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상속재산의 평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13 선고일 2006.06.27

도로로 사용되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세무서장이 2006.2.12. 청구인에게 한 2004년 상속세 333,507,8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청구인의 부(父) 이○○○의 사망으로 2003.3.12. 상속이 개시되자 ○○○ 대지 95.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한 평가액을 0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평가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2006.2.12. 청구인에게 2004년 상속세 333,507,8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도로이고, 건물완공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대상 토지이며, 현재 주변도로에 대한 보상계획 및 보상사례도 없고 종합토지세도 과세되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 분할 전 대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상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서초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경우 ○○○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보상이 기대되고, 기부채납시 잔여토지의 건물용적률 상승효과가 있으며, 모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사실상 도로인 쟁점토지를 감안하여 평가한 것으로 보이므로 상속개시일인 2003.3.12.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2003.6.2. 모번지에서 분할됨)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쟁점토지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ࡒ개별공시지가ࡓ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의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토지의 평가와 관련하여 ○○○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자문을 신청한 결과, “쟁점토지는 사실상 도로로서 불특정다수인의 사용에 제공되고 있으나, 쟁점토지가 ‘서초로 확장공사’에 편입될 경우 서울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단계적인 보상이 기대되며,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에도 잔여토지의 건물용적률 상승효과가 있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상속개시일 현재 모 번지의 개별공시지가도 사실상 도로인 쟁점토지를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인정되므로 쟁점토지는 평가기준일 현재 고시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하다”는 과세자문위원회의 의결서를 통지받았고, 처분청은 위 의결서에 따라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이 건 고지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토지는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고 2003.6.2. ○○○에서 분할되었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개별공시지가 확인서에 의하면 쟁점토지가 분할되기 전 모 번지인 1688-5번지의 2003.3.12. 공시지가는 6,490천원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이 제시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구청장은 2006.6.2 ○○○ 지상에 건축면적 308.24㎡, 용적률 740.65% 등으로 건축허가서를 교부하고, 허가 및 협의조건으로 서초로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토지는 사업준공전 기부 채납하도록 되어 있다.

(4) 처분청이 ○○○구청장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계획 조회를 한 결과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79.12.26. 도시계획시설로 지적고시된 토지로서 ○○○에서 시행하는 서초로 확장공사에 편입예정인 토지이며, ○○○ 재정여건 등을 감안 단계적으로 시행예정이므로 현재 정확한 보상시점은 알 수 없다라고 되어 있다.

(5) 쟁점토지는 종합토지세가 과세되지 않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진 및 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건물과 도로 사이에 위치하여 인도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살피건데, 일반적으로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고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는 도로 등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사실상의 도로(인도)이어서 청구인이 독점적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어 보이고, 쟁점토지는 건물준공시 기부채납조건으로 건축허가서가 교부되어 있어 쟁점토지에 대한 별도의 보상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쟁점토지의 기부채납으로 인한 건축물의 용적률 상승효과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에도, 처분청은 장래의 불확실한 보상에 대한 기대와 확인되지 않는 건축물의 용적률상승 등을 이유로 쟁점토지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임의판단한 후 쟁점토지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 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므로 취소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