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공사매출누락으로 보아 법인세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31 선고일 2006.11.13

쟁점매출누락액은 은행계좌에 입금한 금액, 견적서, 청구법인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사실적 등에 의하여 확인된 것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디자인(사업자등록번호

○○○-○○-○○○○○)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실내장식업)을 영위하다가 2004.3.31. ○○○○○○○디자인주식회사(사업자등록번호

○○○-○○-○○○○○ 로서 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고, 동 법인의 대표이사이다. 처분청은 청구인과 청구법인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자 조사결과, 청구인은 2003년 제1기에 70,909,091원, 2004년 제1기에 156,522,990원, 청구법인은 2004년 제2기에 11,818,182원의 매출을 신고누락(계 239,250,263원으로서 이하 “쟁점매출”이라 한다)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4.4.1. 청구인에게는 부가가치세 2003년 제1기분 9,886,850원 과 2004년 제1기분 20,707,580원과 종합소득세 2003년도 귀속분 34,008,260원, 2004년도 귀속분 9,999,130원을, 청구법인에게는 200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543,75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2,321,91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디자인 회사인 바, 디자인 감리비용만 매출로 인정하여야 하 고, 디자인 회사로 인정되지 않는다 해도 청구인의 소득세는 인건비가 미반영되어 과다하게 부과되었으며, 매출처 중 2004년 제1기의 ○○동 ○○○○ ○○○ 공사 현장은 공사 중 철수로 4천만원 정도 손해를 보았고, ○○구 ○○아파트 ○○○ 공 사현장은 친구 집의 공사로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므로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감리비용만을 매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사결과 자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 내용과 세무조사시 제출된 견적서 및 통장에 입금된 금액을 근거로 공사수입금액 중 신고누락금액을 적출하여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필요경비 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 일용근로자의 인건비 등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을 제출한 사 실이 없다. 따라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쟁점매출누락에 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한다.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 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 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 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 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이 제출한 조사결과 보고서 등에 의하면 처분청은 신고누락된 쟁점매출을 청구인의 은행계좌에 입금된 금액, 청구인의 견적서 및 청구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공사현황 등에 의하여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심판청구서에 “불복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심판원에서 2006.9.4.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하는 항변자료 요청을 하였으나 수취인 부재(2회)로 반송되 어 왔고, 청구법인으로부터 관련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하고 있는 바, 왜 디자인 감리비용만 매출로 인정하여야 하는지, 청구인의 소득세에 반영되지 아니한 인건비가 어떤 것인지, ○○동

○○○

○ ○○○ 공사현장의 손해 여부 및 ○○구 ○○아파트 ○○○ 공사가 친구 집의 공사로서 매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가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의 조사결과 쟁점매출의 내역이 청구법인이 인터넷에 게재한 자 사 홈페이지의 공사내역과 일치하고, 청구인 명의의 통장에 송금한 자가 공사의뢰자 또는 그 배우자인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 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가 되며, 동 과세 표 준에는 거래 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 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므로 청구인과 청구법인이 공사의뢰자로부터 본인의 책임하에 대가로 입금받은 쟁점매출 누락에 대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