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청구인을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84 선고일 2006.09.14

청구인이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유하지도 아니하고 권리행사나 경영을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가 없어 제2차납세의무자로 봄이 타당함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시 ○○구 ○○동 ○○ ○○빌딩 4층 소재 주식회사 ○○○○(2001사업연도 당시 법인명은 주식회사 ○○○○이었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는 매출누락에 따른 2001 사업연도분 법인세 8,427,31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84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256,570원을 체납하였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05.9.13. 청구인에게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5.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매출누락분 일부를 소명하여 감액경정을 받은 후 잔여세액에 대하여 2006.4.1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2001년 당시 주식회사 ○○○○는 성실히 납세의무를 이행하였고 청구인은 2001년 당시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므로, 동 법인을 최종 양수한 허○○의 비정상적인 영업으로 인한 세금미납의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시키는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체납법인의 2001년 귀속분 체납국세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대주주였던 청구인에게 출자사실 회보서를 발송하였으나, 매출누락에 대한 소명자료만을 제출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소명하지 못하였으므로 제2차 납세의자로 지정하고 지분율 해당분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2003.12.30. 법률 제7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과점주주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

  • 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 나. 명예회장·회장·사장·부사장·전무·상무·이사 기타 그 명칭에 불구하고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 다. 가목 및 나목에 규정하는 자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

② 제1항 제2호에서“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법 제3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이 출가녀인 경우에는 제9호 내지 제1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남편과의 관계에 의한다.

1. 6촌 이내의 부계혈족과 4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처

○ 국세징수법 제12조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를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고자 하는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의 과세연도·세목·세액 및 그 산출근거·납부기한·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근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납부통지서에 의하여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뜻을 통지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8,427,31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058,840원, 2001년 제2기분 4,256,570원을 체납하였으나 동 체납세액에 충당할 재산이 없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청구인을 국세기본법 제39조 상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에게 지분율 40%에 해당하는 체납세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으나 청구인이 2005.12.5. 제기한 이의신청에 따라 2001사업연도분 법인세 5,705,470원,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351,890원, 2001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25,210원을 감액하고 그 감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재지정하고 납부통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체납법인의 등기부등본, 주식변동상황명세서, 처분청의 답변서 등에 따르면 체납법인의 2001사업연도 중 주주와 그 출자지분 내역은 아래 표와 같으며, 대주주인 청구인과 주주 황○○은 형제사이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며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60이며, 청구인은 2000.11.16.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2.8.29. 이를 사임하였으며, 청구인의 동생 황○○은 2000.11.16. 체납법인 설립시부터 대표이사로 등기되었다가 2002.6.3. 이를 사임하였으나 처분청 조사시 청구인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난다. < 2001사업연도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내역 > 주주 주식수(주) 금액(원) 지분율(%) 대주주와의 관계 황○○ 4,000 20,000,000 40 본인 김○○ 2,000 10,000,000 20 기타 박○○ 2,000 10,000,000 20 기타 황○○ 2,000 10,000,000 20 형제 계 10,000 50,000,000 100

(3)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의 하나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과점주주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할 것인 바(같은 뜻, 국심 2005서3624, 2006.04.19.),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체납한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동생 황○○과 함께 체납법인의 지분 6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을 뿐 아니라 황○○은 처분청에 청구인을 위해 명의만 빌려준 것으로 답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이사가 아니라거나 주식을 소우하지도 아니하고 그 주식에 대한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가 아니고 이 건 체납세액 납부통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