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부동산임대업자의 임대부동산 관련 차입금 지급이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되어야 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42 선고일 2006.08.31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는 대가이지 임대부동산의 취득관련 차입금의 지급이자가 있는지의 여부와는 관련없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3월부터 ○○시 ○○구○○동 ○○아파트 ○동 ○○호 상가건물(17평형,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하면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현지확인 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2.3.25.―2003.12.25.까지 기간중 쟁점부동산을 임대보증금 40,000천원, 월세 2,000천원에 임차인 이○○에게 임대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2002년 1기 8,613,333원,2002년 2기 12,920,000원, 2003년 1기 13,680,000원, 2003년 2기 13,680,000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05.12.7. 청구인에게 2002년 1기분 부가가치세 43,060원, 2002년 2기분 부가가치세 587,690원, 2003년 1기분 부가가치세 579,270원,2003년 2기 558,400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쟁점부동산 관련 은행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제외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이므로 처분청의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용역의 공급으로 받은 대가에서 쟁점부동산 관련 은행차입금의 이자를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대가 2.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① 사업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을 받는 경우에는 법 1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법 제13조 1항 제2호에 규정하는 금전이외의 대가를 받는 것으로 보아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귀속되는 지하도의 건설비를 전액 부담한 자가 지하도로 점용허가(1차 무상점용기간에 한한다)를 받아 대여하는 경우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건설비상당액은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당해기간의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과세대상기간의 일수 계약기간 1년의 정기예금이자율(당해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종료일 현재) ×―─――─────────────────────=과세표준 365(윤년의 경우에는 366) 같은법 제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① 간이과세자에 대하여는 그 공급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같은법 제74조의 3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①간이과세자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48조 내지 제5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경우에는 공급가액을 공급대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2.3.25.―2003.12.25.까지 임대보증금 40,000천원, 월세 2,000천원으로 임차인 이○○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하였으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처분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간주임대료 계산방식에 의하여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을 48,893,333원(2002년 1기 8,613,333원, 2002년 2기 12,920,000원, 2003년 1기 13,680,000원, 2003년 2기 13,680,000원)으로 조사하여 부가가치세를 결정 고지하였다가 이의 신청결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2002년 2기 12,927,561원,2003년 1기 12,533,095원, 2003년 2기12,546,904원으로 각각 경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2002.4.19. 수협중앙회 ○○동지점으로부터 160백만원을 대출받아 쟁점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므로 청구인이 동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로 지급한 금액을 청구인의 임대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 실질소득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13조 제1항 에 의하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지급받는 대가이며, 동 대가는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관령법령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수입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및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