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10 선고일 2006.08.16

청구인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자금출처를 조사하여 남편 또는 어머니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2.5.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4억2천6백만원에 취득하였고, 2003.7.31.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억3천4백만원에 취득하였다. 처분청은 위 부동산 취득대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아파트 및 쟁점토지의 취득자금 6억6천만원 중 6억3천만원을 청구인 남편 이○○○(이하 “남편 이○○○”라 한다) 및 어머니 박○○○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2006.2.16. 청구인에게 2003년 증여분에 대한 증여세 59,295,650원을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3년부터 1989년까지 ○○○은행에 근무하였고, ○○○를 1993.3.23. 1억2천만원에 양도한 사실이 있으며, ○○○를 남편 이○○○ 명의로 취득하여 양도한 후 그 양도대금으로 ○○○의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에 사용하였으며, 동 전세보증금이 쟁점아파트 취득자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1억4천7백5십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며,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1억원은 2003.7.31. 어머니 박○○○로부터 차입하여 상환한 것이므로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주장하는 ○○○는 남편 이○○○ 명의로 취득하였고, ○○○는 남편명의로 전세계약 하였으며, 남편 이○○○의 통장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3.1.14. 위 ○○○아파트의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중 1억1천2백만원이 입금되어 2003.1.15.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받으면서 쟁점아파트의 잔금 1억1천2백만원을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았다고 시인한 바 있으므로 동 전세보증금이 청구인의 자금이라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인정되려면 취득당시 당해 자금의 금융거래 내역 등이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과거 부동산매각 사실만 주장할 뿐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와 쟁점토지를 취득하면서 청구인의 남편 또는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거나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와 쟁점토지 취득대금 중 1억원을 어머니로부터 차입하였다가 이를 상환한 것이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괄호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2)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 과세가액】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제31조 내지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ㆍ연령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② 직업ㆍ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괄호생략)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ㆍ 연령ㆍ소득ㆍ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와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① 법 제45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금액의 합계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입증되지 아니하는 금액이 취득재산의 가액 또는 채무의 상환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과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1. 신고하였거나 과세(괄호생략)받은 소득금액

2. 신고하였거나 과세받은 상속 또는 수증재산의 가액

3. 재산을 처분한 대가로 받은 금전이나 부채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으로 당해 재산의 취득 또는 당해 채무의 상환에 직접 사용한 금액

② 법 제45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당해 재산취득자금 또는 당해 채무상환자금의 합계액이 3천만원 이상으로서 연령ㆍ세대주ㆍ직업ㆍ재산상태ㆍ사회경제적 지위 등을 참작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5)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 등】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 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

(2) 처분청 조사서에 의하면, 청구인(1961년생)은 1990년에 ○○○은행을 퇴직한 후 일정한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로 2003년에 ○○○에 소재한 쟁점부동산 2건, 2004년에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등 2건, 2005년에 ○○○에 소재한 다세대주택 등 2건 합계 6건의 부동산을 취득(금액 9억3천8백만원)한 것으로 확인된다.

(3) 처분청이 증여추정으로 본 금액 1억4천7백5십만원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3년에 양도한 ○○○아파트 양도대금 1억2천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인은 1983년∼1989년까지 ○○○은행에 근무하였으며, 1988.12.16. ○○○를 분양으로 취득하여 1993.3.23. 1억2천만원에 매도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3.3.23. ○○○를 남편 이○○○ 명의로 취득하면서 취득대금 79,264,000원 중 41,451,011원을 부담하였다. (다)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2001.3.23. 198,500,000원에 양도하였으므로 이 중 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103,805,330원(=198,500,000원×41,451,011원/79,264,000원)이며, 2001.4.30. ○○○를 남편 이○○○ 명의로 전세 입주하면서 청구인이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중 위 103,805,330원을 부담한 것이다. (라) 한편, 위 ○○○아파트의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은 2003.1.14. 남편 이○○○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어 2003.1.15. 쟁점아파트의 잔금지급을 위해 인터넷뱅킹으로 출금되었다.

(4)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는 청구인 남편 이○○○ 명의로 취득하였고, ○○○의 전세계약도 남편명의로 하였으며, 청구인은 부동산취득자금 자금출처 조사기간 중 남편 이○○○가 2003.1.14.에 반환받은 전세보증금 1억4천만원 중 1억1천2백만원을 출금하여 2003.1.15. 쟁점아파트의 잔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였고, 이를 남편으로부터 수증받았음을 시인한 바 있다고 한다.

(5)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남편 이○○○의 근로소득 및 퇴직소득은 아래 표와 같다.

○○○

(6) 살피건대, 청구인은 1993년에 양도한 ○○○아파트 양도대금 1억2천만원을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지만, 10년 전에 양도한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쟁점아파트의 취득대금으로 사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금융거래자료 등에 의해 그 자금의 흐름이 구체적으로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이 건에서는 ○○○아파트의 양도대금이 남편 이○○○ 명의의 아파트 취득대금으로 사용되거나 남편 이○○○ 명의의 전세자금으로 사용되어 자금의 흐름이 연결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7) 다음으로,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취득자금으로 사용한 1억원을 어머니 박○○○로부터 차입였다가 이를 상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03.7.31. ○○○은행에서 1억원을 대출받아 쟁점토지의 취득대금 중 잔금으로 납부하였고, 2003.8.4. 어머니 박○○○는 사위 이○○○ 계좌에 1억원을 송금하였으며, 같은 날 청구인은 대출금 상환에 이를 사용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5.12.29. 어머니 박○○○에게 1억원을 상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어머니 박○○○에게 송금한 1억2백만원에 대한 통장사본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어머니 박○○○ 간의 금전차용에 관한 약정서, 이자지급에 관한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어머니 박○○○가 입금된 1억2백만원을 어디에 사용하였는지에 대해서도 관련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어머니 박○○○ 로부터 1억원을 차용하여 상환하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