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제물건 구입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402 선고일 2006.10.16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가공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사실거래를 주장함은 부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소재 ○○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2002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공급가액) 120,045천원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10.10 위 거래금액 중 2002년 2기에서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1,84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0,450,370원 및 2003년 귀속 4,34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외법인에서 근무하는 우○○의 확인서와 청구외 법인의 주류납품장에 의해 실제 거래사실이 입증되므로, 이 건 처분을 취소함이 타당하다. 처분청은 2002년 1기에 대하여는 정상거래라고 인정하였음에도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필요경비를 부인한 것은 일관성이 없는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금액에 대하여 실지거래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나, 이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므로 필요경비를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지거래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범칙조사 복명서 및 과세자료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년 5월까지는 청구인의

○○ 은행 및

○○ 은행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주류구매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이 이 금액을 대금이체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였으나, 2002년 6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김○○, 한○○가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입금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변칙적인 대금결제를 하였고, 다만 청구외법인에서 무자료거래를 행한 것으로 조사된 우○○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23,000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안○○ 및 김○○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주류대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안○○, 김○○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거래인정사실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각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류통장에 의하면,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된 2002년 1기에는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 2기부터 쟁점금액은 김○○, 한○○가 청구인의 주류통장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거래방식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김○○ 등이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김○○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한 주류대금지급내역서와 2002년 1기분 거래를 비료하면,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된 2002년 1기분은 거래마다 2,000천원 상당액이

○○ 은행 및

○○ 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반하여,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은 출금된 액수가 500천원에서 700천원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는 거래금액이 서로 다르다.

(5) 또한, 우○○은 현금거래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장부, 메모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외법인측의 출납장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류통장과

○○ 은행 및

○○ 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류통장에 현금입금된 일자와 그 부근 일자에

○○ 은행이나

○○ 은행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사실이 없거나 인출금액의 합계액이 주류통장에 입금된 금액보다 과소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인정된 2002년 1기 거래(이 기간 중 주류통장 총 입금액은 61,300천원이고 다른 통장에서 부근 일자에 현금출금된 총 금액은 56,000천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