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비거주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89 선고일 2006.07.10

청구인이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6. 2. 13. 청구인에게 한 1998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중 1998년~2002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6,403,37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2년부터 ○○○에 거주하며 현지 업체에서 근무하여 왔는바,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을 국내 거주자로 판단하여, 2006. 2. 10. 청구인에게 아래 <표>와 같이 1998년~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38,382,2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 4. 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2. 4. 23. 주 ○○○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한 이후 현재까지 ○○○에서 거주하며 그 곳 현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가족 5명 중 큰 딸만이 학교 문제로 한국에 거주하고 있을 뿐,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 이○○○은 국내체류기간이 1996년 이래 연 평균 50일 이내에 불과하고, 청구인이 보유한 국내 부동산은 청구인의 처가 노후대비 목적으로 2003년 신축한 상가건물 하나 뿐인 점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소득세법에 규정된 비거주자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는 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년 중 대부분의 시간을 ○○○에서 체류하므로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라 주장하나, 청구인 자녀들의 주민등록이 국내에 계속 남아있었고, 청구인은 2002년~2003년 사이 국내법인인 (주)○○○의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고, 2003년~2004년에는 내국법인 (주)○○○의 대표이사이자 주식 30%를 소유한 대주주였으며, 청구인이 1982. 9. 20.에 취득한 콘도미니엄도 계속 보유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2002. 1. 15.부터 경기도 ○○○ 지상에 상업용 건물을 신축․소유하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청구인은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국외원천 근로소득을 무신고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의 직업이나 국내체류기간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조 【납세의무】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2. 거주자가 아닌 자(이하 “비거주자”라 한다)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2. 비거주자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주소ㆍ거소와 거주자ㆍ비거주자의 구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① 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에서 “거소”라 함은 주소지 외의 장소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하는 장소를 말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제4조【거주기간의 계산】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본다.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의 과세자료를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이 청구인의 1998년~2003년 국외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에 조세협약국인 인도네시아에 기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면 추가납부세액은 0원이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 합계 38,382,250원을 부과처분한 사실이 확인된다.

○○○ 청구인은 자신이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이므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어 처분청이 무신고를 이유로 한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 중 ‘재외국민등록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2. 4. 23. 취업을 목적으로 ○○○ 대사관에 재외국민등록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가족 5명에 대한 출입국사실증명’에 의하면 과세기간 동안 청구인 및 청구인 처의 국내 입국회수 및 체류일수는 아래 <표>와 같으며, 청구인의 자녀 중 큰 딸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 2명의 국내 체류일수도 연간 50일 미만인 사실이 확인된다.

○○○

(2)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근거자료 중 ‘주민등록정보’에 의하면, 청구인의 가족 5명은 1988. 11. 23. 청구인의 처를 세대주로 하여 세대구성을 한 이후 계속하여 1세대로 국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법인별 주주현황 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년 12월 기준으로 (주)○○○의 주식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주)○○○의 주식도 2003년 12월 기준으로 청구인이 30%, 청구인 처가 20%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확인되며, ‘개인별 사업내역 조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의 처는 2002. 1. 15. ‘○○○’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2005. 4. 4. ‘○○○’이라는 상호로 잡화․식품 도매업의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03. 12.경 ○○○ 지상에 상업용건물을 신축․소유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살피건대,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은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소재 재산의 유무, 국외에서의 직업, 국외 소재 재산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할 것인바, 청구인이 1992년 이래 재외국민으로써 ○○○ 현지 법인에서 근무하여 온 점, 그에 따라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 역시 인도네시아에 납부하여 온 점, 1998년부터 2002년까지의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76일에 불과한 점, 같은 기간 동안 청구인 처의 국내 체류일수도 211일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비록 국내에 주민등록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2003년에는 청구인의 국내 체류일수가 156일로 급격히 증가한 점, 청구인의 처 역시 2003년 국내 체류일수가 239일인 점, 청구인은 2003년에 국내법인의 대주주였던 점, 청구인의 처가 2003년경 상가건물을 신축․소유하게 되었고 그 무렵 사업자등록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2003년에는 청구인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따라서 1998년부터 2002년까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인 청구인은 그 기간 동안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해당하는 귀속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