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실질대표자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56 선고일 2006.08.22

청구인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불분명시 상여처분을 받아야 할 대표자인지 여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세무서장은 주식회사 ○○○통상(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이 2003사업연도에 주식회사 ○○○상사, 주식회사 ○○○실업, 주식회사 ○○○섬유로부터 수취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유출시켰으며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고 쟁점법인이 무재산이라고 하여 2005.5.20.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보냈다. 처분청은 ○○○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서 발송사실을 통보받아 2006.1.10. 청구인에게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33,761,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평소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김○○○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매월 150만원을 준다고 하여 2002.8.22. 쟁점법인 설립시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김○○○이었고, 2003.3.20.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김○○○이 철수한 후부터 2004년 2월경까지는 이○○○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법인 설립시 김○○○에 속아 명의상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주장하나, 2003.3.20. 김○○○을 사무실에서 퇴거하게 했으며 2003.5.6. 김○○○은 이사에서 해임되었고 김○○○ 지분 30%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은 실질적 대표자의 권한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가 쟁점법인을 운영하였다는 점에 대해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과 이○○○간 의류매매를 둘러싸고 청구인이 이○○○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로 미루어 청구인이 이○○○의 수작에 말려 형식적인 대표자로 있었다는 주장은 믿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사외유출금액의 귀속불분명시 상여처분을 받아야 할 대표자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2)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3) 소득세법시행령 (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25호)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당해 법인이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2. 12. 30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법인은 2002.9.2. ○○○호에서 주식회사 ○○○통상으로 개업하여 2004.3.25. 주식회사 ○○○으로 상호변경되었고 2004.12.31.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2002.9.2.부터 2004.3.24.까지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였음이 법인등기부에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은 쟁점법인이 2003사업연도에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121,055,000원을 사외유출시켰으며 사외유출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청구인은 평소 청구인에게 도움을 주었던 김○○○이 쟁점법인의 형식적 대표이사를 맡아주면 매월 150만원을 준다고 하여 2002.8.22. 쟁점법인 설립시 등기상 대표이사가 되었으나 쟁점법인의 실제 운영자는 김○○○이었고, 2003.3.20. 쟁점법인의 사무실에서 김○○○이 철수한 후부터 2004년 2월경까지는 이○○○가 쟁점법인을 실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2003.3.20. 김○○○이 쟁점법인에서 손을 뗀 후에도 이○○○에게 쟁점법인을 넘기려고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과 이○○○간 의류매매를 둘러싸고 청구인이 이○○○를 고소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이 있는 반면에 김○○○과 이○○○가 쟁점법인의 실질 대표이사임을 증거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지 못하므로 등기부상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을 상여처분의 대상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가공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한 사외유출금액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