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와 기타증빙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장부와 기타증빙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도 ○○시 ○○동 ○○○-○○○번지 ○동 ○호에서 ‘○○○○자재’라는 상호로 1998.12.11~2002.11.11.까지 강○○과 공동으로 화훼자재 도매업을 영위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근거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2년도에 ○○○○○(대표 ○○○)로부터 매입한 153,950천원을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한 가공매입으로 보아 청구인 지분 해당액 66,430천원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신용카드 매출 과소신고액 5,775천원 중 청구인 지분해당액 2,492천원을 총수입 금액에 산입하여 2006.2.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24,112,4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비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2. 기장의 내용이 시설규모 ․ 종업원수 ․ 원자재 ․ 상품 또는 제품의 시가 ․ 각종 요금 등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3. 기장의 내용이 원자재사용량 ․ 전력사용량 기타 조업상황에 비추어 허위임이 명백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료상인 ○○○○○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실은 인정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는 경우 처분청의 경정에 의한 2002년도 매출총이익율은 49.63%로서 동종업종의 매매총이익율 14%에 비해 과다할 뿐만 아니라, 처분청의 경정 소득금액 192,858,378원은 단순경비울(93.2%)에 의한 소득금액 37,058,558원의 5.2배나 되어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외부조정에 의하여 2002년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소득세법 관련규정에 의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자의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이에 의하여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중 일부가 허위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의 2002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수정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결정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단위: 원,%) 귀속 신고(A) 경정(B) 연도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율 2002년 256,517,710 15,761,548 6.14 259,009,662 84,683,980 32.70 청구인의 장부상 2002년도 필요경비는 240,756,162원이고,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액 중 청구인의 지분 해당액 66,430,480원을 제외한 필요경비는174,325,682원으로 총 필요경비 계상액 중 허위 증빙에 의한 필요경비 계상비율이 27.6%(66,430,480/ 240,756,162원)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 장부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부와 기타증빙에 의한 부과처분이 결과적으로 추계과세에 의한 부과처분보다 불리하다거나 납세자 스스로 추계의 방법에 의한 조사결정을 원하고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추계과세요건이 갖추어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국심 2005구3298, 2006.4.24.외 다수 같은 뜻)할 것이므로 2002년도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