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감액경정한 경우에 심판대상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18 선고일 2006.10.12

청구인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세관청에서 인용한 경우에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11.4 부담부증여에 의한 2003연도분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양도차익을 1,239,986,630원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334,378,750원으로 하여 신고납부하였다가, 신고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알고 2005.11.24 양도차익을 1,239,517,500으로 하고, 총결정세액을 332,029,700으로 하여 2,349,040원의 양도소득세를 환급하라는 경정청구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06.1.11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3연도분 양도소득세 2,349,040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관련법령

○ 국세기본법 제55조 【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1.4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착오에 의하여 2,349,040원의 양도소득세를 과오납부하였다가 2005.11.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처분청은 2006.1.11 청구인이 제출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2003연도분 양도소득세 2,349,040원을 감액경정하고 청구인에게 환급결정통지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자료(TIS, 환급상세조회화면) 및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시 관련법령에 의하면, “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과오납부된 양도소득세 2,349,040원을 청구인에게 환급통지하였으므로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청구인이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