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임대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목적 외에 사용한 차입금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92 선고일 2006.09.13

쟁점 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타회사의 채무변제에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 차입금 이자는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고, 상속절차를 거쳤다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님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의 부(父) ○○○은 2002.12.10. ○○○ 소재 임대용부동산(이하 “쟁점부동 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고 710,000,000원(이하 “쟁점차입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아 대표이사로 재직한 주식회사 ○○의 채무 68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청구인은 2004.8.10 ○○○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아 쟁점차입금 을 부동산임대업의 부채로 계상하고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사업과 무관한 지급이자로 보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2005.10.8.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3,405,3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9. 이의신청을 거쳐 2006.4.21. 이 건 심판청구 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자산이 대차대조표상 표기되지 않았다면 이는 동액만큼 자본 금이 인출된 것이고, 개인기업을 자기자본에 의해 운영할지 부채에 의해 운영할지 는 개인의 선택이므로,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은 이상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업 에 사용된 부채이고 따라서 이에 대한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며, 아울러, 청구인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과 관련 부채인 쟁점차입금을 동시 에 상속받았으므로 피상속인과는 별개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차입금은 업무와 관련된 부채이고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또는 기타 유사한 성질의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바, 피상속인은 사업목적외 채무를 변제하 기 위해 쟁점차입금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를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서 직접 사용된 부채라 보기 어렵고 쟁점차입금을 자본인출금으로 사용한 경우라면서 청구인이 제시한 판례․예규는 차입금이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경우인데 이 건의 경우 사용목적이 업무이외 채 무변제이고 피상속인이 2002년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하여 실제 자본금이 인출되었는지도 불확실하므로 쟁점차입금에 대한 이자를 업무무관 경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용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아 자신이 대표이사인 법인의 채무 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이 동 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 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을 본다.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 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 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 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 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27. 제1호 내지 제26호의 경비와 유사한 성질의 것으로서 당해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경비

○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 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 소득세법시행령 제78조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

① 법 제33조 제1항 제13호에서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이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업자가 그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금액에 대한 지급이자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 ○○○이 주식회사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2002.12.10. 쟁점 부 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쟁점차입금을 대출받았고, 청구인이 2004.8.10. 피상속 인

○○○의 사망을 원인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쟁점부동산을 임대하는 ○

○공업사의 사업소득은 2002년까지 추계로 신고되었으나 2003년부터 기장에 의하여 신고되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을 ○○공업사의 단기차입금으로 계상 하였으며, 청구인은 상속이후 2004년 중 쟁점차입금 이자 15,773,861원을 필요 경 비에 산입한 사실이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 처 분청과 청구인간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차입금과 관련한 자산이 대차대조표상 표기되지 않았다면 동액만 큼 자본금이 인출된 것이고, 개인기업을 자기자본에 의해 운영할지 부채에 의해 운영할지는 개인의 선택사항이므로, 쟁점차입금은 초과인출금에 해당하지 않은 이 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채이고 따라서 그 이자도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 산 입하여 한다고 주장하나,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 과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의하면 거주자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 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이고, 그에 따라 지급이자는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해 지급된 것을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차입금은 부동산임대사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라 그와 무관한 주식회사 ○○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사용된 것이므로 쟁점차입 금 이자 또는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고, 아울러,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초과인출금에 해당되지 않는 이상 부동산임대업에 사용된 부채라는 주장이나, 청구인이 당초 출자한 기초자본금과 그 이후 자산․부채 의 변동내역을 알 수 없어 초과인출금인지 아닌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쟁점차입금 발생 과세연도에 추계신고함에 따라 인출금으로 회계처리 하였는지도 확인되지 아 니하여 쟁점차입금이 출자한 자본금을 인출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확인되지 아 니하므로 청구인이 원용하는 사례와 법리를 이 건에 그대로 원용하거나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3) 한편, 청구인은 피상속인과는 별개로 청구인에게는 쟁점차입금이 업무와 관련 된 부채이고 지급이자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심리․판단한 바와 같이 쟁점차입금 발생당시 그 차입금이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것이 아니고 또한 인출금으로 인정하기도 어려 워 그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인데 그 후 상속절차를 거쳤다고 하여 업무무관 차입금이 업무관련 차입금으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쟁점부동산을 상속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에게도 관련 지급이자를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차입금 이자를 부동산임대업의 필요경비에서 제외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 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