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6-서-1355 선고일 2007.05.14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주 문

○○○세무서장이 2005.12.13. 청구법인에게 한 2000사업연도 법인세 57,528,610원, 2001사업연도 법인세 104,877,710원, 2002사업연도 법인세 141,858,500원, 2003사업연도 법인세 240,780,730원 및 2004사업연도 법인세 178,593,18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손○○에게 지급한 급여 463,800,000원(2000사업연도 74,800,000원, 2001사업연도 90,500,000원, 2002사업연도 92,000,000원, 2003사업연도 119,000,000원, 2004사업연도 87,500,000원)을 각각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2005.9.9 ~ 2005.11.21. 기간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인 ○○○ Ltd.(이하 “○○”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손○○에게 2000~2004사업연도중 463,800천원(이하 “쟁점급여”라 한다), 중국현지법인 ○○○ Co. Ltd.(이하 “○○○”라 한다)에 근무하는 김○○에게 2000~2004사업연도중 328,350천원 및 다른 중국현지법인 ○○○ Co. Ltd(이하 “○○○○”라 한다)에 근무하는 k○○에게 2002~2004사업연도중 186,222,551원, 합계 978,372,551원을 지급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라 현지법인들이 부담할 비용이라는 사실 등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근거하여, 2005.12.13.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2000사업연도 57,528,610원, 2001사업연도 104,877,710원, 2002사업연도 141,858,500원, 2003사업연도 240,780,730원, 2004사업연도 178,593,1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3.10. 심판청구를 제기(○○에 근무하는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하여만 불복)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손○○ 전무이사는 1999.6.18부터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인 ○○에 근무하면서 방글라데시 ○○○지역에 설립되어 청구법인의 해외생산기지 역할만을 수행하는 ○개 해외자회사에 대해 청구법인을 대표하는 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 수령 및 지시사항의 이행, 청구법인의 지시에 따른 자금집행, 해외바이어의 접견, 청구법인에서 자회사로 파견 또는 출장 나온 직원들의 관리 및 통제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손○○은 청구법인의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2) 방글라데시에 파견되어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자재 및 생산을 관리하며, 현지직원들에 대한 기술 및 관리업무 지도 등을 수행하는 다른 직원 16명에게 청구법인이 지급한 인건비에 대하여는 그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을 총괄하고 그들의 업무를 지시ㆍ감독하며 그들로부터 보고를 받는 등 청구법인의 현지 대표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손○○에 대한 급여만을 달리 취급하여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방글라데시 ○○지역내 4개 현지법인은 청구법인에서 파견된 이○○차장이 손○○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이하 “○○○○○”라 한다)의 사업목적이 1995년 한국과 방글라데시 정상회담에서 논의가 시작된 여의도의 3배 규모에 달하는 한국기업 수출전용공단의 건설ㆍ분양으로 1999.10.30 기공되어 건설중에 있는바, ○○○○○가 외국인투자자의 편의시설에 불과한 골프장 및 농장건설 등만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지역내 ○○ 등 다른 현지법인과는 전혀 달라 손○○이 ○○○○○의 공단개발업무에 관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손○○의 근무지인 ○○에서 ○○○○○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원거리로서 지리적으로도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가 현지법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은 이 청구건과 무관할 뿐만 아니라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다.

  • 나. 처분청 주장

(1) 당초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손○○은 방글라데시에 소재하는 14개 현지법인 모두에 대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음이 확인되었고, 손○○이 ○○○지역에 소재한 현지법인만을 관리했다 하더라도 손○○이 수행한 방글라데시에 소재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의 업무를 누락한 것은 ○○○○○가 골프장 및 농장등을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어 손○○의 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와 무관한 것을 고의로 은폐하기 위한 것이다.

(2) 청구법인에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된 임원은 손○○ 뿐이고, 생산과정에서의 원자재관리ㆍ품질관리 등 경상적인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있는 업무를 하는 다른 파견 직원과는 달리 손○○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해외현지법인의 자금관리와 경영에 관한 사항 등 해외현지법인이 자기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할 직접적이고 고유한 업무만을 전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이 경우까지 본사급여를 인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다.

