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과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고, 9층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8층의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은행아파트 시세 범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당함.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과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고, 9층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8층의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은행아파트 시세 범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5.3.16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 ○호(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아들인 김○○으로부터 증여받고 증여재산가액을 국세청 기준시가(105,000천원)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특별시 ○○구 ○○동 ○○번지 ○○아파트 ○○동 ○○호(이하 “비교대상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인 150,000천원으로 산정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5.3.16. 증여분 증여세 6,917,30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 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1 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2. 건물 (1999.12.28 개정) 건물의 신축가격 ․ 구조 ․ 용도 ․ 위치 ․ 신축연도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 ․ 고시하는 가액
③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공유하고 건물을 구분 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 ․ 면적 및 구분 소유하는 건물의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동주택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의 종류 ․ 규모 ․ 거래상황 ․ 위치 등을 참작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 고시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 ․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 ․ 감정 ․ 수용 ․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단서조항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 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 ․ 위치 ․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776조 【결정 ․ 경정】
① 세무서장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의 아들인 김○○이 쟁점아파트(건물전유부분 54.70㎡, 대지권 29.5505㎡)를 2002.5.3. 취득하여 2002.3.16. 청구인에게 증여한 사실과 처분청이 2005.11월 증여세 실지조사를 하면서 동일 소재지 ○○동 ○○호의 매매가액 150,000천원(2005.4.11거래)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결정한 사실이 쟁점아파트 등기부등본과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보내온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서 내용 중 매매사례가액이 ○○동 ○○호는 150,000천원, ○○동 ○○호는 140,000천원, ○○동 ○○호는 138,000천원이라 적시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장 높은 금액인 150,000천원으로 결정함은 부당하니 ○○동 ○○호의 138,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수증 받은 동일 소재지 아파트의 부동산중개업소에 출장하여 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한 바, 동일 소재지 ○○동 ○○호는 2005.8.12자에 140,000천원에 매매되었으며, 동일 소재지 ○○동 ○○호는 2005.10.22.자에 138,000천원에 매매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였다고 하고 있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동 ○○호는 2005.10.22.자 거래의 매매가액으로 증여일(2005.3.16)보다 7개월 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평가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나) 또한 쟁점아파트와 비교대상아파트의 증여당시 기준시가가 105,000천원으로 동일하고, 인터넷 ○○은행 아파트 과거시세 추이에서 2005.3.14.자 쟁점아파트 단지 동일 평형 아파트 시세가 14,000천원~15,250천원 수준임을 나타내고 있다.
(3) 위와 같은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의 규정에 의하면,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증여일 전후 3개월 내 매매사례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인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이 적용한 비교대상아파트의 매매사례 가액 150,000천원은 증여당시 쟁점아파트의 기준시가와 같고, 9층인 쟁점아파트와 유사한 8층의 비교대상아파트를 선정하였으며, 인터넷 ○○은행아파트 시세 범위에서도 벗어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을 매매사례가액인 15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