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 혐의가 있고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음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자료상 혐의가 있고 업종이 다르다는 이유로 청구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필요경비 불산입한 것은 잘못이 있음
ㅇㅇㅇ세무서장이 2005.9.30자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34,460원의 부가처분과 2005.10.31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40,980,4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1998.5.21~2001.12.31 기간 동안 ㅇㅇ ㅇㅇ구 ㅇㅇㅇ동 400-5에서 ㅇㅇㅇ라는 상호로 레포츠용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청구법인”이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61,020천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ㅇㅇ세무서장이 청구외법인의 자료상 조사결과 적출된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 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5.9.30. 2001년 2기분 부가가치세 11,334,460원을 경정고지하고, 2005.10.31. 2001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40,980,4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가호의 매입세액은 매출 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베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상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12.22 개정)
○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1994.12.22 개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12.22 개정)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 결정할 수 있다. (1994.12.22 개정)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994.12.22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ㅇㅇ세무서장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법인에 대하여 2001.1.1~2002.12.31 기간 동안 자료상혐의자로 조사한 결과, 청구외법인은 ㅇㅇ시 ㅇㅇ구 ㅇ동 908-34에서 2000.10.30~2003.8.18 기간 동안 박 ㅇㅇ 명의로 ㅇㅇㅇ엔터프라이즈주식회사”이라는 상호로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면서 부가가치세 2000년 2기분 25,991천원, 2001년 1기분 33,587천원, 2001년 2기분 43,948천원, 2002년 1기분 323,047천원, 2002년 2기분 54,306천원 합계 480,879천원을 신고 납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청구외 법인이 2000.10.30~2003.8.18 까지 ㅇㅇㅇ상사외 30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31매, 공급가액 1,925,000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발행하고, 동 기간 동안 주식회사 ㅇㅇㅇㅇ외 1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3매 공급가액, 2,772,000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이 확인되어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ㅇ디자인이 청구외법인과 거래하고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외 법인이 자료상혐의가 있고 청구외 법인이 영위하는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은 이 건 쟁점용역과 관련이 없는 업종으로써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에 쟁점용역을 의뢰하고 실제로 청구외 법인으로부터 납품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쟁점용역견적서, 작업경위서 및 확인서, 미니스쿠터 광고문 사본,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시하고 있어 살펴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외 법인을 자료상혐의자로 확정한 근거를 보면, 청구외 법인이 2000.10.30~2003.8.18까지 ㅇㅇㅇ상사 외 30개 업체에 세금계산서 131매, 공급가액 1,925,000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허위발행하고, 동 기간 동안 주식회사 ㅇㅇㅇㅇ 외 13개 업체로부터 세금계산서 63매, 공급가액 2,772,000천원을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것으로 보았으나, 아래 표를 보면, 2000년 2기부터 2002년 2기까지 청구외법인의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적출비율은 49.1%(3,701백만원/7,525백만원)이고, 자료상 매출 확정금액비율은 25.5%(1,925백만원/7,525백만원)인 것으로 나타난다. (단위: 천원) 과세기간 신고 적출금액 계 매입 매출 계 거래처 (매출) 조사처 (매입) 2002.2기 1,031,094 505,434 525,660 583,110 66484,585 98,525 2002.1기 7,027,711 3,498,084 3,529,627 4,806,072 2,023,004 2,783,068 2001.2기 3,936,701 2,967,164 1,969,537 2,284,879 628,493 1,656,386 2001.1기 2,588,578 1,280,536 1,308,042 1,587,421 422,409 1,165,012 2000.2기 380,825 188,501 192,324 330,431 142,590 187,841 계 14,964,909 7,439,719 7,525,190 9,591913 3,701,081 5,890,832 (나) 2005.10.18 ㅇ디자인 대표 정ㅇㅇ, ㅇㅇ엔지니어링 대표 이ㅇㅇ, ㅇㅇ디자인 대표 이ㅇㅇ가 개발일정, 참여인원, 개발비 등이 포함된 쟁점용역 견적서를 가각 청구인에게 송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과장 한ㅇㅇ 및 과장 김ㅇㅇ은 2005.11.28 청구외법인 재직 중 2001년도에 청구인의 휴대용 미니스쿠터 디자인 설계용역을 발주 받아 업무를 진행한 사실이 있고, 청구인에게 쟁점용역을 납품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하는 작업경위서 및 거래사실확인서를 가각 작성한 사실이 확인되고, 쟁점용역에 참가한 아르바이트생 한ㅇㅇ 및 김ㅇㅇ은 각각 ㅇㅇ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졸업 및 ㅇㅇㅇㅇ대학교 공업디자인학과에 재학중인 자로 한ㅇㅇ은 미니스쿠터 외관 디자인을, 김ㅇㅇ은 금형 모델링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100~150만원을 대가로 받았다고 2005.11.7 및 2005.11.8 각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쟁점용역 중 3D 모델링을 2001.7.3 개발설계도면을 2001.8.29 조립메뉴얼을 2001.9.19 청구인에게 가각 납품한 사실이 있고, 심리자료로 제출한 쟁점용역도면에 의하여 쟁점용역이 실제 존재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청구인은 현재 쟁점용역에 따른 미니스쿠터 신모델을 제품화하여 판매 및 보증수리를 하고 있는 사실이 2001.7.20자 ㅇㅇ스포츠에 실린 미니스쿠터 구모델 및 2002.4.19자 ㅇㅇㅇ서울에 실린 미니스쿠터 신모델의 광고문사본에 의하여 확인된다. (바) 청구외법인이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이 건 쟁점용역과 관련이 없다는 처분청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국세심판원 조사담당자는 청구외법인과 같이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가 미니스쿠터 설계와 같은 쟁점용역이 가능한 지에 대하여 2006.7.24 산업자원부 디자인브랜드팀 나ㅇㅇ 및 한국디자인진흥원 연구개발팀 김ㅇㅇ에 전화로 문의한 바, 악세사리 및 스쿠터는 제품디자인에 속하는 것으로 제품종류에 관계없이 악세사리를 제조 판매하는 업체도 쟁점용역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사) 청구인이 청구외 법인에게 지급한 금융거래내역을 보면, 청구인은 2001.7.3자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9,769천원)와 일치하는 날인 2001.7.3 청구인의 계좌에서 수표 30,000천원을 인출한 사실, 2001.8.21자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23,500천원)와 근접한날인 2001.8.29 동 계좌에서 현금 12,000천원을 인출한 사실 및 2001.9.19자 쟁점세금계산서(공급가액 17,760천원)와 근접한 날인 2001.9.17 현금 50,000천원을 인출한 사실이 청구인의 계좌사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은 동 인출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바,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일자와 같은 날 또는 근접한 날에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수표)을 인출한 사실이 있는 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에 지급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어 보인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가공매출세금계산서 적출비율 49.1%, 가공자료 확정비율 25.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처분청이 자료상혐의자라는 이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봄은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이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이지만 악세사리 제조판매업체도 쟁점용역의 공급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관련기관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외법인 직원 및 아르바이트생들도 쟁점용역에 직접 참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 건 실체인 쟁점용역이 실제 존재하고 쟁점용역을 모델로 디자인된 미니스쿠터 제품이 현재 제조. 판매되고 있으며, 거래당시 청구인의 계좌에서 거액의 현금(수표)이 인출된 사실로 보아 쟁점용역 대금이 청구외법인에게 지급되었다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청구외법인과 실제거래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해당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매출 세액에서 불공제하고 공급가액 상당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