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가공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사실거래를 주장함은 부당함
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 의거 세금계산서의 발행처가 가공세금계산서을 발행한 사실이 확인되며, 실물거래임을 주장하나 객관적인 거래증빙이 없이 사인간에 작성된 확인서만으로 사실거래를 주장함은 부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시 ○○구 ○○동 00-00 소재 ○○이라는 유흥업소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로, 서울지방국세청장의 주식회사 ○○주류(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주류유통과정 추적조사결과, 2002년 1기~2003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청구인과의 거래금액(공급가액) 120,045천원에 대한 위장․가공거래 혐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송부하였다. 이에 처분청은 2005.10.10 위 거래금액 중 2002년 2기에서 2003년 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41,848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공거래금액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2년 귀속 10,450,370원 및 2003년 귀속 4,348,8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13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동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제164조․제16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급조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3. 제162조의 2 및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가맹점가입대상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자로 지정받은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신용카드가맹점 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설규모나 업황으로 보아 신고내용이 불성실하다고 판단되는 때
(1) 청구외법인에 대한 처분청의 범칙조사 복명서 및 과세자료현지확인 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으며, 청구인은 2002년 5월까지는 청구인의
○○ 은행 및
○○ 은행 계좌에서 현금출금하여 청구인 명의의 조흥은행 주류구매전용 계좌에 입금하고 청구외법인이 이 금액을 대금이체하는 정상적인 방법을 취하였으나, 2002년 6월 이후에는 청구외법인의 경리담당자인 김○○, 한○○가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액수만큼 입금하고 청구외법인 계좌에 이체한 것으로 나타나 변칙적인 대금결제를 하였고, 다만 청구외법인에서 무자료거래를 행한 것으로 조사된 우○○에게 직접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23,000천원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사실을 인정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위 우○○,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 안○○ 및 김○○의 확인서, 금융거래내역, 주류대금지급내역서 등을 제시하며,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현금으로 안○○, 김○○에게 지급하였는바,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부인함은 부당하고, 거래인정사실에 일관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각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를 객관적인 증거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의 주류통장에 의하면, 실제 거래사실이 인정된 2002년 1기에는 청구인이 주류대금을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2002년 2기부터 쟁점금액은 김○○, 한○○가 청구인의 주류통장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이 금액을 다시 청구외법인으로 인출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이러한 거래방식을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고, 김○○ 등이 입금한 금액이 청구인이 현금지급한 금액을 김○○ 등이 청구인의 계좌에 입금하였다가 다시 인출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4) 청구인이 실지거래하였다는 취지로 제시한 주류대금지급내역서와 2002년 1기분 거래를 비료하면, 실지거래하였다고 인정된 2002년 1기분은 거래마다 2,000천원 상당액이
○○ 은행 및
○○ 은행 통장에서 출금된 사실이 확인됨에 반하여, 2002년 2기부터 2003년 2기까지의 기간은 출금된 액수가 500천원에서 700천원에 불과하여 실제 거래한 것으로 인정된 기간과는 거래금액이 서로 다르다.
(5) 또한, 우○○은 현금거래시 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 장부, 메모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조사된 청구외법인측의 출납장만을 제시하고 있고, 그 외의 다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류통장과
○○ 은행 및
○○ 은행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주류통장에 현금입금된 일자와 그 부근 일자에
○○ 은행이나
○○ 은행 통장에서 현금인출된 사실이 없거나 인출금액의 합계액이 주류통장에 입금된 금액보다 과소하여 실지거래 사실이 인정된 2002년 1기 거래(이 기간 중 주류통장 총 입금액은 61,300천원이고 다른 통장에서 부근 일자에 현금출금된 총 금액은 56,000천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은 정상거래로 인정하였음)와는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쟁점금액을 현금지급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실제거래하지 않았다고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