도 분 9,250,75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과 비교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한 비교 대상업체를 재조사하여 그 정상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법인은 미국 소재 OOO가 100% 투자한 외국인투자법인으로서 사진관련 상품(필름 ․ 인화지 현상액 등) 및 의료, 산업, 영화용 필름과 의료용 장비 등을 모법인 및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대리점, 할인매장 등에게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바, 청구법인이 해외관계회사로부터 상품을 수입 ․ 재판매하는 과정에서 정상가격을 초과하여 매입함으로써 해외관계회사에 소득을 이전시킨 혐의가 있어 거래순이익률법(영업이익률)을 적용하여 비교대상업체와의 영업이익율 차이 상당액 3,770,682,414원(2003사업연도)의 이전소득금액 및 관련 인정이자 상당액 26,758,506원 (2004사업연도) 에 대하여 법인세 등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6.1.15.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1,416,438,780원, 2004 사업연도분 9,250,750원을 결정고지하고 관련소득 금액변동통지 (배당1,933,983,010원, 대여금 1,836,699,404원, 기타소득 26,758,506원)를 하였다.
  • 나.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2. 총 결정고지세액 중 미국 및 호주 관계회사와의 과세분은 상호합의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미국 및 호주 관계회사에 대한 과세분을 제외한 중국 등 관계회사에 대한 법인세 2003 사업연도분 428,366,420원, 2004 사업연도분 5,742,720원(이전소득금액 1,156,805,318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비교대상업체의 선정에 임의적 기준을 적용하여 과세근거를 찾을 수 없고 위법 ․ 부당한 것으로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인바, 미국 및 호주의 관계회사에 대한 과세분을 제외한 법인세 434,109,140원에 대한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처분청이 선정한 6개 비교대상업체 중 주식회사 O유통, 주식회사 OO통상,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 OO통상, 주식회사 OO물산의 5개업체가 소매업체로서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주식회사 OOO는 회사내 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연구 및 개발활동이 없는 청구법인과는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 또한, 비교대상업체와 청구법인의 외형은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어 이들의 평균값은 대표값으로서의 의미가 없으며, 비교대상업체 중 주식회사 O 유통을 포함한 4개 기업의 상품은 부유층만이 구매하는 명품으로 일반대중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법인의 상품과는 비교하기 어렵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비교대상업체들이 소매업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비교대상업체는 국세청에 등록된 업태 등을 조회한 바와 같이 사업 활동의 대부분이 도매업에 해당하는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가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주식회사 OOO의 연구개발 활동은 미미하여 비교대상업체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매출액규모의 차이가 큰 비교대상기업을 선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매출액 규모의 차이로 오히려 청구법인에 유리한 대상일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한편, 취급제품에 차이가 있어 비교대상업체로 적정하지 아니하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전통적 거래접근법은 취급제품의 유사성이 비교가능성 분석시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익률을 비교하는 거래순이익율법은 취급제품의 유사성보다는 사업 활동의 기능 및 부담하는 위험 등의 분석이 더 중요시 되므로 취급품목의 차이는 비교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정상가격의 비교대상업체로 선정한 6개 법인이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적정한 업체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당사자의 일방이 국외특수관계자인 국제거래에 있어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에 미달하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제5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① 정상가격은 다음 각호의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한다. 다만,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2. 재판매가격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산을 거래한 후 거래 일방인 그 자산의 구매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다시 그 자산을 판매하는 경우 그 판매가격에서 동 구매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3. 원가가산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자산의 제조ㆍ판매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발생한 원가에 자산의 판매자나 용역의 제공자의 통상의 이윤 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을 가산하여 산출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4.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9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게 반환될 것임이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 또는 대여금 등으로 조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제6조 【정상가격 범위의 산정】

④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는 경우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에 행한 2 이상의 거래를 토대로 정상가격범위를 산정하여 이를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여부의 판정에 사용할 수 있다.

