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쟁점게임기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쟁점게임기를 실제로 구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게임랜드”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2003년 제2기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85,000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한 후, 2004.1.25.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1.16. 청구인에게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39,979,8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재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처분청이 제출한 수정신고안내문, 부당공제․환급 등 기획점검 복명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3년 제2기 확정신고시 매출 1,500천원, 매입 285,000천원으로 신고하여 28,350천원을 환급받은데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매입내역과 그 대금결제 내역을 2005.10.31.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달라는 취지의 수정신고안내문을 송달받고도 소명 또는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 부가가치세를 결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국세청전산망의 인별결정결의이력조회, 신고서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31.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총수입금액 19,900천원, 소득금액 4,900천원, 세액 0원으로 하여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게임기 매입 관련 증빙으로 주식회사 ○○○○○○이 2003.8.27. 청구인에게 주식회사 ○○○○○○이 제작한 쟁점게임기를 공급가액 285,000천원에 공급하되, 2003.8.27. 계약금 120,000천원을, 2003.12.16. 잔금 193,500천원을 청구외법인 명의의 계좌(○○은행, ○○○-○○○○○○-○○-○○○)로 입금한다고 기재되어 있는 쟁점게임기 판매계약서사본(청구인의 기명없이 날인만 되어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3) 원칙적으로 과세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과세근거로 되는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 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매입세액의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매입세액은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이고 이를 발생시키는 사실관계의 대부분은 납세의무자가 지배하는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그 입증이 손쉽다는 점을 감안하면 납세의무자가 그에 관한 입증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부존재의 추정을 하는 것이 마땅하고 이와 같은 부존재의 추정을 용인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은 공평의 관념에도 부합된다(대법원 1988.5.24. 선고 86누121 판결 참조).
(4)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건대, 쟁점게임기 매입 관련 증빙은 위 판매계약서 사본뿐인데 위 판매계약서상 공급자 명의와 대금입금계좌 명의 및 부가가치세 신고상 공급자 명의가 일치하지 아니하고, 위 판매계약서에 대금입금계좌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청구인은 대금지급 관련 금융거래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게임기를 실제로 매입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을 찾기 어려워 쟁점게임기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실제로 매입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