(3) 손○○은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의 골프장 및 농장등의 건설과 관련한 자금조달과 집행을 책임지고 있는 등 청구법인의 해외투자 사업과 관련한 간접적인 투자이익을 위한 고유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손○○에 대한 쟁점급여를 청구법인의 손비로 인정하지 않은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해외자회사에 근무하는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방글라데시 및 중국 등에 해외현지법인 15개를 설립한 후 당해 해외현지법인들을 관리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의 임직원(약 30명 내외)을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하였고, 이들 파견 임직원에 대한 급여를 해외현지법인이 지급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이 지급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임직원중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면서도 손○○등 임원 3인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하여는 손금부인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사실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은 세무조사시 중국과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장기간 파견근무하면서 현지법인의 책임자로서 업무를 집행하고 있는 임원의 급여를 현지법인이 지급하여야 하나 당해법인이 부담하여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확인서(2005.11.9. 작성)를 제출하였고, 그 급여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성 명 직책* 파견국 근무처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김○○ 전무 중국 (○○○) 76,300 66,000 66,000 79,500 83,000 손○○ 전무 방글라데시 (○○) 74,800 90,500 192,000 119,000 87,500 k○○ 사장 중국 (○○○○)

• - 71,476 71,540 49,155 * 손○○의 경우 청구법인의 등기상 이사이고, 김○○ㆍk○○의 경우에는 청구법인의 미등기 임원임 (나) 처분청은 방글라데시 ○○○지역에 설립된 ○○○○○의 경우 청구법인의 업무와는 전혀 별개인 공단개발 및 토지분양사업을 주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된 현지법인으로, 방글라데시에 소재하는 현지법인들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골프장 및 농장 등을 건설운영하고 있어 의류제조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의 경상적인 영업활동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의 2003사업연도 및 2004사업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당해 감사보고서에는 ○○○○○는 한국기업의 투자를 비롯한 외국인투자를 방글라데시에 유치함으로써 방글라데시의 경제개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방글라데시 특별수출가공지구를 개발하기 위해 1996.5.16. 설립된 법인으로 자본금은 청구법인이 1천만불을 투자하여 482,200천타카(총4,832,001주중 청구법인이 4,831,997주 소유)이고, 프로젝트 소재지는 ○○○지역이며, 개발지구 총면적은 2,493에이커이고 1999년 6월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1999.10.20. 착공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에 대해 청구법인은 손○○이 청구법인의 등기상 이사로서 방글라데시에 출장ㆍ파견되어 ○○에서 등기되지 않은 관리이사로 근무하면서 방글라데시 ○○○지역에 소재하는 현지법인 9개회사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업무지시 수령 및 이행, 청구법인의 방침 및 지시에 따른 자금집행, 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나온 직원들의 관리 및 통제업무, 청구법인의 해외바이어 접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손○○이 관리하는 9개 회사 모두 청구법인의 생산기지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주문을 받아 의류 및 신발을 제조·생산하는 역할만 담당하고 있을 뿐 제3자와의 독자적인 거래는 전혀 하지 않고 있으므로 손○○이 수행하는 업무는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방글라데시 ○○○지역의 현지법인 9개의 사업내용 및 매출거래 내역을 제출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의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매입액과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감사보고서중 손익계산서상 매출액이 거의 일치(차이는 청구법인의 매입액은 각 수입시점의 환율을 적용한 반면 해외자회사의 총매출액은 해당 연도의 평균 환율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보임)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의 설립목적 및 사업내용이 ○○○지역내 ○○ 등 다른 현지법인과는 전혀 달라 손○○이 ○○○○○의 공단개발업무에 관여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손○○의 근무지인 ○○에서 ○○○○○까지는 차량으로 2시간 정도 소요되는 윈거리로서 지리적으로도 관여하기가 어려우며, ○○○○○가 현지법인들로부터 일시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한 것은 이 청구건과 무관할 뿐만아니라 위법하거나 비난받을 행위도 아니다는 주장이다.

(5)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손비부인한 임원 3인의 급여중 손○○의 급여에 대하여만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유에 대하여 김○○의 경우 중국현지법인 ○○○가 중국 현지 판매업무를 일부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적으로 청구법인의 업무에만 종사하지 않고 있고, k○○의 경우 세무조사후 청구법인을 퇴사하여 향후 더 이상 문제될 여지가 없기 때문이고, 손○○의 경우에는 향후에도 계속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관련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할 위치에 있어 향후 지급될 손○○에 대한 모든 급여가 손금불산입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하고 있다.

(6) 살피건대, 내국법인이 그 해외현지법인에 사용인을 파견하여 해외현지법인의 생산과 경영 등을 지원하게 하면서 인건비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당해 사용인이 사실상 내국법인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에 종사하는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라 할 것인 바(국심2004서723, 2005.8.23. 같은 뜻), 청구법인이 100% 출자한 방글라데시 현지법인들의 경우 생산한 제품을 전부를 청구법인에게 매출하여 청구법인의 생산기지 역할만을 하고 있는 점, 손○○이 방글라데시에서 청구법인의 업무지시에 따른 이행 및 자금집행ㆍ청구법인에서 파견 또는 출장한 직원의 관리 등 청구법인을 위하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이 해외현지법인에 파견한 다른 직원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을 위해 업무를 수행한 점을 인정하여 동 직원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전액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청구법인이 방글라데시 현지법인에 파견한 손○○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