⑤ 과세당국이 정상가격범위를 벗어난 거래가격에 대하여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당해 정상가격범위안의 거래에서 산정된 평균값 ․ 중위값 ․ 최빈값 기타 합리적인 특정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15조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법 제9조 에서 규정하는 소득금액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은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 제1항 제1호 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배당 으로 한다.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자가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자인 경우에는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내국법인에게 반환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간주하여 사내유보로 한다. 이 경우 대여금은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발생한 것으로 보아 국제금융시장의 실세이자율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에 의하여 산출된 이자 를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그 금액을 당해 국외특수관계자에게 귀속되는 기타소득으로 한다. (2002. 12. 30 개정) 제4조 【정상가격의 산출방법】 법 제5조 제1항 제4호 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을 말한

2. 거래순이익률방법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다음 각목에서 정하는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다만,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를 특수관계가 없는 자와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간의 거래중 당해 거래의 조건과 상황이 유사한 거래의 거래순이익률을 사용할 수 있다. (2004. 12. 31. 단서개정)

  • 가. 거래순이익의 매출에 대한 비율
  • 나. 거래순이익의 자산에 대한 비율
  • 다. 거래순이익의 매출원가 및 판매와 일반관리비에 대한 비율
  • 라.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거래순이익률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에 대한 정상가격의 비교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므로 이를 살펴본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조사종결복명서 및 처분청의 관련 기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89.2.2 주식회사 OO상사와 미국 OOO간에 합자투자계약에 따라 설립된 후 1996.12.16. 주식양수도계약에 의해 미국 OOO가 주식회사 OO상사 지분을 양수하여 100%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영업활동 형태는 사진제품(필름, 인화지, 현상액)과 디지털 솔루션장비(카메라, 스캐너, 프린터) 등 완제품을 모법인 및 자매회사들로부터 수입하여 추가 가공없이 대리점, 대형할인매장 및 약 2,000여개의 OOO를 상대로 5개 사업부문으로 나누어 도매판매를 하고 있다.

(2) 또한,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청구법인의 최근 4개년도의 매출총이익률 및 영업이익률을 검토한 바, 2003년 이익률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나 그 사유를 분석한 결과 전체 매출액의 55%이상을 점하고 있는 일반소비자용 필름, 영화용필름, 인화지 등의 국내시장 매출가격은 하락하였으나 국외특수관계자들로부터의 수입단가는 특별한 이유없이 오히려 5~10% 상승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모그룹 이전가격정책(TP Policy)을 보면󰡒자회사가 속한 시장에서 매출가격이 하락하면 이전가격을 하향조정해서 적정수익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2003년 Annual Report에서는󰡒모든 기존제품(필름, 인화지)의 생산에 있어서 기술혁신으로 인하여 현저한 생산비 절감이 있었다󰡓고 밝히고 있음에도 오히려 모법인에서는 청구법인에게 이전가격(수입단가)을 인상하여 공급 한 사실 등 국제거래 이전가격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결정고지하였다. OO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정상가격 산정에 필요한 비교대상업체로서 주식회사 O 유통, 주식회사 OO통상,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 주식회사 OO통상, 주식회사 OO물산, 주식회사 OOO의 6개 업체를 선정하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 거래순이익률방법에 의하여 위 6개의 비교대상업체들의 거래순이익률과 비교하여 청구법인의 정상가격을 산정하였다.

