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동 컴퓨터부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으로부터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용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동 컴퓨터부품을 수출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영세율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 등 ○○○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CPU 및 주변기기(이하 “컴퓨터 부품”이라 한다)를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주식회사 ○○○(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2004년 4월~7월 중 외화획득용 물품 구매확인서(이하 “구매확인서”라 한다)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게 공급가액 7,178,492,788원 상당의 수출용 컴퓨터 부품을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에 대해 부가가치세 월별 조기환급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2004년 4월분 부가가치세 267,482,020원을 환급하였다가, 청구법인의 계속되는 부가가치세 월별조기환급신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조사를 실시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0.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건 375,232,720원(2004년 제1기 362,928,570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12,304,150원)을 결정고지(이하 “1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처분청은 1차 처분시 세액계산이 잘못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세액계산을 바로잡아 1차 처분에 추가하여 2006.2.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신고불성실가산세) 2건 44,823,430원(2004년 제1기 33,013,860원, 2004년 제2기 11,809,570원)을 결정고지(이하 “2차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청구법인은 2차처분에 불복하여 2006.4.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의 범위등】 ①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본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내국신용장이라 함은 사업자가 국내에서 수출용원자재ㆍ수출용완제품 또는 수출재화임가공용역을 공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개설하는 신용장을 말한다.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6조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의 국내구매】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물품 등을 구매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환은행의 장에게 내국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거나 구매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2-8조 【외화획득의 이행기간】 ① 외화획득이행 의무자는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신고수리일, 수입된 외화획득용 원료 또는 당해 원료로 제조된 물품 등(이하 ࡒ원료 등ࡓ이라 한다)의 구매일 또는 양수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날까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여야 한다.
1. 외화획득행위의 경우에는 2년
2. 국내공급(양도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1년
(1) 청구법인이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에 공급가액 7,178,492,788원 상당의 수출용 컴퓨터 부품을 영세율로 공급하고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았거나 환급신고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한 청구외법인이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다른 국내업체를 통하여 국내에 유통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영세율 적용을 배제하여, 2004.10.18. 1차 처분을 하고 2006.2.8.에는 1차 처분시 세액계산(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 잘못되었다 하여 그 세액을 바로잡아 2차 처분을 한 사실이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1차 처분에 대하여 2005.1.5. 우리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05.6.22. 기각결정되었으며○○○, 2005.8.11.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에 있는 사실이 소송진행현황자료에 의하여 나타난다.
(3) 청구법인은 2004.3.26. 개업하여 ○○○ 등 ○○○ 소재 업체로부터 컴퓨터 부품을 매입하여 국내업체인 청구외법인이 제시하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다시 수출용 재화로 영세율 매출하는 법인으로 처분청이 제시한 조사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이 건 거래의 흐름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도매업(무역, 귀금속 등)을 영위하는 ○○○에서 2004.4.1. 8억원의 자금을 차입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 등지로부터 수입한 컴퓨터 부품을 수입 당일 청구외법인[2004.2.3. 개업,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 대표자 고○○○]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통장으로 입금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은 ○○○지점으로부터 3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나) 청구외법인은 청구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주식회사 ○○○[2004.2.2. 개업,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 대표자 김○○○]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식회사 ○○○는 ○○○지점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청구외법인에게 제시하였다. (다) 주식회사 ○○○는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컴퓨터 부품을 매입 당일 주식회사 ○○○[2004.1.1. 개업, 도매업(무역 등), 대표자 최○○○] 및 주식회사 ○○○[2004.3.23. 개업, 도․소매업(컴퓨터 주변기기 등), 대표자 김○○○)에게 판매하고, 물품대금을 당일 결제받았으며, 거래과정에서 주식회사 ○○○는 ○○○지점으로부터, 주식회사 ○○○은 ○○○지점으로부터 각각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게 제시하였는 바, 1차 구매확인서 발급당시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은 ○○○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근거자료로 제시하였다.
(4) 이 건 2004년 4~5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는 2004.2.2. 금지금 도매업에서 무역업으로 업종을 변경한 법인으로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연락두절 상태이며, 이 건 2004년 6~7월 거래분 최종수출업체인 주식회사 ○○○도 부가가치세 무신고후 2004년 7월경 무단 폐업하여 현재 연락두절 상태에 있는 사실이 ○○○ 전산자료 등에 나타난다.
(5) 처분청이 위 최종수출업체인 최종매입처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으면서 수출대상업체로 기재한 ○○○의 존재여부에 대하여 대한○○○에 조사의뢰한 바, ○○○는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유령회사로 확인되었고, ○○○세무서장이 청구법인과 유사한 1차 유통업체(수입업자)인 주식회사 ○○○에 대하여 조사한 바에 의하면, 주식회사 ○○○은 수입한 물품을 2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 판매하고, 주식회사 ○○○는 이를 3차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에, 주식회사 ○○○는 최종수출업자인 주식회사 ○○○에 각각 판매하는 형태로 거래하였는데, 거래과정에서 최종수출업자인 주식회사 ○○○가 위 ○○○와의 물품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지점으로부터 1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고, 주식회사 ○○○가 위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지점에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주식회사 ○○○에 제시하고 수출용 물품을 매입하였으나, 위○○○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라 하여 ○○○지점이 위 1차 구매확인서를 취소하자, ○○○지점도 2004.4.27. 위 2차 구매확인서를 모두 취소한 사실이 있다.
(6)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이 건 영세율 매출의 근거서류로 제시된 구매확인서는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로 보이고, 이 건 거래가 매입처와 매출처간의 동시주문에 의하여 수입당일 모든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이 건 유통업체가 모두 비슷한 시기에 개업하였으며 서로 특별한 영업상의 관계를 맺고 있고, 최종수출업체인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이 물품을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판매한 후 잠적한 사실, 이 건 유통업체 중 주식회사 ○○○와 주식회사 ○○○는 공모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이 사건 거래처들이 공모하여 허위수출계약서에 의하여 하자있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건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