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1세대3주택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64 선고일 2006.07.11

청구인들이 1세대3주택자에 해당한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이○○○와 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01.4.24. 상속으로 각 3/5, 2/5의 지분을 취득한 ○○○아파트 ○○○동 702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2005.7.21. 6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10.4. 1세대 1주택 보유자로서 고가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600,000,000원 초과분에 대해 각각 415,49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들이 ○○○아파트 ○○○동 1003호(이하 “취득주택1”이라 한다)와 ○○○파크빌 1204호(이하 “취득주택2”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2006.3.4. 청구인 이○○○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68,530,360원, 청구인 박○○○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41,333,0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4.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상속으로 취득한 쟁점주택을 투기목적 없이 은행부채 상환 및 대체주택 취득을 위해 양도하고 그 자금으로 취득주택1과 취득주택2를 취득하였는 바, 취득주택2는 매수자의 쟁점주택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어 실질적으로 양도된 후 취득한 것이고, 취득주택1은 그 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나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하므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세대 1주택 보유자에 대한 비과세는 주택양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청구인이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쟁점주택 양도 당시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3주택 보유자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를 부인하고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2005.12.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7. 기타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96조 제1항 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3)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양도소득세 경정결의서 등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2005.7.21. 쟁점주택을 625,000,000원에 양도하고 2005.10.4. 1세대 1주택 보유자로 하여 각각 415,490원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들을 1세대 3주택 보유자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2) 관련 주택의 부동산매매계약서․등기부등본, 청구인 명의 통장결제내역 등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관련주택 취득상황이 나타나며 쟁점주택 양도시점인 2005.7.21. 당시에 청구인들은 1세대 3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난다.

○○○

(3) 이상의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취득주택2의 경우 쟁점주택의 대금지급이 거의 이행되어 실질적으로 양도된 후 취득한 것이고, 취득주택1의 경우 그 취득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 보유자가 되었으나 1년이내 쟁점주택을 양도하였으므로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관련 법령인 소득세법 제98조, 동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등이 부동산 양도시기를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로 규정하면서 동 잔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 사실상 사용일 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건의 경우 잔금청산일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들도 이를 인정할 뿐 아니라, 취득주택2의 취득시점인 2005.7.15.에 쟁점주택의 매매대금 625,000,000원 중 잔금이 215,000,000원이나 남아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쟁점주택이 실질적으로 양도되었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청구인들을 쟁점주택을 포함하여 3주택 보유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