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1) 청구인은 1994.8.11. 주식회사 ○○○주택과 부동산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쟁점토지를 2,302,500천원에 양도하기로 하여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2,102,5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이나 이를 현금으로 수령하였다 하므로 위 금액을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객관적 증빙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2) 청구인은 주식회사 ○○○주택이 쟁점토지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매매합의를 해제하고 1996.10.28. 주식회사 ○○○주택과 쟁점토지를 4,077,450천원에 양도하기로 부동산매매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여 이 중 3,757,900천원을 수령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1996.10.28. 계약금으로 주식회사 ○○○건설이 발행한 약속어음 3,257,900천원(어음발행일: 1996.10.28., 지급장소 및 지급일: ○○○은행, 1997.1.22.)을 수령하여 동 어음으로 주식회사 ○○○주택의 매매대금을 반환하였다는 주장인 바, 주식회사 ○○○주택이 위 어음을 수령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고, 위 약속어음(3,257,900천원)과 청구인이 주식회사 ○○○주택으로부터 수령한 금액(2,102,500천원)과의 차액 1,155,400천원의 정산여부가 규명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1996.11.29. 주식회사 ○○○건설로부터 중도금 500,000천원을 수령하였다 하는 주장과 함께 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은행 예금구좌○○○거래내역표를 제시하고 있으나, 1996.11.29. 500,000천원이 입금된 내역은 확인되나 입금자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다) 청구인은 2003.1.21. 주식회사 ○○○건설을 상대로 소유권인수절차이행의 소를 ○○○지방법원에 제기(○○○)하였으나 주식회사 ○○○건설의 주소불명으로 인하여 종결처리된 사실 등을 보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관한 매매대금을 상당부분 수령한 것으로 보이나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대금 수령여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익을 규정함에 있어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토지거래허가지역에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일과 잔금청산일이 다른 경우 잔금청산일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2005.3.19.), 청구인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토지에 매매에 관한 신고․납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매매대금의 전부를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사회통념상 거의 지급되었다고 볼만한 정도의 대금지급이 이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