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조정조서의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한 일자(처분청의견)와 실제등기접수일(청구인주장)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조정조서의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한 일자(처분청의견)와 실제등기접수일(청구인주장)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세무서장이 2005.10.28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45,830원의 처분은 ○○○ 소재 대지 529.2㎡의 양도시기는 2003.1.9로,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인 165,000,000원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청구인은 1987.5.19 김○○○에게 ○○○ 소재 대지 529.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김○○○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소유권이전을 미루고 있던 중 ○○○의 조정○○○이 청구인에게 추가로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김○○○은 2001.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도록 합의하였으나, 김○○○은 2003.1.9에야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확정신고기간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음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2001.12.31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5.10.28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81,445,8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06.3.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쟁점토지는 ○○○지원의 조정이 있은 후 1년여가 지난 2003.1.9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소유권이전등기시에도 양도대금이 청산되지 않았는 바, 쟁점토지의 양도시점은 조정 조서상의 기한이 아니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 봄이 타당하다.
(2) 김○○○이 쟁점토지의 양수를 위하여 법원에 공탁한 39,000,000원을 다시 회수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령한 실제 매매대금은 111,000,000원임이 확인되므로 이 금액을 한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야 한다.
(3) 이 건은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이므로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의 범위내로 경정함이 타당하다.
(1)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법원의 조정조서에서 소유권이전하기로 약정한 일자(처분청 의견) 또는 실제 등기접수일(청구인 주장) 중 어느 것으로 볼 것인지 여부
(2)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을 얼마로 볼 것인지 여부
(3)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실제 양도가액을 초과하므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실제 양도가액을 한도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의 신고는 이를 확정신고라 한다. 동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민법 제731조 (화해의 의의) 화해는 당사자가 상호양보하여 당사자간의 분쟁을 종지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32조 (화해의 창설적 효력) 화해계약은 당사자일방이 양보한 권리가 소멸되고 상대방이 화해로 인하여 그 권리를 취득하는 효력이 있다.
(1) 쟁점 (1)에 관한 판단 (가) 쟁점토지에 관한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84.10.31 청구인이 취득한 후 2001.12.3 법원의 조정을 원인으로 하여 2003.1.9 김○○○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접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7.5.19 김○○○에게 쟁점토지를 대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김○○○이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양도가 지연되던 중 2001.12.3 ○○○ 청구인은 당초 매매대금 이외에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하고 김○○○은 2001.12.31까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사실증명신청서 및 증명원에 의하면, 김○○○이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을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한 금액인 39,000,000원 및 15,000,000원은 각각 2002.1.15 및 2002.12.23 김○○○에 의하여 회수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처분청은 법원의 조정결과 김○○○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기로 한 2001.12.31을 양도일자로 보아 과세하였으나, 위에서 인정된 사실을 종합하면, 김○○○이 대금의 일부로 공탁한 금액을 2001.12.31 이후에 회수해 간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위 금액을 수령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달리 이 건 양도대금이 청산된 일자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따라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 2003.1.9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 (2)에 관한 판단 (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서 및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조정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당초 쟁점토지를 대금 15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의 조정결과 청구인이 당초 매매대금 150,000,000원 이외에 15,000,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위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공탁된 금액은 모두 회수되었고 실제 수령한 금액은 111,000,000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건의 양도가액을 111,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법원의 조정결과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732조 에 의하면 화해란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당사자간 분쟁을 종결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과거의 권리관계를 소멸시키고 화해로 인한 새로운 권리관계를 발생시키는 창설적 계약을 의미하는 바, 위 조정조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청구인은 김○○○으로부터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하여 이미 수령한 금액을 포함하여 총 165,000,000원을 취득할 권리를 획득하였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이미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고 청구인의 김○○○에 대한 채권액이 확정된 이 건에서 청구인이 대금 전부를 실제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쟁점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등기부등본에서도 쟁점토지의 등기원인을 1987.5.19 매매가 아닌 2001.12.31 조정으로 기재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인은 김○○○이 추가지급하기로 약정한 15,000,000원이 소유권이전등기가 지연된 것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금으로 기타 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조정조서에 위 금액의 성격을 규정한 바 없고, 화해계약의 성격에 비추어 이 금액도 새로운 권리관계에 근거한 소유권이전의 대가로 봄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165,000,000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쟁점 (3)에 관한 판단 (가)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산정한 계산과정을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면서 당해 토지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328,104,000원으로, 취득가액 106,912,688 및 필요경비 3,207,380원을 공제하여 양도차익을 217,983,932원으로 산정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출한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위에서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은 165,000,000원으로 확인된다. (다) 살피건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 등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정한 양도차익이 실지양도가액을 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상 실지양도가액을 그 한도로 하여야 하는○○○ 바, 이 건의 경우 양도일을 2003.1.9로 하여 기준시가로 산정한 양도차익은 270,903,932원임이 확인(처분청은 양도일 2001.12.31로 하여 217,983,932원으로 산정하였다)되고 이 양도차익은 쟁점토지의 실제 양도가액인 165,000,000원을 초과하므로 양도차익을 실제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