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38 선고일 2006.11.14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애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됨

주 문

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517,080원(2006.1.6. 부과분 993,720원 2006.2.6. 부과분 1,172,800원 및 2006.2.15. 부과분 2,350,56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704,550원(2006.1.6. 부과분 1,662,250원, 2006.2.6. 부과분 1,678,120원 및 2006.2.15. 부과분 3,364,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1.5.10. 0000주식회사(이하 “0000”이라 한다)와 ‘0000시 00구 000동0가 0동 000번지 주변외 3개소 하수도 정비공사’의 ‘배수․포장․부대공사(이하 “배수공사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약금액 176,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하도급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동 공사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토사를 건설기계지입회사인 00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00건설기계’라 한다)의 지입덤프트럭 사업주 장00, 박00, 이00 및 이00 등 4인(이하 “지입차주들”이라한다)과 00중기 소속 덤프트럭 차주 권00로 하여금 반출토록 하고 이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2,755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5매를 교부받아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해당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위 금액을 공사원가에 손금산입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000세무서장으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 5매 중 지입차주들이 발행한 공급가액 2,204만원의 매입세금계산서 4매(이하 “쟁점 세금계산서”라 한다)가 자료상 확정자료임을 통보받고, 이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거래로 보아 해당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하여 청구법인에게 2006.1.6. 부가가치세 993,720원 및 법인세 1,662,250원, 2006.2.6. 부가가치세 1,172,800원 및 법인세 1,678,120원, 2006.2.15. 부가가치세 2,350,560원 및 법인세 3,364,180원 등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합계 4,517,080원 및 2001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6,704,55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6.자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6.1.26. 이의신청을 거치고 2006.4.18. 2006.1.6.자 위 처분을 포함하여 나머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모두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배수공사 등을 시행하면서 발생된 토사를 반출하기 위하여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고 운송대금을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하여 지입차주들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는 거래명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거 실지거래로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하고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부당하며, 설사, 000세무서장이 실시한 00건설기계주식회사(이하 “00건설기계”라 한다)에 대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 지입차주들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고 이00, 이00 등 명의위장사업자들이 자료상으로 고발 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로부터 운송용역을 제공받기전에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을 제출받아 정사사업자임을 확인하였고 대금 결제시에도 거래명세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제출받아 재확인한 후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거래명세서 등을 제시하며 지입차주들과 실제 거래하였고 거래대금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쟁점세금계산서는 000세무서장으로부터 자료상 확정자료로 통보되었고 거래상대방 사업자 모두가 자료상으로 고발되었고, 법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금액이 거래상대방 즉 지입차주들에게 실제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이00, 이00에 대한 000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명의대여 및 계약서 위조 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발행하여 자료상으로 인정된 점으로 보아 구체적인 거래증빙이 없는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매입세금계산서로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을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재외한다.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천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자 대표자 (지입차주)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1.5.30. (청구) 덤프 사용료 00 건설기계 장00 000-00-00000 5,510 6,061 박00 000-00-00000 5,510 6,061 이00 000-00-00000 5,510 6,061 이00 000-00-00000 5,510 6,061 계 000-00-00000 22,040 24,244

(2) 지입차주들 중 1인인 이00가 한 ‘본인이 직접 사업한 것이 아니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를 보면, 이00는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이00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이00 및 이00이 덤프트럭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인 이00와 이00, 이00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실사업자가 00건설기계를 상호로 한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까지 제시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신하고 거래하였으며, 대금 결제시에도 수금용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고 현금입금표를 제출받았으므로 지입차주들과 실지거래를 하였고, 비록 사후에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지입차주들이 명의대여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는 지입차주들이 00건설기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2001.5.11.부터 2001.5.30.까지 19회에 걸쳐 청구법인과 덤프사용료를 품목으로 공급대가 각 6,061천원, 합계 24,244천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배수공사 등을 위하여 00건영과 공사기간은 2001.5.10.~2001.6.21, 도급금액은 138,490천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01.5.10. 체결하고 2001.6.15. 176,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변경계약합의를 하였다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과 2001.6.20.자로 00건영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참고), 청구법인이 실제 덤프트럭 차주들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입자주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수금용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사후에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입차주들이 비록 실제로는 덤프트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애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국심 2005중928,2005.8.4. 같은 뜻임).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