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인이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을 수용으로 양도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배우자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2002.3.11. ○○○ 소재 대지 302.3㎡ 중 1/10지분, 같은 동 1287-1 소재 대지 45.3㎡ 중 1/10지분(이하 “쟁점부동산1”이라 한다) 및 ○○○소재 대지 745.625㎡ 중 1/4지분(이하 “쟁점부동산2”이라 한다)을 청구인의 남편 박○○○로부터 증여받아 2002.6.20. 쟁점부동산1을, 2003.12.7. 쟁점부동산2를 각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쟁점부동산들을 증여받은 날을 취득일로, 증여세 신고시 공시지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고,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는 80,557,98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을 적용, 박○○○가 쟁점부동산들을 취득한 날과 그 취득가액을 취득일과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6.1.24. 청구인에게 2002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36,037,370원 및 2003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246,486,5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이 쟁점부동산들을 남편 박○○○로부터 증여받은 후 5년이내에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쟁점부동산2가 ○○○에 의해 수용되는 바람에 양도하게 된 것인 등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와 같이 한 것이 아니다. 배우자이월과세 규정은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증여세 산정시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 공제를 받은 다음 당해 재산을 다시 양도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으로 신설된 규정인 바, 박○○○가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고자 하였다면 굳이 배우자에 대한 증여재산공제액인 5억원이 훨씬 넘는 쟁점부동산2까지도 청구인에게 증여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2) 배우자이월과세규정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하고도 양도소득세를 증여자 기준으로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재산형성에 기여를 한 배우자의 세금부담을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소득세법 제101조 를 적용받는 자녀들의 세금부담보다 크게 하는 불합리한 규정이다.
(3) 따라서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여 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제97조 제4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은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4.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취득가액을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금액(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을 가산한 금액
2. 제1호외의 경우의 필요경비는 제1항 제1호 가목 단서, 같은 호 나목, 제7항 또는 제114조 제5항의 금액에 자산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
④ 거주자가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제9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되, 취득가액은 당해 배우자의 취득당시 제1항 제1호 각목의 1의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 상당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증여계약서, 등기부등본, ○○지방법원 98타경20638호 낙찰허가결정,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계약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손실보상토지매매계약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의 남편 박○○○는 1986.11.12. 쟁점부동산2를 취득하고, 1999.5.21. 쟁점부동산1을 ○○○ 부동산임의경매에서 78,310,000원에 경락받아 2002.3.11.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 그 후 청구인은 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02.6.20. 쟁점부동산1을 238,500,000원에 양도하였고, 2003.12.7. 쟁점부동산2는 ○○○에 의하여 보상금액 2,065,381,000원에 수용되었다.
(3) 위 사실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부동산들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이를 다시 양도하였으므로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적용을 받게 된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나 청구인 남편인 박○○○에게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 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키기 위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증여(제97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배우자의 경우를 제외한다)한 후 그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일부터 5년 이내에 다시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초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여 “양도소득세의 부당 감소”를 동 항의 적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반면,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에서는 그와 같은 요건을 따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의 적용요건에 조세회피목적 유무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5) 또, 청구인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에 관한 일반적 규정(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에 비해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소득세법 제97조 제4항)이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하면서 이 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므로 살피건대,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에 관한 규정은 거주자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여지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것인 반면,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규정은 자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방법으로 양도소득세 부담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은 자가 당해 자산을 5년내에 양도할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을 산정하여 수증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되, 수증자가 납부한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양 규정은 입법취지, 과세요건 및 납세의무자가 서로 달라 단순 비교의 대상으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이에 대한 입법론은 별론으로 하고,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5) 결국 처분청이 배우자이월과세에 관한 소득세법 제97조 제4항 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