(3) 청구법인은 위 비교대상업체 중 5개업체가 소매업체로서 도매업체인 청구법인의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으며, 또한 이 중 주식회사 O 유통을 포함한 4개 기업의 상품은 부유층만이 구매하는 명품으로 일반대중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청구법인의 상품과는 비교가능하지 아니하고 주식회사 OOO는 회사내 부설연구소를 갖추고 연구 및 개발활동을 수행하는 업체로서 연구 및 개발활동이 없는 청구법인과는 비교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관련 증빙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4) 청구법인이 제시한 자료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비교대상업체는 사실상 소매업체라는 증빙으로 제시한 자료 중 인터넷홈페이지 조회에 의하면,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은 동 홈페이지를 통하여 소매 판매직인 패션어드바이저, 패션어시스턴트 사원모집 공고가 게시되어 있고, 주식회사 OO통상은 홈페이지를 통하여 OOO, OO, OO 등 주요 생활가전 브랜드의 소매대리점의 하나로써 이들 중 리더로 성장함을 소개하고 있고 OO물산주식회사 역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명품브랜드 수입·판매 회사임을 소개하고 있다. 주식회사 OOO는 음향기기를 취급하는 업체로서 홈페이지의 회사소개 메뉴에 의하면, 2004년 3월에 OO교역주식회사 에서 OOOOO로 상호를 정정하였는데 OOOOO는 음향기술연구소를 설치한 후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증받았으며 이를 통하여 직접 연구개발업도 병행한다고 공시하고 있다. 또한, 각종 인쇄매체 기사에 의하면, 주식회사 O 유통은 "OOOO" 하얏트 매장 오픈, O 유통이 직수입 전개하는 휴고보스브랜드가 OOOOOO호텔에 30평 규모의 매장을 오픈, 한국에서는 10번째 매장으로 기재(1999.12.24 월간 섬유저널)되어 있고, 주식회사 OO통상은 “OO통상, 베스사체 30% 신장계획, OO동 직영점과 OO백화점 본점 OOOO백화점 명품관은 베르사체 메인라인을 중심으로, OO백화점 본점과 잠실점은 서브라인인 OOO에 클래식 OO O로 재단장…, OO통상은 전문점 고객 만족제도로 마일리지제도를 도입하기도 했다. 결제형식에 따라 우수고객에게 6개월 단위로 1백만원 상품 교환권을 제공하고…(1999.07.01; 월간 섬유저널)”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은 “OOO인터내셔날, OO펀-35개 매장운영, 2백20억원 매출목표, OOO 인터내셔날은 현재 전국의 35개 매장을 운영하는 가운데 이를 통해 올해 총 2백20억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1998.09.21; 월간섬유)”로 기재되어 있다. OO물산주식회사는 “OO물산주식회사, 미소니, 발렌티노 등 명품패션 유통, - OO물산의 대표 브랜드인 OOO는 니트웨어의 명품으로서… 그 외에도 한 시즌에 스타일당 10벌 내외만을 공급하는 OOO을 비롯해 총 14개 브랜드를 수입·판매하고 있다.(2005.11.25; 한국경제신문)” 으로 나타난다. 기타 공시자료로서, 2003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주식회사 O 유통의 기타매출은 면세품중개를 통하여 수수료를 수취하는 서비스업임이 나타나고, OO물산주식회사의 감사보고서에 OO물산주식회사 는 주로 여성의류를 수입하여 회사의 직매장 및 백화점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 청구법인은 주식회사 OOO가 취급하는 음향기기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설계 및 시공기능이 수반되는 상이한 업종으로서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장이 2002.9.13. 발행함)를 제시하며, 주식회사 OOO가 연구개발업체라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주식회사 OOO의 연구개발활동은 미미(2003년 연구개발비는 판매관리비의 5.4%, 2004년 5.6%)하여 비교대상 기업으로 사용하지 못할 정도로 이익률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다. ㈐ 주식회사 OOO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업체가 명품브랜드만을 취급한다는 주장관 관련하여 주식회사 O 유통은 휴고보스캘빈클라인을, 주식회사 OO통상은 베르사체를, 주식회사 OOO인터내셔날은 OOOO 를, 주식회사 OO물산은 OOOO 의 의류를 각 취급하는 것으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전통적 거래접근법은 취급제품의 유사성이 비교가능성 분석시 중요한 요소이나 거래순이익율법을 적용할 경우는 취급품목의 차이는 비교가능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아니라는 의견이다. ㈑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외형이 큰 기업이 모두 배제되어 결과적으로 6개 기업과 청구법인간의 외형은 그 자체의 비교가 무의미할 정도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있고 이러한 차이는 결국 비교가능성을 저해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매출액 규모의 차이로 오히려 청구법인에 유리한 대상일 수 있는 업체에 대하여 비교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6)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제1항 에 의하면, 정상가격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가격으로 하고 제4호의 방법은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정상가격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도록 규정하면서, 제1호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으로서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상황에서 특수관계가 없는 독립된 사업자간의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 제2호는 재판매가격방법, 제3호는 원가가산방법, 제4호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제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의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국제거래에 있어 거주자와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 중 당해 거래와 유사한 거래에서 실현된 매출, 자산 등에 대한 거래순이익률을 기초로 산출한 거래가격을 정상가격으로 보는 방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처분청은 위의 제4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다.

(7) 위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5조 에서 정상가격의 산출방법은,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 즉 전통적 거래접근법은 선택적인 방법이고 제4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방법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동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적용하였는데 제1호 내지 제3호는 왜 적용 못하는지 밝히지 못하고 있다. 즉, OOOO필름주식회사도 있고 OOO필름주식회사 등의 비교가능한 제3자 가격방법도 있는데 왜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은 안되고 제4호의 보충적 방법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은 찾아 볼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선정한 비교대상업체는 청구법인과 업종도 다르고 도매업뿐 아니라 소매업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고 비교대상업체 중 5개 업체는 의류, 구두 등의 명품인 고가품을 취급하는 업체인데 반해 청구법인은 저가품인 필름을 취급하며, 매출규모도 상당히 차이가 나는 사실 등에 비추어 비교대상업체의 선정방법도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교가능 제3자가격방법 등 경제적 합리성을 기초로 한 비교대상업체를 재조사하여 그 정상가격을 다시 산정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