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각각의 영업사원에 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중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각각의 영업사원에 지급이 확인된 금액은 해당연도의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을 한도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
○○세무서장이 2006. 2. 7.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9,5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3,4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0,29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급여 2002년도 21,050,000원, 2003년도 31,075,000원, 2004년도 15,717,050원을 각 사업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서울○○시 ○○구 ○○1가 ○○번지 강변○○아파트 ○○동 ○○호에서 ○○○○라는 상호로 준보석 ․ 시계 ․ 장신구등의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000 - 00- 00000)로부터 공급가액이 67,839,050원인 매입세금계산서 12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매입액을 필요경비에 불산입하여 2006.2.7.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4,989,540원,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7,353,480원,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2,340,290원을 각각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7.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 사업소득금액 ․ 일시재산소득금액 ․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등의 필요경비의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 국세기본법 제22조 의 2 【경정등의 효력】
①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에 의하여 감소되는 세액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 ․ 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주) ○○○○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필요경비 불산입하였다.
(2) 청구인은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의 불공제 및 종합소득세 산정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 것은 인정하나, 쟁점금액에 상응하는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2년 ~2004년 귀속 결산서중 손익계산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정을 보면 아래와 같다. (단위:천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비고(영업사원급여) 급여계정 12,100 5,400 5,400 ․2002년: 25,163 ․2003년: 32,570 ․2004년: 16,550 위 표를 볼 때, 청구인이 해당연도별 부외경비로 지급한 영업사원급여가 해당연도별 손익계산서상 급여계정에 반영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3) 청구인은 결혼예식장 등을 방문하면서 판매하는 영업사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한 증빙자료로 청구인 명의로 개설되어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거래한 ○○은행 예금통장(0000 - 000 - 000000)을 제시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한 금액이 인터넷뱅킹이나 텔레뱅킹 방법으로 2002. 1.7부터 2004.12.8까지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되었는 바 해당 영업사원들에게 지급된 급여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영업사원 2002년 2003년 2004년 유○○ (000000-0000000) 1월
• 1,500,000
• 2월
• 1,500,000
• 3월 1,763,000 1,400,000
• 4월 1,400,000
• - 5월
• -
• 6월
• -
• 7월 1,500,000
• - 8월 1,500,000
• - 9월 1,500,000
• - 10월 1,400,000
• - 11월 1,500,000
• - 12월 1,700,000
• - 소계 12,263,000 4,400,000
• 안○○ (000000-0000000) 1월 1,000,000 1,200,000
• 2월 1,000,000 1,200,000
• 3월 1,000,000 1,200,000
• 4월 1,100,000 1,200,000
• 5월 1,100,000 1,200,000
• 6월 1,100,000 1,200,000
• 7월 1,100,000 1,200,000
• 8월 1,100,000 1,200,000
• 9월 1,100,000 1,200,000
• 10월 1,100,000 1,200,000
• 11월 1,100,000
• 12월 1,100,000
• 소계 12,900,000 12,000,000
• 임○○ (000000-0000000) 1월
• - 1,350,000 2월
• - 1,350,000 3월
• - 1,350,000 4월
• 1,200,000 1,350,000 5월
• 1,200,000 1,470,00 6월
• 1,350,000 1,350,000 7월
• 1,350,000 1,450,000 8월
• 1,550,000 1,350,000 9월
• 1,350,000 1,480,000 10월
• 1,350,000 1,350,000 11월
• 1,350,000 1,350,000 12월
• 1,350,000 1,350,000 소계
• 12,050,000 16,550,000 배○○ (000000-0000000) 10월
• 1,720,000 11월
• 1,200,000
• 12월
• 1,200,000
• 소계
• 4,120,000
• 합 계 25,163,000 32,570,000 16,550,000
(4) 위 금융거래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 상당액이 각각의 영업사원급여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국세기본법 제22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이 지출한 인건비 총액 74,283,000원을 200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실제로 영업사원들에게 지급한 금액으로 나눈 후 해당연도의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한도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필요경비 추인 한도액 계산내역〉 (단위: 원)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합계 지급된급여금액 25,163,000 32,570,000 16,550,000 74,283,000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21,050,000 31,075,000 15,714,050 67,830,050 추 인 한 도액 21,050,000 31,075,000 15,714,050 67,830,050 필 요 경 비 산 입 금 액 21,050,000 31,075,000 15,714,050 67,830,050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