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관련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 관련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영 제21조제1항제4호 및 영 제22조제2호에 규정하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재화가 인도되기 전 또는 재화가 이용 가능하게 되기 전이거나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써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2. 예산회계법 제6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선급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7조제2항제1호의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제18조제4항 또는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 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 ×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나.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은 청구인에게 쟁점부동산을 분양하면서 당해 분양가액 중 중도금과 잔금에 대한 이건 세금계산서를 2003.12.31. 청구인 앞으로 발행한 한편, 주식회사 ○○○○○○은 2004.4.13.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을 승계취득하면서 청구인이 미지급한 위 중도금과 잔금을 쟁점부동산의 시공사인 ○○○○○○ 주식회사에게 2004.6.30.과 2004.7.10.에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 계약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을 볼 때, 이 건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나 주식회사 ○○○○○○이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기 전에 발행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여 쟁점가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바 없으므로 이의 미제출 및 신고ㆍ납부 불성실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동 세금계산서와 관련한 쟁점가산세의 이 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하다 주장하여 이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청구인에게 이 건 수정세금계산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다시 일반우편으로 보냈는 바, 위 반송사실은 ○○측의 세무대리인 이○○가 발송인으로 기재된 2004.5.24.자 서울퇴계5가우체국의 등기우편물 접수증에 의하여 확인되고, 일반우편으로 송부된 우편물 역시 수령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등기우편물이 수정세금계산서인지가 확인되지 아니하고, 그밖에 당해 세금계산서의 미수취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세금계산서 발행자인 ○○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제출하였으며 신고납부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3) 쟁점부동산의 분양계약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미만이므로 이의 공급시기는 ‘쟁점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된 때’인 데, 2003.12.30. 개정되기 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에서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기 전에 교부된 이 건 세금계산서는 적법하고, 그렇다면 청구인이 이 건 세금계산서와 수정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유지되어야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