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처분개요. 청구인은 거래처인 주식회사 ○○○○으로부터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2001년 2기 중 130,037,050원, 2002년 1기 중 204,398,240원 합계 334,435,290원(이하 “쟁점매입금액”이라 한다)의 음향기기를 매입하였으나 세금계산서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결산서에 필요경비 계상을 누락한 사실을 발견하고 2005.12.30 쟁점매입금액을 수정신고하면서 필요경비는 쟁점매입액으로 하고 수입금액은 매출액 환산가액으로 하여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법적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수정신고한 사실을 확인하고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6.3.3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종합소득세 4,826,480원과 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7,286,070원을 경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⑧ 복식부기의 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160조의 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복식부기의무자가 제70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 또는 불분명한 분의 지급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2)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④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있어서는 그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제16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의무자 (이하 제81조에서 “복식부기의무자”라 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수증수취명세서(이하“영수증수취명세서”라 한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2[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호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분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괄호 생략)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 매입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매입금액에 대해 증빙불비가산세로 2001년 2,600,741원, 2002년 4,870,964원,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2001년 1,300,370원, 2002년 2,430,982원을 부과하였으며, 청구인은 증빙불비가산세와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는 법정증빙 이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고 청구인과 같이 증빙서류를 전혀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2) 청구인은 복식부기의무자로서 쟁점매입금액에 상당하는 음향기기를 주식회사○○○○으로부터 매입하고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영수증을 수취하지 아니한 사실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 이를 신고 누락한 사실 및 2005.12.30 쟁점매입금액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면서 쟁점 매입금액을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고 쟁점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출하였으나 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3) 소득세법 제160조 의 2에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를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81조 제8항에서 위 지출 증빙서류의 수취∙보관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동 지출증빙서류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는 그 수취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출증빙불비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1조 제9항에서 복식부기 의무자가 영수증수취명세서를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영수증수취명세서가 불분명한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로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4)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 제도는 음성∙탈루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사업자의 성실한 증빙수취 및 기장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지출증빙불비가산세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공급자로부터 세법이 정하는 계산서∙ 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수취한 경우뿐만 아니라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해서도 동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며(국심2003서267,2003.4.10 같은 뜻), 소득세법 제160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복식부기 의무자가 제170조 제4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추계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종합소득과세표준신고를 하는 경우에도 제81조 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다(재경부 소득46073-160,2000.10.4 같은뜻).
(5) 따라서, 청구인이 지출증빙을 전혀 수취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지출증빙불비가산세 및 영수증수취명세서 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이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 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