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매매사례가액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87 선고일 2006.06.08

동일단지소재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 개요
  • 가. 청구인은 2005.5.12. 부친인 이○○○으로부터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증여 받아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1,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5.7.28.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면적 등이 유사한 같은 소재지의 ○○○(이하 “매매사례아파트”라 한다)의 매매사례가액에 의거 증여재산가액을 120,000,000원으로 평가하여 2006.3.1.청구인에게 2005.5.12. 증여분 증여세 4,061,4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과세 근거로 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5항의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면적 및 단지만 같을 뿐, 동․층․기준시가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제1항,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르면,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증여일로부터 3월 이내의 수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재산과 면적, 위치, 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가액이 있는 경우는 시가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동일 단지내에 소재한 아파트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ࡒ평가기준일ࡓ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ࡒ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ࡓ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ࡒ평가기간ࡓ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단서 생략)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관련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5.12. 쟁점아파트를 부친인 이○○○으로부터 증여 받고 그 증여재산가액을 기준시가인 81,000천원으로 평가하여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에 소재한 ○○○의 이 건 증여 후 3개월 이내인 2005.6.30. 거래가액 120,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에 의한 시가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증여재산가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이 건 증여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의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 증여세조사종결보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매매사례아파트는 쟁점아파트와 같은 단지내의 ○○○에 남향으로 위치한 26평 규모의 아파트로 나타난다. 또한, ○○○전산자료(공동주택 거래시가내역)에 의한 쟁점아파트내 동일평형 아파트 시세는 115,000천원~120,000천원이고, 2005년 5월 부동산시세제공업체들의 매매시세는 125,000천원~135,000천원으로 조사되었다. (3)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제5항 에 의하면,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인 기준시가 보다 이를 먼저 적용하여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쟁점아파트와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매매사례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증여당시 시가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4) 한편, 청구인은 매매사례아파트의 가액이 쟁점아파트와 동, 층, 공시지가와의 차이가 있으므로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동, 층, 공시지가가 다르다는 이유를 들어 매매사례아파트를 쟁점아파트와의 비교대상으로 할 수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