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고급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09 선고일 2006.06.26

쟁점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세무서장이 2006.3.20. 청구인에게 한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2,707,650원의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5.5.23. ○○○번지 ○○○아파트 ○○○호(전용면적 126.31,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1,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7.31. 42,707,65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이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부칙 제29조 제2항 및 2002.12.11. 법률 제6762호로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이하 “종전 조세특례제한법”이라 한다) 제99조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이라고 하여 2006.2.1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아파트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므로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이하 “개정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2006.3.20.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를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았고,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지만 전용면적이 126.31㎡로서 149㎡에 미달하므로 2002.12.18 법률 제6781호로 개정되기 전의 소득세법(이하 “종전 소득세법”이라 한다) 제89조 제3호 및 2002.12.30. 대통령령제17825호 개정되기 전의 같은 법 시행령(이하 “종전 소득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 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13. 이전에 당해 주택에 대한 공사를 착수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대한 경과규정인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시점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을 적용하는 바, 쟁점아파트는 2003.1.1.이후 시행된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이전에 착공하고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 받은 경우 동법 부칙 제29조의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고급주택기준을 적용하는지, 고가주택기준을 적용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2)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생략>

(3)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8조의 2 제3항 제1호 단서, 제94조 제4항, 제145조 및 제1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06조의 3의 개정규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0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에 관한 경과조치】②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이 법 시행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년 6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에는 제99조의 3 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5)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6) 개정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가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라 함은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1주택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에 양도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주택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7)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8) 종전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법 제89조 제3호에서 “거주용건물의 연면적ㆍ가액 및 시설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한다.

2. 공동주택(다가구주택을 포함하되,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단독주택으로 보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한다)이 149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2.8.30. ○○○번지 ○○○아파트 ○○○호를 매입하고 ○○○아파트 재건축조합에 가입하였고, 동 재건축조합은 1999.6.3.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2000.3.16.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청구인은 전용면적 126.31 인 쟁점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쟁점아파트 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건축물대장․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서․사용검사필증 등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2005.5.23. 쟁점아파트를 1,140,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7.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으며, 2006.2.16.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쟁점아파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해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6.3.20. 쟁점아파트가 고가주택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에 대한 처분청 회신문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해 볼 때,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은 2001.5.23.~2003.6.30. 기간 중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으로 규정하면서 동항 단서에서 당해 신축주택이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에 해당할 경우 감면을 배제하였고,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 단서는 2003.1.1.이후 양도분에 대하여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였으나, 같은 법 부칙 제29조 제2항은 당해 신축주택이 개정 소득세법 시행일인 2003.1.1. 전에 착공하여 2003.6.30.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하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므로 2000.3.16.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쟁점아파트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을 적용함이 타당하다. 개정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6조에 의하면, 종전에 전용면적 149㎡이상이고,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급주택으로 규정하였던 것을 면적에 관계없이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고가주택으로 개정하였는 바, 쟁점아파트는 양도가액이 1,140,000,000원으로 6억원을 초과하나, 전용면적이 126.31㎡로서 149㎡에 미달하여 종전 소득세법상의 고급주택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쟁점아파트는 2000.3.16. 재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03.5.10. 사용승인을 받은 신축주택이고, 종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에 규정된 고급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부칙 제29조 제2항 및 종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의 3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2005서4051, 2005.12.16. ; 국심2005서2720, 2005.10.25. ; 국심2004서2323, 2005.5.18. ; 국심2004서1396, 2005.3.17 등 다수 같은 뜻).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