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도 사업자 미등록기간 중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수신처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청구인도 사업자 미등록기간 중 거래처와의 거래사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거래처가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수신처 등으로 미루어보아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기간중 사업장 없이 ○○에서 출퇴근하며 시계수리업을 영위하다 2003.3.3. ○○시 ○○구 ○○동에 시계수리점을 개업하여 사업자 미등록기간중 처분청 관할내에 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는 바, 동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권한이 없으므로 2002년 제1기 ~ 2003년 1월분 매출관련 부가가치세는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같은 법 제26조 제7항,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3 제8항에 의하면, 경정결과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경정과세기간(2003년 제1기)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인 2004년 제2기부터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함이 타당하나 이를 제외한 2003년 3월 ~ 2004년 제1기 기간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하고, 사업장 개설 전ㆍ후 업태도 상이하므로 청구인을 일반과세자로 하여 2003년 3월 ~ 200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1) 박○○의 매출처 확인서 및 등기우편물 수령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 및 ○○에서 박○○과 거래하고 우편물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사업자등록 이전부터 미등록상태로 ○○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음이 확인되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처분청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이 원용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6항 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정상 신고한 사업자에 대해 경정할 때 적용하는 규정이며, 미등록기간인 2002년 제1기부터 2003년 제1기까지는 같은 법 제2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적용범위를 초과하므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고, 2003년 제2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의 기간은 미등록기간에 일반과세율이 적용되므로 이 또한 일반과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영위업종도 도매/시계업으로 동일하므로 처분은 타당하다.
① 처분청이 사업자미등록기간 중의 사업장으로 본 처분청 관할 사업장에서 사업을 한 사실이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당초 간이과세자로 수정신고ㆍ납부하였으나 사업자 미등록기간과 사업자등록이후 상당기간의 공급대가가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경정시 일반과세자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종ㆍ규모ㆍ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⑤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지 아니한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있어서 간이과세자로 한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공급대가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그 결정 또는 경정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간이과세자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74조 【간이과세의 범위】
②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3. 도매업(소매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재생용 재료수집 및 판매업을 제외한다)
○ 제74조의 2【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①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기간은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되거나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으로부터 그 다음 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로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기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거나 적용되지 아니하게 되는 과세기간개시 20일전까지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여 과세기간개시 전일까지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26조 【과세표준과 세액】
⑦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간이과세자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인 경우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의 납부세액은 제25조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7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공급가액은 공급대가에 110분의 100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매입세액의 계산에 있어서는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분에 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세액을 차감한 후 이를 적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4조 의 3【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⑧ 법 제26조 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기간”이라 함은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그 다음해의 제1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의 최초 과세기간인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그 다음 과세기간까지를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국세청장은 박○○이 아래 표와 같이 2002.1.1. ~ 2004.6.30. ○○○ 등 유명상표 중고시계 263,410,000원(공급대가, 이하 같음)을 청구인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일(2003.3.3.)을 기준으로 등록일 이전인 2002년 제1기 ~ 2003년 1월 중 매출액(144,935,000원)은 주소지인 ○○세무서장에게, 등록일 이후인 2003년 4월 ~ 2004년 제1기중 매출액(118,475,000원)은 사업장 소재지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사업자 미등록기간에도 처분청 관내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영업한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재차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매입발생 전 과세기간에 대하여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청구인 매입 금액> (단위: 원) 과세기간 품 목 공급대가 비 고 2002년 1기 유명상표 중고시계 47,005,000 2002년 2기 〃 89,080,000 2003년 1기 〃 33,700,000 1월분 8,850,000원 4~6월분 24,850,000원 2003년 2기 〃 38,940,000 2004년 1기 〃 54,685,000 합 계 263,410,000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사업자 미등록기간중 처분청 관할내에 고정사업장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청장이 실시한 세무조사결과에 의하면 박○○은 사업자등록 전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47,005,000원, 2002년 2기 89,080,000원, 2003년 제1기 8,850,000원 합계 144,935,000원의 매출을 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아울러, 박○○이 2002년 중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수령증을 보면 그 수신처가 ‘○○시 ○○구 ○○’로 나타난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도 사업자 미등록기간중 박○○과의 거래사실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박○○과 거래중이었던 2002년중 박○○이 청구인에게 보낸 등기우편물의 수신처가 ○○로 나타나며, 미등록기간 중 박○○이 청구인에게 하였다고 한 매출규모(144,935,000원)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난 점 등을 보건대 청구인이 처분청 관할내에 사업장을 보유하였을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4년 제2기부터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한다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5항 등에 의하면 미등록사업자로서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로 과세하여야 할 것인 바, 위 (1)에 적시된 청구인의 매입자료에 따르면 청구인의 2002년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2년 제1기 및 제2기는 일반과세자로 과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나)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4조의 3 등에 의하면 결정 또는 경정한 1역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 되는 경우 결정 또는 경정과세기간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의 제2과세기간부터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되,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최초의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이를 기산할 것인 바, 청구인의 경우 2002년의 공급대가가 4천800만원 이상이었고 2002년 제1기에 사실상 개업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2002년 제1기부터 2004년 제1기까지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계산방식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