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의류임가공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상당의 의류임가공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과 경정】①사업장 관할세무서장 ․ 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1) 처분청의 불복관련(이의신청) 조사 종결복명서 및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거래처는 1997.7.10.~2000.10.25. 기간 동안 ○○시 ○○구 ○○동
○○번지에서 의류제조업 등을 영위하였다. (나) 쟁점거래처는 1999.1.12.부터 2000.9.8.까지 청구인 계좌(○○은행 000-00-0000-000)에 합계 금 514,431,000원(1999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64,950,000원, 1999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44,355,000원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171,334,000원, 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33,792,000원)을 입금하였다. (다) 청구인은 2001.11.28. 상호명을 ○○패션, 사업장 소재지를 「○○시
○○구 ○○동 ○○번지 3층」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까지 의류임가공업 등을 영위하고 있다.
(2) 처분청에 제출된 조○○(쟁점거래처) 작성의 확인서(2005.5.30.)에는 쟁점거래처는 1999.1월부터 2000.9월까지 합계 514,431,000원 상당의 봉제가공을 청구인에게 하청한 사실 및 청구인이 미등록사업자인 관계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할 수 없었던 사실을 각 확인하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거래처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입금한 금원은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 근무하면서 직원들의 급여금액 전체를 청구인의 통장으로 대시수령한 것으로 이를 다시 매월 10일 쟁점거래처 직원 각 개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관련 증빙으로 제시하는 박○○ 외 11인이 작성한 확인서(2005.11월경) 및 조○○ 작성의 확인서(2006.1월)는 사인간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이어서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객관성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신빙성이 있는 증빙이라 할 수 없다. (나) 청구인은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월 3백만원의 급여를 받는 조건으로 쟁점거래처의 공장장으로 재직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불복관련(이의신청) 조사 종결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거래처의 직원명부에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임직원으로 재잭하였음을 구체적으로 입증가능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위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1999년 1기~2000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동안 쟁점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514,431,000원 상당의 의류임가공 용역을 쟁점거래처에 공급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 금액 상당을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