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애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됨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애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됨
00세무서장이 청구법인에게 한 2001년 1기 부가가치세 4,517,080원(2006.1.6. 부과분 993,720원 2006.2.6. 부과분 1,172,800원 및 2006.2.15. 부과분 2,350,560원) 및 2001 사업연도 법인세 6,704,550원(2006.1.6. 부과분 1,662,250원, 2006.2.6. 부과분 1,678,120원 및 2006.2.15. 부과분 3,364,1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부가가치세법(2001.12.29. 법률 제65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재외한다.
○ 법인세법(2001.12.31. 법률 제65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손금의 법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입차주들의 명의로 교부된 쟁점세금계산서의 내역은 아래<표>와 같다. < 쟁점세금계산서 내역 > (단위: 천원) 발행일자 품목 공급자 대표자 (지입차주) 사업자 등록번호 공급가액 공급대가 2001.5.30. (청구) 덤프 사용료 00 건설기계 장00 000-00-00000 5,510 6,061 박00 000-00-00000 5,510 6,061 이00 000-00-00000 5,510 6,061 이00 000-00-00000 5,510 6,061 계 000-00-00000 22,040 24,244
(2) 지입차주들 중 1인인 이00가 한 ‘본인이 직접 사업한 것이 아니고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이므로 본인에게 고지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는 고충청구에 대하여 000세무서장이 실시한 자료상혐의자 조사결과를 보면, 이00는 명의대여자로서 실제 자료상 행위를 한 것이 아니며 이00로부터 명의를 대여받은 이00 및 이00이 덤프트럭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고 실제 재화나 용역의 제공없이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또는 수취하였음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인 이00와 이00, 이00을 자료상으로 고발조치 하였다고 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은 실사업자가 00건설기계를 상호로 한 지입차주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인감증명 사본 및 건설기계등록증 사본까지 제시하여 정상사업자임을 확신하고 거래하였으며, 대금 결제시에도 수금용 사업자등록증명원을 확인하고 현금입금표를 제출받았으므로 지입차주들과 실지거래를 하였고, 비록 사후에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지입차주들이 명의대여자로 판명되었다 하더라도 자신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 당사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이들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지입차주들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거래명세표에는 지입차주들이 00건설기계 소속으로 있으면서 2001.5.11.부터 2001.5.30.까지 19회에 걸쳐 청구법인과 덤프사용료를 품목으로 공급대가 각 6,061천원, 합계 24,244천원의 거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은 배수공사 등을 위하여 00건영과 공사기간은 2001.5.10.~2001.6.21, 도급금액은 138,490천원으로 하는 하도급계약을 2001.5.10. 체결하고 2001.6.15. 176,220천원(부가가치세 포함)의 변경계약합의를 하였다면서 공사하도급계약서 사본과 2001.6.20.자로 00건영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1매를 증빙으로 제출하였으며, 공사내역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거래상대방이 관계기관의 조사로 인하여 명의위장사업자로 판정되었다 하더라도 당해 사업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 때에는 경정 또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처벌등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아니한 바(부가가치세 기본통칙 21-0-1, 참고), 청구법인이 실제 덤프트럭 차주들과 거래하고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지입자주들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설기계등록증 사본, 인감증명서 및 수금용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을 확인한 사실로 보아, 사후에 000세무서장의 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지입차주들이 비록 실제로는 덤프트럭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지입차주들을 실제 거래상대방으로 알고 거래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애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인정된다(국심 2005중928,2005.8.4. 같은 뜻임).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