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함.
청구법인이 개인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사실관계 확인한 바 신뢰할 수 있으므로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도 취소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5.12.29. 청구법인에게 한 2003사업연도 법인세 4,131,6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2) 청구법인은 개인소유 차주들이 운송한 운송비에 대해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청구법인 회사의 권○○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개인소유 차주들에게 운송료를 직접 송금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운송비는 가공경비가 아니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금액도 취소하여야 한다.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괄호생략)과 그 부대비용
17. 제1호 내지 제16호 외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4,5,6월에 수송물량이 많아 4월 14회,5월에 19회, 6월에 16회, 합계 49회 동안 개인소유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하고 개인 차주에게 운송비를 지급하였지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으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운송한 운송료에 대해서는 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으로 회사직원인 권○○ 명의 통장에 입금시킨 후 개인 차주에게 운송료를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청구법인의 출금전표, 운송일보, 운송일자별 송금내역서, 개인 차주들의 화물운송자격증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권○○ 명의 통장(농협중앙회 000-00-000000)과 권○○가 회사직원임을 증명하는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일자별 송금내역서의 운송일자와 송금일자가 간에 최장 20일의 차이가 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운송비 지급에 대한 권○○ 명의 통장도 수십 명의 수취인들에게 어떤 용도로 송금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고, 수취인들이 실제 개인소유 차량의 소유주인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한 화물운송 내역을 보면, 2003년 4월에 14회 3,450,000원, 2003년 5월에 19회 4,230,000원, 2003년 6월에 16회 4,200,000원 합계 49회 11,880,000원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 4월의 운송일보와 운송비 지급내역은 다음과 같다. 배차일 차량번호 상차지 하차지 지급운임 송금일 비고 2003.4.1 3106 인천 청주 220,000 2003.4.16 남○○ 4.2 3106 인천 청주 220,000 4.16 남○○ 4.3 4827 인천 창원 340,000 4.22 백○○ 4.7 7023 인천 청주 220,000 4.22 최○○ 4.7 3443 인천 청주 220,000 4.22 박○○ 4.8 3472 인천 대전 220,000 4.22 서○○ 4.9 7207 인천 순천 320,000 4.22 김○○ 4.14 9611 인천 대전 220,000 4.22 김○○ 4.14 5600 인천 대전 220,000 4.22 김○○ 4.15 9611 인천 대전 220,000 4.22 김○○ 4.15 3106 인천 대전 220,000 4.22 남○○ 4.16 3512 인천 목포 350,000 4.29 양○○ 4.17 8501 인천 대전 240,000 4.22 강○○ 4.22 6510 인천 대전 220,000 4.29 김○○ 합계 14회 3,450,000 (단위; 원)
(4) 청구법인의 직원인 권○○ 명의 통장(농협중앙회 000-00-000000)에는 2003.4.22. 입금액 6,130,000원이 ‘○○(이는 청구법인 ○○물류에 대한 약자로 보인다)’ 명의로 입금되었고, 출금액 6,130,000원이 위 개인소유 차량의 차주인 남○○(3건, 3106) 660,000원, 최○○(4.7. 7023) 220,000원, 박○○(4.7. 3443) 220,000원 서○○(4.8. 3472) 220,000원 김○○(4.9. 7207) 320,000원 김○○(2건,9611) 440,000원, 김○○(4.14. 5600) 220,000원, 강○○(4.17. 8501) 240,000원 등에게 송금되었음이 확인되고, 여기에 기재된 운송일자와 운송횟수, 차량번호는 위 4월의 운송일보의 기재내용과 서로 일치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5)청구법인이 제출한 인수증(2003.4.1.외 다수)에는 2003.4.1. ○○주식회사에서 출고된 고장력 철근이 개인소유 차량 (○○86○○3106, 위 운송일보에 기재된 남○○의 차량번호)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에 인도된 사실이 확인된다.
(6) 이밖에 청구법인은 개인소유 차주인 박○○(000000-0000000)에 대한 화물운송종사 자격증과 위 남○○(000000-0000000), 박○○(000000-0000000) 등의 자동차운전면허증(사본)을 제출하고 있다.
(7) 이를 바탕으로 청구법인이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화물을 수송한 사실이 있는지를 보면, 청구법인이 2003년 4,5,6월에 개인소유 차량을 이용하여 ○○주식회사 등에게 철강제품을 수송한 사실이 운송일보 및 화물인수증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을 회사직원인 권○○ 명의 통장에 입금 시킨 후 개인 차주에게 운송료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개인 차주들에게 운송비를 지급하고도 이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가 없어 ○○로부터 위장세금계산서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뢰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2003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쟁점매입금액을 손금에 산입함이 타당하며 또한, 쟁점매입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 처분한 금액도 취소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2중140, 2002.4.6. 같은 뜻임)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